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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가 아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가 아닌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법인의 대표자로서 경매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개찰에서 제외되었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9.16.자 2014마682 결정)”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결정에서 “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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