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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운용수익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받는 강제집행방법(강제관리) - 월세, 차임 등으로 변제충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운용수익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받는 강제집행방법(강제관리) - 월세, 차임 등으로 변제충당

1. 질의내용 금전 청구 소송에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 혹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하지 않고 위 월세로부터 대신 변제를 받는 등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만약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운용수익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의 강제관리라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그 수익을 집행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수취시켜 이를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따라서 그 강제집행의 대상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서 생긴 수익, 즉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입니다.

부동산에서 생긴 수익에 대한 집행이지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적합하지 않은 부동산(예컨대,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도 그것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

# 강제관리 # 강제집행 # 부동산경매 # 운용이익 # 월세 # 저당권 # 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