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갑은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피담보채권이 증가하여 갑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하려 하였으나, 보정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갑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을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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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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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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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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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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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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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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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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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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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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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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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