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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계산

 부동산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계산

1. 질의내용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갑은 배당표가 작성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피담보채권이 증가하여 갑은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하려 하였으나, 보정된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갑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피담보채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후순위 채권자 을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그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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