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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부동산이 강제집행(경매)이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배당참가 금액

 가압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부동산이 강제집행(경매)이 진행되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의 배당참가 금액

1. 질의내용 갑은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갑이 참여할 수 있는 배당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따라서 갑은 가압류채권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배당...

# 2003다40637 # 가압류 # 강제집행 # 배당이의의소 # 배당참가 #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