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갑이 참여할 수 있는 배당의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3취득자의 재산에 대한 매각절차라 할 것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재산 매각대금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따라서 갑은 가압류채권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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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4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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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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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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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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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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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