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칭이 '시티타운'이지만 그 외벽에는 '씨티타운'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401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거하고 있었는데, 임의경매 과정에서 집행관이 '시티타운'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만을 확인하고 외벽에 표시된 명칭인 '씨티타운'으로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매절차에서 위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씨티타운'으로 전입신고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손해를 입었는데, 제가 집행관 및 국가를 상대로 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2. 검토의견 경매주택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집행관이 임대차관계의 확인을 위해 그 주택에 전입신고된 세대주의 주민등록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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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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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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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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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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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예규제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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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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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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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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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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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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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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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