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 A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하였으며, 그 후 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부동산이 매각되자 집행법원이 매각대금 중 일부를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을에게 배당하는 내용 등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을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 3자간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의 명의를 갑에게 이전하여 주었던 을이 저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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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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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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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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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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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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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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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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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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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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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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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5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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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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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