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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기준(보험금지급청구)

1. 질의내용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데, 갑 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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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2년 전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두어도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이므로 수년이 지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 및 제168조 제2호, 제178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75조에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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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재정신청,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헌법재판소는 종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왔다.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형사피해자진술권을 보장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의 기소권행사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헌재 1999. 1. 28. 98헌마85, 판례집 11-1, 73, 79). 그런데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으로 재정신청의 대상범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됨에 따라, 피의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즉,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불법체포ㆍ감금(형법 제124조), 폭행ㆍ가혹행위(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는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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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심(구공판) 절차와 대응 방법

형사 1심 재판(구공판)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1단계 - 검사의 기소와 재판의 시작 형사재판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됩니다. 검사는 경찰, 검찰수사가 끝나면 불기소 또는 기소 결정합니다. 1) 기소의 종류 구약식 -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구공판 -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번에는 '구공판' 절차를 다룹니다. 2) 공소장 접수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3) 공소장 일본주의 재판 초기에 판사는 예단을 막기 위해 검사의 증거 기록은 볼 수 없고 오직 공소장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합니다. 4)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수사와 기소를 한 '수사검사'와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공판검사'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검사는 공판검사에게 '공판 카드'(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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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또는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등 참조), 임차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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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을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였는데 법원이 상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변론주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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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그 중단시기

1. 질의내용 저는 갑과의 소송진행 중에 저의 을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을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는데,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만약, 중단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소송고지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인지 아니면 을에게 송달된 때인지요? 2. 검토의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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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시효중단이 된 경우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주식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5,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나, 을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회생채권신고를 하면서 그 절차에 참가하였는데, 을회사의 갑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을회사의 이사 병이 있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병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갑의 회생절차참가로 중단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효력이 있고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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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는지

1. 질의내용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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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병에게 다시 이중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매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하나요 아니면 이중매매시부터 진행하나요? 그리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를 본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게 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채무가 이행불능 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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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1. 질의내용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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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관련 변제공탁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묵시적 승인이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는데, 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될 것에 대비하여 3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지만, 을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서 소송을 하지 않고 사고시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나, 변제공탁통지를 받은 때로부터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을의 부동산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을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게 되며(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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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의 기준시점과 재판상 청구의 취하와 시효중단과의 관계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나기 5개월 전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3년이 지난 직후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초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소취하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의 하나인 '청구' 중 재판외의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등),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최고'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시효중단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또한, 재판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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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결정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을의 재산상태를 알 수 없어 10년이 다 되도록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을의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벌써 10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재산명시결정에 압류나 가압류 등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하여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4조에서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의 시효중단과 관련하여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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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제3자인 병이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배당요구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제168조 제1호는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지 않고 제3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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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한지

1. 질의내용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인지요? 2. 검토의견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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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1. 질의내용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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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및 그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처)과 을(남편)은 사실혼 관계에서 슬하여 자녀 병을 두고 있었는데, 을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 장기간 별거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자녀 병이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의 지급이 전혀 없었던 경우, 자녀 병이 성인이 된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이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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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화장·미용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서비스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대가도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또한 갑이 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경우, 그 전기 대금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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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잔존하는 채권에 계속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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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차임채권의 소멸시효와 보증금에서 상계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연체된 차임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갑이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자, 을은 차임채권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갑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만 을에게 반환해도 될까요? 2. 검토의견 임대차 차임채권과 소멸시효와 보증금과의 상계의 법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는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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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채무자인 A 는 B 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1·2차 차용금의 이자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A 는 B 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했다. 이후 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B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았다"며 배당표를 정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원심 판단 소멸시효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A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했다. 항소심은 "A가 1·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1·2차 차용금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A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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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그 기산점(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1. 사안의 개요 가. 갑과 을은 1971. 7. 15. 혼인신고를 마치고 1973. 11. 20. 그사이에 사건본인을 낳은 후 1974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갑과 을 사이에는 1984. 11. 24.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다. 나. 갑은 2016. 6. 21. 상대방에 대하여, 1974년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른 1993. 11.경까지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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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2. 검토의견 국가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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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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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후에 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가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와 원심판결 (1) A는 1992. 8. 25. 을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 사건 차용금채무이다), 그 담보로 같은 날 을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A는 2004. 4. 16. 을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을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A는 이 사건 차용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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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을이 병에게 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고, 그 후 병은 갑에게 다시 이임야를 매도 및 인도하였으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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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보증인의 시효소멸 주장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5년간 성실히 회생계획안을 이행하여, 채무를 전부 면책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채권자가 갑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을 근거로, 갑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3항은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의 채무는 그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이 면책을 받더라도, 갑의 보증채무는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168조 3호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된다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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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2. 검토의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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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해당하여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각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그 항변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을 다투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특정된 항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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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의 효력과 시효중단 시기

1. 질의내용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는? 2. 검토의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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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사건 이후의 절차(이의신청, 검사의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불요)

1. 과거 (2021년 이전) 검찰 중심 수사: 모든 형사사건의 종결권은 검사에게만 있었습니다. 경찰의 역할: 경찰은 수사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며, 최종 결정은 검사가 내렸습니다. 불복 방법: 따라서 당사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현재 (2021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보내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법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 수사 대상 범죄 (현재) 부패범죄: 직권남용 등 경제범죄: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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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 받았으나 1971년경 경기도청 직원들이 나와 위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므로 갑이 이를 점유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갑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소외 병으로 하여금 경작하도록 한 경우 갑이 이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6. 11. 6. 선고 76다148 판결,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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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부동산매수인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제도는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난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 바, 토지나 건물등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아직 자기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나, 그 매매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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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그 효력, 발생시기

1. 질의내용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시효중단제도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산점이나 만료점을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는 보통의 최고와는 달리 법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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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인지

1. 질의내용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경우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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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의 효력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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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2. 검토의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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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최저매각가격으로 건물에 설정된 모든 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비용이 없다 갑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갑은 위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였는데, 갑이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아 경매절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경매신청 취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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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 한지 벌써 10년이 넘어 버렸습니다.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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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정이 있어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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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행하여진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 옴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후 갑이 하도 사정을 하여 가압류집행의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가압류로 인하여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는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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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갑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가압류의 집행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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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가압류 후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후 갑이 한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때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법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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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을이 연대채무자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채무자인 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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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을이 연대채무자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 소유 부동산에만 경매신청을 한 후 3개월 후에야 을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때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으로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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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소송(2025. 10. 10. 시행),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매뉴얼

1.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가. 형사전자소송 형사전자소송이란 소송서류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제출․관리․송달․열람․보존되는 형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전자소송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송달받으며, 법원은 종이기록 대신 전자기록을 만들어 관리하게 됩니다. 나. 형사전자소송의 도입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민사, 행정, 가사, 도산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재판절차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아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9. 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10. 19.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이르면 2025. 6. 9.부터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업무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다. 형사전자소송 도입의 의의 1)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 증대 형사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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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되어 그 배당금은 공탁되었으며, 저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탁이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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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발생 시기

1. 질의내용 가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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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멸시효다 적용되는 채권의 반대급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질의내용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원심은 우선 피고 1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간병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병실 바닥에 쓰러져 좌측 비구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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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을이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7채를 분양받기로 하고서 1999. 12. 3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 9.경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건물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점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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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 법인은 매립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데, 갑과의 사이에 투자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면서 매립지 중 일부인 1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토지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갑은 을에게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법 제64조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사시효 적용 범위와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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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보관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갑으로부터 강제집행수락문언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신청한 갑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부만 배당받았는데, 이로서 보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편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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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이후 경매취하의 경우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1순위로 갑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을이 신청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을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 저의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381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487조 제1항에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같은 조 제3항에 “사채의 이자와 전조 제2항의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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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외국법인 갑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갑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나요? 2. 검토의견 과세관청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납세고지(제1호), 독촉 또는 납부최고(제2호), 교부청구(제3호), 압류(제4호)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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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한 경우 시효 소멸의 효력범위

1. 질의내용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에 대하여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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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쁜 일

From, 블로그씨 블로그씨는 최근 축하를 받을만한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경험한 일상 속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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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되어 그 배당금은 공탁되었으며, 저의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은 아직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탁이 있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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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하여 갑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가압류의 집행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은 채 1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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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상대효)

1. 질의내용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하였을 때,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각 보험자에게 미치는가요? 2. 검토의견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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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부진정연대채무)

1. 질의내용 채권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후에 분할회사를 상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분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가 중단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 중단이나 연장의 효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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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

1. 질의내용 갑은 1990. 3. 29. 척추전후유압술 및 장골이식술을 받은 후 하반신 완전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998. 12. 5. 퇴원하기까지 약 8년여 동안 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을 병원이 퇴원시점에 갑에게 그 동안의 치료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면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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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의 채무자 을이 소유한 부동산이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매각되고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병의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을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갑이 이를 대위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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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질의내용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유예된 때로 이행기가 변경되어 소멸시효는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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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 심리가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1.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나요? 2. 검토의견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 기간·체납처분 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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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료 채권의 소멸시효, 간병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입원 중에 을과 간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을은 초보로 갑을 제대로 간호하지 못해 도리어 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1년 후 갑은 을을 상대로 간병의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을은 간병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대상이므로, 그 권리의 확장 내지 변경에 불과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 합니다. 을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4조 3호는 노역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노역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간병료 채권은 노역인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4조 3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간병료 채권이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간병계약에 기한 반대채무에 대해서도 민법 제164조가 적용된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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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기간 및 연체료의 기산점

1. 질의내용 갑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갑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는데, 변상금도 납부되지 않자 연체료도 부과하였습니다. 위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연체료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73조의 3 1항은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하여 위 변상금과 연체료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부과할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연체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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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국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이에 행정청에서 갑에게 하천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이후 하천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갑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데,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를 근거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와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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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2. 검토의견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0.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14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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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에 대한 상품대가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갑은 필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을은 문방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갑은 을에게 필기구를 판매해왔는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을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상법상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64조 후단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사시효보다 단기인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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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을의 상표권도 함께 이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표권이 이전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상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상표권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가 상표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하 상표권, 나아가 상표권자 또는 상표만을 들어 설시하기로 한다)의 양도에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족한 점( 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상표권 매매 기타 그 양도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부터 통상 부동산 매매에서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도인 등 상표권양도의무자가 상표권의 이전등록 외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주된 급부'의 의무를 상정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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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갑은 을놀이공원 입장권으로 을놀이공원에 놀러갔는데, 을놀이공원에서는 입장권이 발행된지 6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과거에도 6~7년이 넘은 입장권으로 을놀이공원에 입장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입장권을 준비했는데 이러한 을놀이공원의 행태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놀이동산은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롯데월드 입장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법 제46조 제1호가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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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중단사유 종료시기

1. 질의내용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및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고(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가압류채권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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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중단가부

1. 질의내용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제척기간도 중단이 되나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중단에 대하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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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의 기준

1. 질의내용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국가가 체납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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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5조 제2항의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점유보호 청구권)

1. 질의내용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가요? 또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05조는 점유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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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예금채권이 있는 을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갑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을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 을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는데, 을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에서 공사는 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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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사망자를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등기)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로 채무자 갑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던 중, 채무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을이 갑의 근저당권 설정의사를 알고 이를 설정해주는데 동의하여, 사망한 갑를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 등기도 유효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등기가 유효하려면 실질적으로 물권적 합의에 부합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경료되어야 하나, 이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의무자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기해 양도인이 사실상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양수인에게 취득케 한 이상 양수인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설사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해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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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대물변제인지 종전채무의 담보인지 여부

1. 질의내용 금전대여계약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을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합니까?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소유권이전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그 분양금액 5억 3,000만 원의 4배 상당인 21억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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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계약상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1년 전 갑회사와 3년간의 물건운송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가맹점약관에는 “판매지역 내에 본부에서는 언제든지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둘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이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동안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하게 되었고,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 시점에서 갑회사가 저의 판매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송금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위 송금약정을 들어 위반 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그러한 행위가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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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사고를 당한 A가 갑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갑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갑보험회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A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갑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을보험회사'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는데, 갑보험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갑보험회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을보험회사의 A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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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원인을 다른사유로 기재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이 이행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차량소유자 갑과 자동차 운송사업자 을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 갑이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 을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갑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 을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이후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지입차주 을이 갑에게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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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주채무의 일부만 연대보증 한 연대보증인의 보증 부분이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을이 연 18%의 이율로 돈을 빌리는데 있어 갑은 을이 차용한 금원 중 원금과 연 4%의 이율의 이자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주채무자인 을이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한 금원은 연대보증인인 갑에게 있어 연4%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채무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채무자인 을의 일부변제금원은 연 18%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채무원금에 충당되는 것이지, 갑이 보증한 연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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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관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8개월 전 우유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갑과 우유배달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해왔으나, 10일전 갑이 우유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했음에도 해지를 당한 것이 부당하여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단지 우유대금 정산과정에서 제가 꼬치꼬치 따진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내에도 갑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내세우며 정당한 해지권행사이니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갑은 수십 명의 배달원을 거느리면서 계약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미리 인쇄한 양식을 이용한 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을 챙겨왔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위 계약서문구대로 갑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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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금조로 공탁한 돈을 피해자가 찾을 경우 그 효력

1. 질의내용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측이 위와 같이 실제 배상금액에 부족한 공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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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사망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빨리 채무를 변제하고 싶으나 을의 상속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갑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망하고 과실 없이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문에 따라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물출급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공탁물지급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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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최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공탁한 경우 발생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변제로써 유효한지(경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채무자 갑의 채무액은 근저당권을 초과합니다. 갑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공탁의 효과로서 변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2. 검토의견 일부 공탁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7. 9. 13. 선고 76다1866 판결 참조,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61 판결)."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일부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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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서로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채무가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서로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두 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상계가 이루어지는 궁금합니다. 서로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 아무런 정함이 없었습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492조는 상계란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종류의 서로 대립되는 채권․채 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상계는 상계 자가 자기의 채무의 이행의 방법으로 하는 채권의 독립된 소멸사유로서, 대립되 는 채무가 상호 조건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상계제도는 결제의 편의, 공평의 이념, 담보적 기능이라는 다목적의 기능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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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출과 제2대출 사이에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른 대환(경개, 준소비대차)

1. 질의내용 갑과 을사이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제1대출과 제2대출이 그 대출과목, 대출원금,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등이 서로 다르고, 제1 대출의 이자채무 일부가 제2대출의 원금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이 대출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이 제1대출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제1대출 중의 어음거래약정 또한, 연장하여야 하는데 어음거래약정의 경우 1개월 이상을 연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면, 제2대출은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500조). 이에 반해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05조). 판례는 경개와 소비대차의 구별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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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에서 잘못된 설명을 받아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유효한 변제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 2,0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2,000만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한 후 역시 을의 채권자인 정이 2,000만원의 채권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갑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정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구체적으로 질의하였으나, 병의 가압류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은 후 위 채권을 정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가압류 후 발령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그런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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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는 건물을 완성한 뒤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갑·을의 공동명의로 병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임대가 완료 되는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을이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은행이 갑·을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을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동명의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귀속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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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채무자)가 급부를 마친 후에 기존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다시 충당 방법을 약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변제자 갑은 변제수령자인 을과 병에게 942,000,000원을 상가건물 내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안분비례하여 충당되었습니다. 그 후 갑과 을·병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중 498,572,500원에 관하여는 위 구분건물 전부가 아닌 상가 A의 분양대금에만 충당하는 것으로 그 충당방법을 변경할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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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 질의내용 예금주 갑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을이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은행은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에 해당합니까?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참조)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고,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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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대신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아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대한 본래의 채무인 금전급부에 대신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에 있어 단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을에게 소유권조차 이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가 성립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을 필요로 하고 다른 급부를 할것을 단지 채권자와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인도만을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조차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본래의 급부에 대신한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있은 것이라 인정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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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입찰방식으로 진행한 택지공급계약서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토지를 매수하는 다수의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10%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위 약정내용대로 매매대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이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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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서 교부받은 채권증서(지불각서,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예금증서 등)를 채무자에게 반환한 경우,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을로부터 교부받은 지불각서가 다시 을에게 반환된 후 그 사본에 의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을은 위 지불각서 반환으로 갑의 대여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번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이외의 사유로 전부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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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 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의 면책범위

1. 질의내용 연대채무자인 갑은 다른 연대채무자인 을의 어음할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병을 대위하는데, 채권자인 병의 고의나 과실로 을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을이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를 병이 임의로 출고를 허용하여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써 위 채권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갑이 면책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5조에서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 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 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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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자의 변제수령이 민법 제472조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여부

1. 질의내용 갑이 A 병원을 운영하던 중 갑의 채권자 을이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갑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B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B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을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을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공단의 변제행위는 갑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갑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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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변제시 보증하지 않은 부분에 지정충당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A에 대한 합의금 분할채무(13회) 중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을이 A에게 채무의 일부변제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A는 을에게 위 일부변제금이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변제한 금원은 어느 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충당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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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변제 후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

1. 질의내용 연대보증인 갑이 주채무자 을의 채무 (300,000,000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2. 8. 18.) 중 일정 범위(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 을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때 일부변제금은 어떠한 채무를 소멸시키는지요? 2. 검토의견 1개의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차액에 미달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와 보증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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