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기준(보험금지급청구)
1. 질의내용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데, 갑 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이 있으면,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되는지요? 2. 검토의견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