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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임차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경매 매수인에게 인도 거부할 수 있는지

 채무자인 임차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경매 매수인에게 인도 거부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동생인 을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갑은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동생인 을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향후 위 아파트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병 위 을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를 정이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내세워 인도를 거부하는데, 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위하여 제3자의 물건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물상보증 목적물의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에 저당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락인을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우리 판례는 “채무자가 동생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에게 자신...

# 99마4307 # 근저당권 # 금반언 # 부동산경매 # 신의칙 # 인도명령 #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