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제 소유의 주택(시가 약 9,000만원) 및 부지(시가 약 9,000만원)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출원리금 중 1억 1,000만원은 변제하였으나 그 후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수회 지체하자 갑은행은 위 각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가 남은 피담보채무를 크게 상회하여 위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는 과잉경매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주택부지에 대한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과잉매각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를 말하며, 과잉매각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는 그 부동산 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4조 제1항 본문, 제2항).
그런데 일괄매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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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마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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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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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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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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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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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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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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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마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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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마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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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