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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경락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의 경락인으로부터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경락대금을 지급하여 X건물을 취득한 경락인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X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갑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X건물에는 아직 원소유자 병이 점유하고 있으며, 을이 자기 명의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병이 자발적으로 X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X건물을 양도 받은 갑이 집행법원에 병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등이 경매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

# 66마713 # 70마539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제136조 # 부동산경매 # 인도명령 # 채권자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