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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경우 낙찰자의 구제

 부동산 경매 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경우 낙찰자의 구제

1. 질의내용 갑은 1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이후 1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라는 것은 매각대상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물리적으로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

# 2005마643 # 부동산경매 # 민사집행법제127조 # 민사집행법제121조 # 매각허가이의 #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 대항력 # 낙찰허가결정취소신청 # 강제집행 # 98마1031 # 임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