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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후 목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갑은, 그 공사대금조로 을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소유 부동산이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은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경매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채무자는 그 ...

# 2005다22688 # 2011다55214 # 강제집행 #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 민사집행법제83조 # 부동산경매 # 압류 #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