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을소유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은,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쯤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피담보채권액의 보정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에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대법원 1997. 1. 21. 선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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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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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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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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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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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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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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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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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