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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누락된 경우

 공유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 통지가 누락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과 함께 을토지를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갑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며칠 뒤 매각기일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통지가 되어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는 어떠한 고지나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리 통지를 받았다면 갑 및 그 채권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을 준비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경매개시결정의 무효를 주장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같이 공유물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위의 상당한 이유란,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공유하는 등 누가 공유자가 되더라도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을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권을 공유하는 등의...

# 86마70 # 강제집행 # 경매개시결정통지 # 공유부동산 # 민사집행법제139조 # 부동산경매 # 지분경매 # 통지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