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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주식회사인 법인의 법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대표이사가 사망하였고, 그 외 이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사망한 대표이사를 기재하여 법인 명의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대표자 심문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자 선임을 하시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하여 임시이사를 대표자로 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판결이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변동된 경우 집행방법 1. 질의내용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 blog.naver.com
1. 질의내용 파산과 사해행위 관련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파산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실손보험을 자녀 명의로 옮겨놓으려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향후 파산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권할만한 조치는 아니고 차라리 면제재산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2) 법원마다 처리하는 기준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해약환급금의 액수가 400만원 미만이라면 면제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300만원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서 압류금지액 초과분이 300만 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환가대상이 됩니다. (3) 만약, 보험을 변경하는 행위가 문제될 경우 환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도 환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련 질의응답 사례 (1) Q. 해약환급금의 합이 얼마가 넘으면 환가 가능성이 있는가요? A. 재판부별, 관재인별로 다르므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
※ 예대상계 : 예,적금과 대출을 서로 상계함 1. 질의내용 어느 법인을 위하여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거래은행에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인계좌를 개설하려고 문의하였더니 해당 은행에서 갑자기 자신들의 채무를 모두 상계처리한 후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상태로 묶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표이사 개인계좌까지 모두 지급정지를 시켰습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문1. 개시결정 등을 이유로 지급정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개시결정이후 지급정지를 한 것은 개시결정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지요? 질문2. 대표이사 개인계좌까지 지급정지를 시킨 것 역시 위법한 것은 아닐지요? 질문3. 찾아보니 회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권 행사를 해야된다고 하는 데, 관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허가사항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회생법원에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1. 질의내용 회생절차에서의 m&a와 관련 (1)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외에 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지? (2) 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낙찰자의 선정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며, 입찰참가자는 선정절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인수희망자라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권이 존재하는 것인지? 2. 검토 의견 (1) 특별한 법률 규정은 없고 서울회생법원의 준칙을 근거로 문의하신 절차는 진행이 됩니다. (2) 입찰안내서의 선정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와 매각 주간사가 선정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이 확인을 한 후 최종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인수희망자라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듭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학원 찾아가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소리 질러 가해자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위협 느껴" 법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정당행위 볼 수 없어" 중학생 딸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둔 A 씨는 2021년 9월 딸 B 양이 같은 반 학생인 C 양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앞서 A 씨는 C 양이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듣고 C 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습니다. 딸이 또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A 씨는 곧바로 C 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 양을 불러냈습니다. 이어 학원 강사와 학생들이 지
1. 질의내용 변호사 개업시에 필요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셨다면, 변호사법 제15조 및 변호사등록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개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15조(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 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변호사개업신고) 개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거나 휴업 중이던 등록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 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때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때 3.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된 때 (2) 위 신고를 위한 최신 양식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
1. 질의내용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는 본안사건 신고사건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사건만 의미하는지,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조세심판청구, 수사피의자 대리, 형사고소대리의 건도 포함되는 건가요? 2. 관련 규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제6항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 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2000. 7. 19. 신설) 3. 검토 의견 (1) 회칙 제9조 제6항의 취지에 따르면 위임장을 내는 모든 사건이 경유하는 사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경유사건입력 홈페이지에 사건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1. 질의내용 법관사무분담표에 따라 변경된 재판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나요? 2. 검토의견 (1)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에 법원검찰배치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게시된 분담표를 기준으로 하되, 반드시 전화를 걸어 실무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판검사님 이름이 분담표상의 이름과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2.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중점적으
1. 원칙 장례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장래의 소득이 얼만큼 증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점과 자녀가 생겨 생계비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 매년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수입을 산정하고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변제금이 높아지게 되지는 않고,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2. 예외 그런데 예외로 조건부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변제계획을 인가해주면서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란에 '장래에 20~30%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거나 사업자를 새로 내어 사업을 하게 되거나 직장이 변동되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변경된 소득을 다시 제출하라'는 조건을 걸고 인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결정은 최근 직장을 이직했는데 급여가 감소됐거나 정확한 소득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1.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소득이 감소하거나 생계비가 증가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소득 자체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기타의 사유로 생계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 가용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에 따라 간신히 월 변제액을 갚던 중 이와 같은 곤란을 겪게 되면 월 변제액을 갚지 못하게 되고 월 변제액 미납액이 3개월분을 초과하면 어렵게 시작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대부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기존에 인가받은 변제게획의 수행이 어렵게 될 때 변제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 작성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변제계
1.일반회생의 의의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이거나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부채규모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담보채무 10억 이하 담보채무 15억 이하 개인회생신청가능 개인회생신청가능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담보채무 15억 초과 일반회생신청 간이회생신청가능 30억초과 일반회생신청 일반회생신청 개인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이고, 채무액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소득자는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부채 30억 이하일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고, 부채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채권자동의요건X 채권자동의필요 채권자동의필요 3년또는5년 변제후 면책 통상10년 변제후 면제 통상10년 변제후 면제 1)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접수시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마음아픈글 올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알아야 하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이 아닐까 싶네요. 공론화 되어야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올립니다. 저는 절대 정치적인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내용>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면, 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부인권에 의해 모두 중단된다. 이는 채무자의 전체 채권자들의 평등 배당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실상 전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과는 그 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
1. 시작하며 최근 상담 중 개인회생하기전에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만큼 다받고 신청하라는 주변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자체는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채무의 불리함. 최근 개인회생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것이 최근채무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최근 채무가 많다는 것은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서 고의로 채무를 만들었다라고 인식이 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보통 1년기준으로 최근채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아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될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기도 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서 최근채무가 많으신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유로써 최근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좀더 자세한 상담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최근 채
1. 시작하면서 채무가 늘어 통장이나 급여가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우선 개인회생을 접수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접수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모든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 통장 압류, 급여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채무독촉이나 채권추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을 접수 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하시어 금지명령을 받은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의 압류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회생 후 인가결정이 난 후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압류가능한 시기 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개인회생 신청 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집회기일 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오면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신청인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1.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2. 신용회복지원 절차 3.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 신용회복지원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연계 지원해 드립니다. 4.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 자 다만,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연령, 채무종류 등을 감안할 때 개인회생ㆍ파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
구분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9. 04. 13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기관 (3,600여개)보유채권 제한없음(사채포함) 제한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없음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 90일미만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불가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 가능 채무조정수준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신청일 기준 연체이자 감면 무담보채권 최장 10년, 담보채권 최장 20년, 무담보채권에 한하여 이자채권 전액감면, 원금은 상각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컴퓨터로 문자하고 있어~ 통화 안 되고 문자만 가능해. 확인하면 여기로 답 줘~” 이런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금융 사기 범죄. 오늘은 피싱, 스미싱, 파밍에 대해 정확히 알아봅니다. 피싱(Phishing)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예요.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을 발송해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내고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수법입니다. 스미싱(Smishing) 피싱의 한 종류인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요. 문자메시지로 ‘택배 도착’, ‘무료 쿠폰 제공’ 등의 내용과 함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 사용자가 접속하면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설치, 소액결제를 진행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빼가요. 피싱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진위 확인이 중요한데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자녀, 지인 등을 사칭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③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 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공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 통지(’14
1.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대상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금융회사”란 은행,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및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등을 뜻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 보이스피싱 관련
아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MBC 기획탐사취재파트는 전국 깡통 전세 실태를 취재하였습니다. dgdesk.mbcrnd.com
1.시작하며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면 시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무거운 범죄이니 꿀알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든 금액을 책임져야 할까요? 2. 요약답 원칙 전부책임.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원칙 과실상계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 3. 검토의견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보이스피싱(사기)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일은 없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 현금전달책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공범 중의 일부는 범행에서 일부분만을 담당한 경우에도 범죄수익 전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동불법행위 즉 여러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그 가담의 정도에 따
1. 질의내용 토지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갑과 을은 각 소유의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기로 합의하여 계약까지 모두 마치어 시청에 관련 서류들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계획이 발표되었고, 이미 토지분할허가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분할을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을은 토지가 수용이 될 예정이므로 더 이상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태도 를 바꾸어 버티는 상황입니다. (1) 위 교환계약 및 토지분할허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서 등 이미 합의된 사 항을 내용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청구취지 작성에 있어 교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 행을 구하면 될지, 분할허가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치를 특정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면 될 것 같습 니다. 판결이
1. 질의내용 채무자가 상속 받은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이었다면 수익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어야 할 사안입니다. (2) 다만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판례상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완전한 부동산지분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제한물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내용 을에 대한 갑의 채권의 존재 여부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 대하여 유권해석 이후 해당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고지하고 이후 고지한 바대로 유권해석 이후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청구의 고지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갑이 을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힌 사전 고지가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검토 의견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표시가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고의 효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4. 관련 법령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관련 판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1. 질의내용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 대법원 판례상 손해액은 근저당권설정액(채권최고액)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례는 형사판례인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민사상 손해배상은 실손배상이 원칙인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미변제될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설정액이 우선변제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설정액을 손해로 보아 주장하되 변론 과정에서 근저당권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여 손해액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타 기본적인 손해액 산정의 방법은 민사손해배상소송과 형사소송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년 전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문에는 통행권을 확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도로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판결 후 원고들로부터 통행권이 인정된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통행권을 인정해줄 것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집행법원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사안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관련 판례 중 첫 번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경우 원고가 피 고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특정승계인인 의뢰인은 다시 소를 제기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위의 판례는 무상
1. 질의내용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지적도도면으로 별지 첨부하여 통행도로로 주장하는 부분을 표시하여 청구하였으며, 별지도면에 지적도 축적을 이용하여 임의로 면적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임의로라도 측량을 하여 통로부분 등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가처분사건이라 측량신청은 본소에서 하고자 현재 별도로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 (1) 재판부의 요청은 가처분결정문 뒤에 첨부할 정도로 특정된 도면을 첨부해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면적은 표시하지 않더라도 도로로 필요한 부분을 특정한 부호로 표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취지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보전처분단계이므로 면적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이버 지도에서 구획을 특정하여 제출하는 것도 비교적 정확한 방법입니다.
1. 질의내용 산을 깎아 만든 주택부지를 약 5억 원을 주고 매수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매계약 시 매도인은 옹벽을 300만 원 정도 들여 보수하면 된다고 하여 이는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매매계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짓기전 전문가에 의뢰하였더니 옹벽은 대대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이에 1억 2,0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추가된 옹벽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유상계약의 문언상 옹벽 보수비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옹벽의 보수를 매도인의 책임으로하되 그 구체적 이행을 매수인이 하고 금전적으로 청산하기로 하는 합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별다른 비용의 산정절차 없이 매도인이 제시한 대략의 금액을 보수 비용으로 산정한 것 역시 위 옹벽보수비용의 산정이 구체적인 합의
1. 질의내용 조합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임시총회신청은 선정당사자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와 비조합원이 소집하는 경우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비송사건 자체에 선정당사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 시에 요구되는 것이고, 소집 및 의장의 역할은 대표자 개인이 하는 것이므로 개최 금지 역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갑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은 을, 병 건축조합에 각 부담금을 징수하였다가 감사에서 과다하므로 각 1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을 조합은 2015년에, 병 조합은 2017년에 해산 종료되었습니다. 이때 부담금 반환 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갑 지자체가 일간지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권리 최고 공고를 한 후 그 결과와 과거 파악한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개개인에게 지분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조합원이 너무 많고 과거 입수한 조합원 명단이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검토 의견 (1) 해산 전 조합원을 특정하고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합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상황에는 구청에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개인정보가 파악이 되면 이에 따라 공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산 시 명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산위원회랑 접촉해보시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가지
1. 질의내용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판결시 가액평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파트처럼 가격이 변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는 자산의 경우 제1심에서 가액반환판결을 받아 패소한 피고가 항고나 상소를 하고 싶어도 사실심변론 종결시점이 미루어져 가액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항고나 상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혹시 변론종결시가 아닌 사해행위시를 기준으로 가액반환을 명한 판결이 있는지 (2)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통상 KB 아파트시세를 사용하는데, 대신하여 공시지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 보통은 시세를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감정을 받고 감정금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으로 보기 떄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재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이상 염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액감정을 추가로
1. 질의내용 현재 의뢰인은 외화채무자로서 제1심을 패소하였으며, 채권자는 한국내에 주소가 없고 채무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외화채권의 경우 민법 제377조, 제378조에 의하여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공탁법 제5조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소에서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상 외화 표시만 있고 채권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원화로 변제공탁이 가능할지요? 외화로 공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논외입니다. 공탁관 및 법원행정처 담당관에게 질의하였으나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2. 검토 의견 (1) 민법 제378조는 원래 채무자가 이행지의 외화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화로 바꾸어 지급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대용급부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행지 환금시가도 모든 시장 환율의 기준이 되는 전신환매매율에 따라 정해 지는 것이라 원화로 공탁을 할 수 없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 공탁법
1. 질의내용 과거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한 계약서를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소급 작성에 관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관없으나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3자에 대한 효력도 없거니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내용 기존 내부규정에 ‘일정한 기간 내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비의 5%를 감면’하 면서 어음의 경우만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비 납부에 카드 결제를 도입 하면서 수수료 등의 문제로 인해 ‘어음 및 카드’를 위의 회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차별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내부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맹점의 현금과 신용카드 차별문제의 경우 통상 관련 법령이 문제가 되는바,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 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1. 질의내용 갑(채권자)-을(채무자)-병(제3채무자)의 관계에서 갑이 대위채권자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채권, 즉 대위채권이 상계에 있어서 자동채권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의 경우 병이 원고이고 갑, 을을 피고로 금전청구소송 중인 경우입니다. 2. 검토 의견 (1) 갑은 병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를 하려면 전부명령을 받거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에나 가능합니다. 바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채권자대위의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채권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는 격이 되어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원소송 내에서 상계의 효과를 얻으시기 위해서는 ‘반소’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으나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야 하는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A 법인은 B 법인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양도인 B법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폐분부재로 미송달 상태입니다. 한편, A 법인은 해당 채권을 양수하면서 C 법인에게 돈을 빌리고 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질권의 부기등기가 근저당권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질권 설정의 통지 역시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법인은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A 법인이 질권자인 C 법인에게 임의경매 실행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고, 질권자도 A 법인에 의해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음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법원에 양도통지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추가적으로 판례의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고의적인 채권양도 통지 수령 회피에 대비하기 위한 ‘채권양도 통지 도달 간주
1. 질의내용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선의이고 전득자는 악의인 상황입니다. 소외 채무자와 소외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 및 전득자만을 피고로 한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 검토 의견 전득자가 피고라고 하여도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이고 이는 판례에 따라 피고와의 관계에서만 무효가 되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편이 권리구제에 적절해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사업 투자 및 대여를 이유로 금전을 지급하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갑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갑은 위 금전에 돈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을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자 갑이 기존에 작성했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을의 월급과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때 갑의 압류가 이미 소멸한 채권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새롭게 공동사업 약정을 할 당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한 정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검토 의견 (1) 이는 경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취소하면 기존 대여금채권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므로 소송사기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 질의내용 성공보수를 승소 후 회수한 소송비용 금액으로 정한 경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의 재판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성공보수 부분을 수임약정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에서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인정한도가 적용되는데, 변호사보수 중 착수금이 그 인정한도에 미치지 않지만 성공보수를 합하면 초과하는 경우 성공보수 부분의 지급조건을 수임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소송비부담 및 확정의 재판에서 이런 내용의 수임약정서 제출만으로도 그 성공보수 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가 직접 회수하여 약정된 성공보수로 충당할 수 있는지요.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면 의뢰인과 변호사는 성공보수금 한도 내에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것이고, 승소가 확정되면 의뢰인 이름으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변호사가 지급요청을 하여 단축급부의 형
1. 질의내용 절도 행위를 한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천만원으로 한다는 내용 없이 ‘합의금 천만 원에서 퇴직금과 당해 월급여를 뺀 금액을 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로 절도 행위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임금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민사채권과 임금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체불임금이나 퇴직금미지급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상계의 합의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명시적 합의를 엄격 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서가 있으므로 상계 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노력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에서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단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상 계약서상 ‘노력한다’라고 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을 하지 않아도 법적 의무가 없
1. 질의내용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매수자가 나타나 정식계약을 하기로 하고 일단 계약금 3억 원 중 5천만 원을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5천만원을 돌려주고 없던 것으로 하고자 하였는데, 매수인은 3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한 상황 입니다. 계약금계약에 관한 문제로 보이는데, 관련 법리에 대하여 다투어 보신 분이 계신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정식 계약서 작성의 유무를 떠나 매매대금과 계약금, 잔금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있는지 등을 살펴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례의 법리에 따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가계약을 하여도 매도인이 다른 제3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면 가계약만으로는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바 있
1. 질의내용 경매낙찰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허위유치권자인 원고의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에 응소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 제기 전에 낙찰자가 경매 대상 건물에 대하여 점유가 없는 상태의 사진 등을 찍어두었습니다. 이후 허위유치권자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건물에 불법적으로 자물쇠를 설치하여 잠근 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낙찰자는 허위유치권자가 설치한 위 자물쇠를 손괴하여 점유를 회복하여야 하는지 (2) 낙찰자가 형사적으로 허위유치권자를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자물쇠를 손괴하면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게 되므로 예비적 반소로서 인도청구를 하심이 타당해 보입니다. (2) 현재 점유 중이라고 하여도 그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것을 이유로 형사고 소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 다만 형사사건 진행으로 민사사건의 진행이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나 양쪽으로 압박하면 효과가 있
1. 질의내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공탁자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 및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권자입니다. 이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받으려는 주체가 의뢰인의 채무자이기도 한바, 원고의 청구취지는 의뢰인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청구인낙을 한 뒤 추후 배당표 작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별소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 추후 배당받을 채권의 범위까지 당해 소송에서 다투거나 밝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승소하면 원고가 공탁금을 전부 지급받게 되고 그 경우 배당절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낙을 하신 후 원고가 승소할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내용 LH가 수용을 모두 끝내고 토지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토지소유자는 아니지만 수용 전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LH에서 시찰을 나왔을 당시 타인이 비닐하우스 주인 행세를 하였고, LH는 그 사람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청구를 막을 수 있을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고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검토 의견 (1) LH의 공탁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면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인도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를 참칭한 자에게 변제한 LH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과실이 인정된다면 정당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인도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그와 같
1. 질의내용 민간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가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첨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실체적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불복을 하고자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분양 주체를 상대로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모두를 상대로 하기는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배당을 받을 배당금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이 병에게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양도하는 경우 (1) 가압류결정을 받은 권리까지 함께 양도가 되는 것인지 (2) 만약 함께 양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을 받은 권리를 병에게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양수인이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권리승계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승계참가신청과 동일합니다.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을이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갑의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 5천만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으나 병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이 이에 대한 소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병은행을 소송당사자로 끌어들어야 하는지, 청구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위와 같은 계약은 채무인수계약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병은행이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까지는 을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매수인인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병은행은 끌어들이지 마시고 을을 상대로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공탁금을 납부하면서 공탁자를 소액주주단을 포함하여 주주 50여명으로 하였는데, 공탁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사안입니다. 공탁금 납부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미리 받아 놓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절차를 진행했던 법인에서 받아 놓지 않았고, 이후 공탁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탁금은 공탁자들 전원에게 안분한 금액이 인정되는 만큼,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의소 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간이절차나 방법, 주의사항 등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검토 의견 (1)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들에게 있으므로 확인의 소는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회사에서는 공탁자들에게 공탁금을 대여한 것이니 공탁자들의 공탁금회수 청구구권을 가압류하신 후 공탁자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세입자의 전세만기는 2021. 2. 28.이고 소유자(매도인)와 매수인의 매매계약은 2020. 9. 5. 체결되었으며 중도금 지급일은 2020. 10. 5.이고 잔금 지급일은 2021. 1. 5.입니다. 전세입자는 2020. 9. 5.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매도에 협조적이었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위 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1)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매도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3) 전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지 4) 전세입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는 매도인이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1)과 2)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경위, 목적이나 특약에 매수인 입주 및 부동산인도를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직접 거주
1. 질의내용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검토 의견 전세권의 저당권자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저당권은 유효하고 전세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채권의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판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있어서 임대차계약만이 유효하고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1. 질의내용 현재 혼수상태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딸이 있으나 30년전 잃어버렸으나 실종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이때 갑이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직계가족인 딸은 연락이 닿지 않고 갑은 혼수상태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실종선고 및 성년후견심판을 받으면 될 것 같으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갑의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현재 갑의 가까운 친족이 성년후견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보험금청구만이 목적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조정신청을 하면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1. 질의내용 주택임대차 관련하여,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되는데, 혹시 법인이 직원의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직원의 숙소목적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반면, 실거주는 결국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접 사용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그주택에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것이므로 충분히 실거주목적으로 인도받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해볼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나, 중소기업 등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법
1. 질의내용 의뢰인이 중도금 없이 매매금액의 10% 상당액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곧 잔금을 치르고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일까지의 약 2개월 사이에 집값이 1억 원 이상 급등하였기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파기를 하고 있다는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배액배상만 받고 계약파기를 당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매도인은 계약금에 근거한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이 해제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행에 나아가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1. 질의내용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당사자 특정 및 소장 송달과 관련하여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1) 한국법인과 달리 미국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이 경우 무엇에 근거하여 대표자 및 법인 주소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법인의 한국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CFO가 서명한 위임장 및 이를 공증한 서류만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2) 미국법인의 경우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법률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등록대리인이 있다고 합니다. 실무상 별도의 당사자특정 없이 위 대리인에게 바로 소장 송달이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국제민사사법 공조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송달은 ‘헤이그송달’이나 ‘영사송달’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된 문서의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데, 소장만 번역하면 되는 것인지 증거까지 모두 번역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질의내용 강제집행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1심 원고 승소판결로 인한 가집행 우려가 있을 경우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가능할까요? 2. 검토 의견 (1)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집행정지가 바로 가능합니다. (2) 가집행 집행정지를 하여도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1심 승소금액 상당의 현금공탁을 명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것이 없습니다. 법정이자 역시 정지되는 바 없이 발생합니다. (3) 다만 이때 강제집행정지 결정문만 받아두시면 안 되고, 상대방 측에서 강제집행을 한 대상을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가집행선고부 제1심 금전지급 판결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면서 미처 강제집행정지신청... blog.naver.com 청구이의의소,
1.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해서 모든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대한 채무변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면 개인회생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면제재산제도입니다. 2. 대상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가. 주택임차보증금의 범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참조)의 금액 범위(주택가격의 1/2)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합니다(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참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2023 증
1.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1)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2) 관할 (1)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전속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나.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다.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라.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2)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1.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2. 지급명령의 요건, 대상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사례 Q.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2. 인지액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위
소장은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지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통재판적 자연인 - 피고의 주소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 -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법인 등의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외국법인 등의 경우 국내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 주소 국 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2. 특별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예 : 금전소비대차 계약 -
1. 시작하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되었는데 원인무효, 또는 변제 등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할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자 겸 소유자인(또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원인은 1) 위조 등 원인무효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2)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시효소멸된 경우 또는 피담보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원인무효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만이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전소유자는 말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장, 증명사항 1) 원고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사실 3)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되
1. 질의내용 어떤 건물의 과거 특정시점 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실거래가 조회가 어려운 것 같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도 정확한 조회는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의견을 구합니다. 2. 검토 의견 (1) 밸류맵(valuemap.com), 디스코(disco.re)라는 프롭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맵 서비스에서 건물의 과거 특정 연도의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2) 다만, 실거래가가 등기부등본에 어느 특정 시기부터 매매목록에 기재가 되어 그 값을 근거로 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거로 올라갈수록 데이터가 빈약한 것 같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개인별지방세부과내역, 사실조회, 지적전산자료조회서) 1. 질의내용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전체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들 ... m.blog.naver.com 과거 부동산소유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세목별 과세증명서, 무관
1. 질의내용 과거 부동산소유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세목별과세증명에 지방세를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표시가 되며, ‘무관할’로 10년분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또한 법원행정처에 과거 및 현재 소유내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간혹 공유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누락이 되기도 하므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과거 특정시점 시가를 조회하는 방법(밸류맵(valuemap.com), 디스코(disco.re)) 1. 질의내용 어떤 건물의 과거 특정시점 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실거래... m.blog.naver.com
경찰서 고소, 신고 하시는 경우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게시판에 안내하는 문서를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미리 내용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글링크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1부(신고, 고소?, 배상명령 등)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2부(배상명령)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3부(배상명령신청시 주의사항, 각하위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사기 대처 4부(지급명령, 민사소송)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사기 대처 5부(강제집행) - 압류,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등재 1. 안내말씀 2. 고소장 등 수사민원 작성 안내 3. 법률에 규정된 죄명 미기재 시 접수불가 안내 4. 증거자료 출력 방법 안내 5. 위임장 (고소 등) 6. 온라인 물품사기 신고용 진정서 7. 온라인 투자사기 신고용 진정서 8. 사기(차용사기) 신고용 고소장(상대방을 아는 경우에는 고소장) 9. 보이스피싱(대면편취) 신고용 진정서 10. 보이스피싱
최근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법을 확장하여 해석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소송에서 제대로 다투어 확인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전에 올린 포스팅 글입니다. 사실혼관계 출생시 출생신고 (가출한 엄마의 인적사항 모를때, 2020스5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1. 질의사항 을은 사실혼관계인 엄마ㆍ아빠 갑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을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 blog.naver.com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경험이 없는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선택시 여러곳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국가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시급해보
1. 질의사항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1. 질의사항 채권자취소소송이 진행중인데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어떠한 절차를 조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채무자의 관리인이 위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
1. 사실관계 1) 재항고인(채권자)은 신청외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피고(수익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신청외인(채무자)은 항소심 진행 중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 신청외인(채무자)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였습니다. 5) 이에 재항고인은 신청외인이 수계한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6)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7) 이러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8)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중
1. 질의사항 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에서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2. 검토의견 귀하는 현재 주소지와 영업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토지관할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 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1. 질의사항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2. 검토의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인 귀하에게 부인권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1. 질의사항 도급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선택한 경우, 기성공사대금채권이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채권인가요? 2. 검토의견 아래 판례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판례 대법원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 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1. 질의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어렵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약 1년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관련판례 대법원은 “甲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발생시킨 대출금채무가 전체 개인회생채무 중 약 80%에 해당한 사안에서,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 결정).
1. 질의사항 요즘 과도한 빚 증가로 인하여 이리저리 해결책을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절차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입니다. 또한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련내용 개인회생절차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법인은 그
1. 질의내용 월급에 압류가 되어 회사에서 압류된 만큼 적립하고 있는 돈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시결정에 의해 중지 또는 금지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서 급여 압류가 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은 실효되고, 채무자는 강제집행 등을 결정한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외관을 제거하여 (가)압류 적립금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적립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이를 재산목록 기타란에 기재하여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압류 적립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라
1. 질의내용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 생업에 바빠 추가서류 제출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나요? 2. 검토의견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다소 서류제출이 늦더라도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관할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관련내용 창원지방법원은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 법원의 보정권고를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기 어렵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르기에 시간적·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보정권고를 기한 내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이씨에게 연락해 보정을 촉구하고 사정을 들어보는 등 시정의 기회를 줘 비교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했어야 한다. 법원이 요구한 서류가 기본 첨부서류가 아닌 이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신청을
1. 질의의견 저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넘게 제가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아래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책허가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을 면책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
1. 질의의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이후 상계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가능할 경우 그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는 ①상계권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동법 제416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그 후에 자동채권 또는 수동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기초로 상계를 하는 것, ②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상계권을 취득하고 있으나, 그 취득이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상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상계의 제한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상계는 무효로 됩니다. 3. 관련내용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
1. 질의내용 저는 4년 전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으나 그 후 압류 적립된 급여의 일부를 회생재단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소비한 사실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그 후 3회에 걸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인회생절차를 남용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별다른 심리 없이 그 신청 자체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폐지나 기각되었음에도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구체적 사정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과거에 반복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경력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
1. 질의내용 저는 친척에게 여러 건의 연대보증을 서 준 관계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였고, 친척이 이를 갚지 못하여 부득이 얼마 전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전 ①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 상속 부동산(시골 논) 지분(시가 약 200만원)에 가압류를 하였고, ②일부 채권자는 본인 명의인 금 1,000만원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으나 아직 보증금을 회수해 가지 않았으며, ③다른 일부 채권자는 본인의 집기류(유체동산)에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여 가압류나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므로 위에서 제시한 각 경우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
1. 질의내용 회생채권이란 무엇입니까? 2. 검토의견 회생채권이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그 밖에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재산상의 청구권 가운데에도 법에서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참고로 공익채권을 설명드립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공익채권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고, 또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등에관한법률(이하 “회생법” 혹은 “법”이라 약칭함) 제179조 제1항은 공익채권의 목록을 열거하고
1. 질의내용 개시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일부 재산과 급여수입 등을 누락할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취지에 의하면 귀하는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과 그 소득을 누락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밖의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기회생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가사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동조 제1호)
1. 질의내용 회생채무자와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저는 이미 성립한 계약에 근거하여 등기이전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은 거부하고 해제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2. 검토의견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됩니다. 반면에 회생채무자의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30일 내에 확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권이 포기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내용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년 간 제가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제 관리인이 선임되면 저는 경영에서 손을 떼야 되나요? 2. 검토의견 법 제74조는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 제도의 기본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연방파산법의 DIP와 같이 기존 경영자를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 채무자,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게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회생절차에 들어선 회사의 경영자가 부패한 인물입니다. 그가 계속 관리인으로 일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 검토의견 법 제74조 제2항 각호 및 동조 제3항 단서는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공익채권이란 무엇입니까? 회사에 대한 제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되나요? 2. 검토의견 공익채권이라 함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도 법 제179조 제1항과 기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에 한하고 또 예외적으로 예컨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 이유 등으로부터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1. 질의의견 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생 회사의 재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2. 검토의견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질의내용 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들이 공동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생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본래 관리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인의 관리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관리인마다 직무영역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직무영역에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만 해당 관리인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1. 질의내용 저는 중학생 자녀 한명과 배우자(가정주부)를 두고 있는 50대 남자 회사원으로서,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급여가 현재 회사의 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곳 저곳 문의해 보니 파산을 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현재 부양가족수가 2인 가구로 평가되어 최저생계비 기중액 금 2,073,693원을 공제하면 남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직 가능성도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울
1. 질의내용 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월세 집(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족 모두 한 곳의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대구이나 실제 생활 근거지는 서울이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활 근거지를 소명할 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귀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의 딸의 경우 귀하와 동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주소지 소명자료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확인서가 첨부되는 것이 바
1. 질의내용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1. 질의내용 저는 8,000만원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5년간 변제하는 내용(명목 변제액 합계 42,000,000원 = 70만원×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위 70만원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지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질문자님의 경우 청산가치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단순 비교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남은 변제기간 57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는(라이프니쯔 수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로
1. 질의내용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개시신청서 이외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에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의미하고,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인가 여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1항), 채무자가 위와 같이 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시
1. 질의내용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파산채권 중 일부에 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제 친구도 보증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인지,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친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저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저는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시 귀하의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추후 귀하의 친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관련내용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일반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목적은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이하 "「모자보건사업 안내」"라고 함), 보건복지부]. 2)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의 내용 검사비용의 지원 (1) 신생아는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다음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모자보건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1. 페닐케톤뇨증 2. 갑상선기능저하증 3. 호모시스틴뇨증 4. 단풍당뇨증 5. 갈락토스혈증 6. 선천성부신과형성증 (2) 광범위 대사이상 검사 50여종의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20,000원~50,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위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