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매법원은 갑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소유자인 을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어 을에게 따로 송달을 시도하여 보지 않은 채 같은 날 공시송달을 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법원사무관은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였고, 그 후 매각기일도 을에게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위 경매개시결정의 공시송달게시일로부터 2개월이 안된 시점에 매각기일이 진행되고,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규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동법 제49조, 제50조), 또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때, 경매신청이 취하(동법 제93조)된 것을 간과하고 경매기일을 진행한 후 뒤늦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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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마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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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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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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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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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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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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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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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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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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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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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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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