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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일부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 96다495 # 경매신청인 # 근저당권 # 부당이득반환 # 부동산경매 # 우선변제권 # 이중경매신청 # 일부청구 # 청구금액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