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매각대금 중 그 일부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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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다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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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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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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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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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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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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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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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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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확장
원문 링크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시 일부 청구를 하고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