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저당권자로서 저당부동산을 강제집행하였는데 저당부동산의 차임채권에 대하서여는 별도의 조치를 취한바 없었습니다.
갑은 위 차임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보증금이 수수된 저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로 종료되었는데,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전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등의 상당액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됨은 물론, 저당권자가 차임채권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개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도 채권집행 절차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 등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면 잔존하는 차임채권 등의 상당액은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따라서 별도로 채권집행 등의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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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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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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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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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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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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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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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