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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부와 그 절차

 채권자가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부와 그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피고로 대여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갑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위 신축중인 미등기건물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미등기 부동산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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