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갑의 동생 병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갑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을이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갑은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경매절차에서 을에게 매각되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병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에 대한 인도명령이 발해질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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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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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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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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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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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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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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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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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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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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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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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