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차 목적물인 아파트 담보제공 시 채무자인 임차인 스스로 임차권을 부인한 후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임차 목적물인 아파트 담보제공 시 채무자인 임차인 스스로 임차권을 부인한 후 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갑의 동생 병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주민등록이 위 아파트의 주소로 되어 있고, 갑이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을이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맺어진 사실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갑은 그것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아파트는 경매절차에서 을에게 매각되었고, 을은 갑을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병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었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에 대한 인도명령이 발해질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

# 99마4307 # 임차권 # 인도명령 # 부동산 # 민사집행법제136조 # 매수인 # 대항력 # 담보제공 # 경매 # 강제집행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