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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명의모용, 명의도용)

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고, 또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①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②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 ③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행위는 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신청 관련 서면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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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거짓된 주장을 하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소송사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입증에 어려움에 부딪히자 을에 대하여 별도의 권원으로 같은 액수의 금원을 연대보증금으로서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대보증금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처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주장이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신중함이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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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세금 및 등기비용 등의 문제로 A건물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A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하여 A건물을 건축하기만 하였을 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병을 상대로 A건물의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터잡아 A부동산을 을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소송사기라 하는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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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경매취소하는 방법과 주의사항(강제경매, 임의경매,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경매정지)

0. 시작하며 어쩌다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돈을 주지않는 경우 또는 본인은 아무런 잘못없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매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매각하여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경매에서 해당 물건을 지켜야 하는 경우 기일변경을 하거나, 경매취하, 경매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의 의미 1)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지급명령, 확정판결문,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에 변제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근거하여, 그 실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입니다. 이러한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건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현금화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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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다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어떠한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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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거나 훔친 신용카드로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사용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사기죄, 절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을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하고, 편의점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 있어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주거를 침입해 몰래 신용카드를 훔친 행위와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을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둘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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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20%를 주거나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권유하는 것을 믿고 을에게 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업은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고 원금 3억원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케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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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이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처벌할 수 있는지(재산범죄)

1. 질의내용 갑은 특정펀드의 수익률에 대하여 거짓말하여 을로부터 2008.8.11.경부터 2012.6.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491,210,000원을 교부받고, 2011.12.경 을에게 또 다른 고이율 펀드모집에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2011.12.28.경부터 2013.6.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891,21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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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과장된 범죄사실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소인은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2015. 5. 10. 22:00경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을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갑이 자신의 말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갑의 얼굴을 때렸고, 그 충격으로 갑은 바닥에 넘어졌으며, 갑의 코가 심하게 붓고, 코에서는 코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갑은 과거 2012년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코 뼈가 부러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자신의 코뼈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을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을에게 코뼈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을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갑의 요구대로 많은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형법 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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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속여 받은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갑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을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갑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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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별로 없고 재산도 사람이 재력있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용도기망, 변제자력기망)

1. 질의내용 상가의 관리소장인 갑은 자신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을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갑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을에게는 상가의 연체된 전기요금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돈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갑은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 병을 세웠으므로, 갑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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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을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갑은 을과의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을은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족한 것입니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등). 그리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판결 등).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임차권등기의 기초가 되는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장차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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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갑에게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공정증서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만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실효를 구하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을 다투거나 목적물의 소유권을 다투는 구제절차 등에서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잠정적인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청구이의 판결 등의 종국재판이 해당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최종적으로 불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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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 선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될 때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현실적인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정지도 있을 수 없으니, 등기공무원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구애됨이 없이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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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의 가집행판결이 취소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일부 승소, 일부패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그 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을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으나 경매절차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갑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판결에서 을의 제1심 승소부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고, 갑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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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하였으나 경매 개시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으나 갑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증서가 없거나 바로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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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변제하였으나 경매개시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의 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갑으로부터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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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있는 경매개시가 된 경우 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강제경매)

1. 질의내용 저는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이라는 것도 같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집행의 정지는 집행기관이 특정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집행정지제도는 청구권의 실체관계가 변동되거나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의 효력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단 정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정지제도는 청구이의의 소와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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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내용에 따라 직접점유자에게 인도집행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집행종료 후 강제집행정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을은 위 상가를 병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간접점유자 을, 직접점유자 병 양자를 피고로 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직접점유자 병에 대하여 위 상가의 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을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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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지만 집행정지 중에 정지하지 않고 집행처분을 한 경우 위법성과 유효성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고 갑으로부터 변제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집행이 정지되면 집행기관은 새로운 집행을 개시할 수 없고, 개시된 집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하에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임의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지급한 때에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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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의무이행의 유예로 인한 집행정지 방법, 기간

1. 질의내용 갑은 저를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력이 되지 못해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의무이행을 몇 개월 유예하여 주었고 변제연기증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중에 갑이 갑자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여 집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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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 받는 방법

1. 의의 받을돈이 있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시에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집행신청시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알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빛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예외).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발급한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 발급도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은 전자소송의 전자접수는 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시 그 봉투 안에 별도로 미리 우편료를 납부한 라벨지를 붙인 회송용 봉투를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회송용 봉투와 관련하여 우체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 승계집행문 발급신청서와 집행문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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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송달의 효력과 제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 갑과 을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대대로 저희 땅이었던 X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나중에 알고 갑과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 을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갑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을이 소제기전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 만일 이후에 확실히 등기의 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항소기간이 아직 남아 항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를 해도 될까요? 3) 이후에 갑이 보증서를 위조한 사실로 처벌받았다는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는데, 항소기간이 지나버려 재심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을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해도 될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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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양도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채무 변제 후 말소등기청구의 말소대상과 상대방(피고적격)

1. 질의내용 채권자인 갑은 저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제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저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 땅인 X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보니, 갑 명의의 저당권이 을에게 이전한다는 부기등기가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을에게 1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갑과 을 모두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어떤 소송을 청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도 함께 이전하여 부기등기를 한 경우, 이후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 시 상대방은 채권양도인으로하여야 하는지 채권양수인으로 하여야하는지 말소의 대상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인지 아님 이전의 부기등기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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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집행판결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 시 다투는 방법(변제공탁, 해방공탁,담보공탁)

1. 질의내용 1심재판에서 패소하여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근거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압류를 해지하려면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하라고 하는데, 변제공탁과 해방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탁을 한 후 공탁금은 법원에서 계속 보관하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압류해제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1) 변제공탁, 해방공탁, 담보공탁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제공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거나, 채권 이중양도, 압류 등이 경합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어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법원에 공탁하여 변제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2) 해방공탁 해방공탁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액 상당액을 공탁하여, 기존 가압류의 대상이었던 재산에 대하여는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가 해제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에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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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1. 질의내용 갑 등 3인은 을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전부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 균등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이 공동소송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3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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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상환방법(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부담재판?)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을이 항소하여 갑은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승소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을이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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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 조합과의 차이)

1. 질의내용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음 회기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하고, 원칙적으로는 사람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민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어야만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 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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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공유토지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청구 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병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자기의 소유인 줄 알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을이 위 토지부분의 지상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을의 공유지분 중 위 토지부분에 상당한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은 현재 행방불명이므로 송달이 어려워 소송이 지연될 것이 예상되므로 을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62조는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3조에 의하면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7조는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의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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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시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취하하지 않고 경정하는 방법(피고경정신청)

1. 질의내용 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피고 경정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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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제기 할 수 있는지(특별대리인)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갑과 그의 처 을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갑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하여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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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임차인이 여러명인 경우 임차인 중 1인이 대표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선정당사자)

1. 질의내용 저는 A에게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계약 당시에도 뭔가 어정쩡한 임대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으나 무사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저는 집을 다 뺐는데도 A는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애태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A의 건물을 임차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없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이 직장인이시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재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많아 소송 진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소송을 수행할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사안의 경우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선정당사자란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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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억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배우자가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합의부사건의 기준, 변호사 대리의 예외)

1. 질의내용 제 남편은 갑을 상대로 5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87조, 제88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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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수용보상금, 절대적불확지, 공탁, 확인의이익, 확인의소)

1. 질의내용 갑은 하천시설로 편입되는 을소유의 토지상의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갑과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을이 위 주택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수용위원회는 위 물건의 소유자를 갑으로 표시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피공탁자를 갑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을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 중 하나인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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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절차 가압류, 가처분 신청과 절차(신청서, 소명자료,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 담보제공명령, 송달, 집행, 결정)

1. 질의내용 개인이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2. 검토의견 가압류, 가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나 통상 유체동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관할법원에 다음의 양식을 구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가압류,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소명자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민사재판’을 순차 클릭 하시면 신청서의 기본 양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양식을 토대로 신청인의 사안에 맞게 신청취지와 이유를 정리한 다음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송달료 당사자별 3회분(1회분 3,020원 ×3 = 9,060원)의 송달료를 예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숫자에 9,060원을 곱한 금액을 법원출장소 신한은행(다음 다, 라의 인지, 증지도 신한은행에서 구입함)에 납부하여 납부영수증을 신청서 첫 장 뒷면에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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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 종료후 임대인은 임차인과 전차인 중 누구를 상대로 건물 인도청구를 하여야 하는지(당사자적격)

1. 질의내용 저는 을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을은 저의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을은 병에게 위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물론 전대차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했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을이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끔 연락이 되면 지금 병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병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을의 행태에 화가나서 을에게 건물을 비우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을의 말대로 병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을에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 검토의견 을에게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는 을이 피고적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사자적격이란 어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을과 같이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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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이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을 일부 추가하는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1. 질의내용 갑 등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A운영회를 결성하였고, 대표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정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관인 공동대표제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그 목적을 위하여 존속하고 있습니다. A운영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쓰레기매립장 설치중단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그 구성원에 관하여 해당 지역의 자가주택 세입자들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임의적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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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이 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소송수행방법(전원, 선정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 )

1. 질의내용 저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법상 조합이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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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가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등기청구에서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소유의 X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과 공모하여 X토지의 명의를 을에게 넘기더니, 서류를 위조하여 가등기를 없앤 것입니다. 따라서 말소된 가등기에 대하여 회복등기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그 후에 물권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알리는 의미입니다. 본래적 의미의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부르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대법원은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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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가등기가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된 상황에서 말소등기의 대상과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인 갑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채업 단속이 시작되자, 갑은 그 가등기를 다른 사채업자인 을에게 양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을에게 돈을 갚았는데, 을이 그만 단속에 걸려 도주 중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 땅의 가등기,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금전을 빌리면서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담보물권이라하고 그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유용하여 담보권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도 실질상 담보물권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채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타인에게 넘기고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상대방은 누구인지, 부기등기와 본등기중 어떤 등기를 말소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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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거나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공시송달, 추완항소, 추후보완 항소, 압류, 경매, 빨간딱지, 불변기간, 항소기간, 사건번호, 나의사건검색)

0. 시작하며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자신의 부동산에 경매가 개시 또는 은행 계좌 등이 압류되거나 집안물건에 압류(빨간딱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절차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소송 전에도 가능합니다만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또는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압류가 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의미합니다(공정증서, 즉 공증에 의한 압류는 예외로 합니다). 1. 항소와 항소기간 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 판결에 대한 불복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일정한 시점으로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의 경과를 기간이라 합니다. 불변기간은 법률이 특히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으로 대체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그 기간 내에 재판에 대한 불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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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대리인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있는지

1. 질의내용 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가압류가 필요치 않았다고 보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 의무 위반 아닌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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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常時)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능력이 필요합니다. 소송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소송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51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서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법적 분쟁이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5조 본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취지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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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효력과 이 단체가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사찰은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갑사찰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갑사찰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각하되었습니다. 위 가처분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그 후 갑사찰의 대표자로 표시된 을이 갑사찰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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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가 고유 필수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당사자 추가하는 방법(소제기·변론병합,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공동소송참가)

1. 질의내용 저는 A토지의 공유지분권자입니다. 이 토지에 관해서 저 말고 을, 병이 각 1/3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했는데, 병이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협의는 무산되었습니다. 을의 제의로 소송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하면 법원의 판결로 분할이 된다하여 저와 을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는데, 소장을 접수한 후 병의 소식을 듣게 되어 위 소송에 병도 당사자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우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공동이 법률상으로 강제되고,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공동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당사자가 전부 참여하여야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중 일부가 누락되면 소는 부정법 각하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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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이해관계인과 상대방(피고적격)

1. 질의내용 저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업무진행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주주들이 다른 이사들을 압박하였고, 그 다른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업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사회 소집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를 해임한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알아보니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사회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해야하는지 등 피고를 누구로 해야하는지 조차 막막한 지경입니다. 2. 검토의견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상법상 피고적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무는 민사소송법 중 확인의 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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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소제기 방법(성년후견인, 특별대리인)

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을에게 5천 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을이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론 이렇게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소송무능력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등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치매현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제약이 있어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엔 제한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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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는지(변호사의 심급대리, 재상고)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에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로는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소송대리를 맡긴 변호사라 한번더 믿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패소하여 상고심으로 넘어갔고,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되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의 심급이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어왔다면 당연히 변호사와의 계약이 부활되어 소송대리를 맡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심급대리의 원칙과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심급대리의 원칙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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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들의 위임없는 선정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선정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희는 아파트관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입주자들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당사자인 을을 선임하였고, 선정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을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보여줬는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차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성실히 일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에도 다투지 못한다면 정말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보수에 대해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선정당사자로 선임될 경우의 그 수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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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의미의 종중은 아니지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관계(종중유사단체, 명의신탁, 처분금지가처분)

1. 질의내용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이 갑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련한 임야를 위 조직원 중 을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을이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 병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조직체가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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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소제기 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면 소제기가 무효가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부재자 을의 재산관리인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으로서 을소유의 토지에 대한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을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고,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옳은가요? 2. 검토의견 판례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사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제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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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제기하여 당사자 표시정정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A를 위하여 B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입니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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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5) - 유류분(유류분권자, 유류분의범위, 유류분의산정,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권의 의의 및 취지 일정범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추상적ㆍ기본적 지위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와 상속인 보호라는 양 측면의 조화를 꾀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2. 유류분권자 및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의 결격이나 포기가 있으면 유류분도 상실한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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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4) - 유언(유언능력,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증, 유언집행자)

I. 유언 개관 1. 유언의 의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유언이라고 한다. 2. 유언능력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독자적 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제1061조), 피한정후견인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으며(제1062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의사가 이러한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 · 날인하면 단독으로 유언 가능(제1063조)하다. I. 유언의 방식 및 효력 1. 유언의 방식 가. 의의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며 이에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한다. 법정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 판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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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의 변호인이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쌍방대리금지)

1. 질의내용 저는 해상에 표류 중인 A의 소유의 어망을 습득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B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B변호사가 절 위해 변론을 하다가 A가 제기한 어망을 횡령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원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이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변호사법 제31조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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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로 제기한 소를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대표자는 소취하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갑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갑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그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개인명의의 소를 취하한 경우, 당사자추가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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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를 피고로 소제기하였는데 이후 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개인사업자인 줄 알고 을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을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갑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을은 병주식회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다만, 병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을). 이 경우 피고를 병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피고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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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동일성 판단과 당사자변경에 해당하는지(출계자손 - 다른 집안에 입양 보낸 자손)

1. 질의내용 병종중은 종중의 공동선조를 '26세손 갑'으로 하여 상대방에 대해 특정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위 갑이 아닌 '29세손 을'이 공동선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원심 법원은 당사자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6세손 갑부터 28세손 A에 이르기까지 전부 독자(獨子)로 내려오다가 비로소 A의 장남 을과 차남 C가 있게 되었고, 을이 큰집인 28세손 B의 양자로 출계하여 큰집의 대를 이었습니다. 이후 C의 후손인 31세손 D가 사망함으로써 갑의 후손은 절가(絶家)되었으므로, 결국 을을 공동시조로 한 후손들 전원이 병종중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 병종중원들은 충남 리 일대를 중심으로 을의 친가인 갑 이하 선대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봉제사를 행하여 왔습니다. 2. 검토의견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적 주장이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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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0) - 부모와 자(친생자,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임의인지, 재판상 인지, 입양, 파양, 친양자, 친권, 거소지정권, 대리권, 동의권, 이해상반)

구분 친생자 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추정을 받는 혼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일반양자 친양자 요건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 후 - 혼인종료일로 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혼인성립일로 부터 200일 전 출생한 夫의 子 혼외자가 임의인지나 강제인지를 받은 자 사실혼·무효혼 등으로 출생하고 인지 받지 못한 자,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자관계가 부인된 자 제866조 이하 제908조의2 친자 관계에 대한 다툼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존 부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임의인지 또는 인지청구 입양의 무효, 입양의 취소 협의 파양, 재판상 파양 입양의 취소, 재판상 파양 친 권 부모 부모 인지의 경우는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지정으로 결정.인지청구의 경우는 직권으로 결정 母의 단독 친권 양친 양친 <민법상의 친자관계> I. 친생자 1.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는 혼인 중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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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1) - 후견ㆍ부양(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임의후견, 후견계약, 부양의무, 부양료)

I. 후견 1. 후견인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며 지정이 없으면 가정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선임한다.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특정후견인은 선임 필수 X)한다. 후견인은 후견감독기관(가정법원,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59조의2(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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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나 합병이후 사망자나 해산된 법인을 소장에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정당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단하는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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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2) - 상속(사망, 상속순위, 상속인, 상속결격, 대습상속, 상속재산, 과징금, 변상금, 재사용재산, 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자, 상속회복청구권)

I. 상속 개관 1. 상속의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또는 사망 간주)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ㆍ의 무가 법률상 당연히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을 상속이라고 한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2.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 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인 <관련 판례>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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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3) - 상속의 승인·포기, 상속인 부존재(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재산, 고유재산, 상속재산관리인, 특별연고자)

I.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ㆍ포기 중 원칙적인 형태 이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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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시 '고유의미의 종중'임을 주장하였다가, 소송 진행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유사단체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당사자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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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송당사자가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임을 간과하고 패소판결을 한 경우 불복방법

1. 질의내용 저의 형은 얼마 전 제한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한능력자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제한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저의 형도 법원에 말을 하지 않아 결국 형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패소판결에 불복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의하면 소송 중 소송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제1심 판결은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이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절차중단 또는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이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상소 또는 재심 대상적격이 인정되고, 패소한 경우이므로 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무능력자제도의 취지상 소송무능력자의 항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형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다른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무능력을 간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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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7) - 약혼, 혼인(혼인신고, 외국, 혼인적령, 동의, 근친혼, 중혼, 혼인무효, 취소, 부부공동생활, 성년의제, 부부재산계약,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책임)

I. 약혼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혼인의 예약을 약혼이라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기만 하면 특별한 형식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약혼이 성립(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한다. 약혼의 효과로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갖게 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803조).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민법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약혼예물의 수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혼 예물의 성격을 혼인의 불성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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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8) - 이혼(혼인해소, 협의이혼, 재판상이혼,공동친권, 면접교섭권, 재산분할, 퇴직금, 연금, 위자료,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1. 혼인의 해소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의 경우, 혼인의 효과가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의 효과가 소급 하지는 않으므로 일상가사로 인한 책임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잔존 배우자는 상속을 하고, 인척관계는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소멸한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과 같은 효과가 있다. 2. 협의이혼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 당사다의 의사의 합치와 신고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협의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혼의사의 합치와 이혼신고를 요건으로 하게 된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가장이혼은 무효이며,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족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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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9) - 사실혼(혼인의사, 혼인생활, 상속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존재확인)

1. 의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사실혼관계라 한다. 2. 성립요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상단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정도여야 한다.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 당해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며,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 판례>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음(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이 외에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 사이의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한다. 3. 효과 혼인신고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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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하는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습니다. 을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갑은 은행에 대출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을은 이후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갑은 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었기에, 을을 피고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을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과 관리기업기본정보표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한 상속인 병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것인 허용되나요? 2. 검토의견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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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대표이사 해임 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전 대표이사의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이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행위

1. 질의내용 저는 A비법인사단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A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B회사에게 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의 소송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을이 현재 사단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박탈의 문제는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문제입니다. 위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A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문제인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소송수행은 처음부터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A의 자원이 너무 많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표이사 해임 후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2. 검토의견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면 법률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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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의 수가 많은 경우 소송방법(공동소송, 선정당사자)

1. 질의내용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근처의 공장에서 독성물질을 하천에 방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농토와 과수원이 황폐화 되었습니다. 함께 피해를 입은 농민이 200명도 넘습니다. 이 경우에 주민들과 제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소송수행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주민이 모두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으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소송수행이 매우 불편하면서도 판결에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주민 중에서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실질적 견련관계가 사안에서 인정되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소송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주민 중에서 대표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단독사건이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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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3) - 사무관리(법정채권, 타인사무, 관리의사, 국가사무, 준사무관리, 비용상환의무, 긴급사무관리, 보수지급의무)

I. 법정채권 민법, 특히 채권관계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정해지는, 즉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영역이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채권관계라 한다. 민법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II. 사무관리 1. 민법조문 가.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항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34조제1항).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하려는 본인의 승낙이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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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4) - 부당이득(불법행위, 원물반환, 가액반환, 변상금, 국유재산, 불법원인급여, 수익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비교> 구분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건 귀책사유 불요 필요 책임능력 불요 필요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내용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효과 청구권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기간 10년 3년, 10년 방법 원칙: 원물반환/ 예외: 가액반환 가액반환(금전배상)이 원칙 산정시기 선의: 반환청구 받은 때 악의: 수익의 사실을 안 때 불법행위시 1. 부당이득 (1) 의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자가 수익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시키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제741조).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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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5) - 불법행위(고의, 과실, 책임능력, 국가배상법, 사용자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무능력자 감독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도급인, 동물)

1. 불법행위의 성립 (1) 의의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채권(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함께 법정채권(계약은 약정채권)에 속한다. (1) 성립요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과실책임의 원칙)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관련 판례>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 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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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6) - 가족법 일반, 법원,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특수관계인, 가족, 자녀의성과본)

제1절 친족상속법 일반론 I. 친족상속법의 의의 및 법원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민법 중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ㆍ자식 사이의 관계 등 가족관계와 유언 및 상속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가족법(家族法)이라고 하는데 친족법과 상속법이 이에 속한다.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 민법제5편 상속 2개의 편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족관계는 재산관계와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재산관계는 이해타산적으로 맺어지는데 비해 가족관계는 숙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비타산적이다. 따라서 재산법에서와 달리 가족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의가 존중(재산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이 중요)되며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전속권 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양도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ㆍ승인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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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상속 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사망하였고, 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위 부동산이 협의분할에 의해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의 이전등기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망한 사람의 채권·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되는 것이므로, 갑의 귀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갑의 처와 자녀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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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소송수계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그 유족이 소송수계를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유족이 소송수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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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2) - 화해(재소전 화해, 소송상화해, 조정, 중재, 화해계약, 창설적효력, 취소 )

가. 화해 일반 (1) 의의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분쟁이 아닌 상황에는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즉 다툼이 없이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해서 이를 확정하기로 하는 계약은 화해가 아니다. 또한 화해의 대상이 되는 분쟁사항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화해의 대상이 아니다. (2) 유사제도 화해와 유사한 제도로 재판상 화해, 조정, 중재 등이 있다.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화해(민사소송법 제145조), 제소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 모두 법원의 관여로 이루어지며 이때 작성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집행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화해를 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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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대신 당사자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성명모용소송) 법원의 처리

1. 질의내용 어제 확인해보니 동생에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라는 소장이 도착해있었습니다. 이걸 동생 모르게 상담을 받아보니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전부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생이 너무 바빠서 소송에 나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동생은 법률에 대해 완전히 모르고, 차라리 법대를 나온 제가 동생인 것처럼 소송을 진행하면 동생보단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검토의견 귀하께서 동생인 척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합니다. 성명모용소송이란 타인에 대한 소송에 무단히 타인명의로 응소하는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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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금지의 재판을 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조치

1. 질의내용 저는 현재 대여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원고이며 같은 사건으로 같은 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로부터 선임된 선정당사자입니다. 재판 중 판사님께서 제게 변론을 금지하고 변호사선임명령을 하셨는데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판사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이 불리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진술금지의 재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법원에 의해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진술금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변론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당해 변론기일 뿐만 아니라 해당심급의 모든 변론에 미치게 됩니다. 변론능력이란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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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8) - 임대차(주택, 상가, 농지, 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 전대차, 보증금, 권리금)

(1) 서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농지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농지법이 이를 규율하며, 주거용 건물(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민법이 규율하는 임대차는 ‘동산’과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 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부동산의 임대차는 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제 621조), 임차권의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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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로 종중 대표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종중에서는 경기도 소재 임야 약 50,000평을 종중원인 을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10년 전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이 임야를 상속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며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에 갑종중에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갑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인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인격이 없는 단체 예컨대, 민법상의 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社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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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당사자표시 정정

1. 질의내용 갑문중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중의 명칭을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여 보충하게 하는 조치가 없이 곧바로 소장을 각하 할 수도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며,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8459 판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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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9) - 도급(수급인 담보책임, 지체상금, 손해배상약정, 도급인 의무)

가. 의의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고용·위임·임치 등과 같이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에 속하지만,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수급인의 담보책임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제567조)되나, 다른 유상계약이 라고 해도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제667조~제672조).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책임을 지지만, 도급에서 수급인은 어떤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므로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진다. 따라서 매매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으로서 ‘해제·감액청구·손해 배상·완전물급부청구’가 인정되지만, 도급에서는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가 예상된다. 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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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0) - 여행계약(여행주최자, 담보책임, 계약해제, 계약해지)

가. 여행계약의 의의와 성격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여행계약의 급부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급부로 이루어지며 부분급부들이 전체 급부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며 일의 결 과가 무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도급계약과 유사한 독립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개정 민법은 후자로 보아 도급에 이은 독립된 절에서 규정한다. 나. 여행계약의 효력 (1) 여행주최자의 의무 (가) 여행관련 급부의무 <관련 판례>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 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 라 여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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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1) - 위임(사무처리, 위임인, 수임인, 선관의무, 공인중개사)

가. 의의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 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 점에서 고용과 차이가나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도급과는 다르다. 따라서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3항).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위임의 효력 (1)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며(제680조), 민법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와 관련하여 선관의무와 복임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1조). 수임인은 유상·무상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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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 명의로 소제기 후 종중으로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종중의 대표자인데, 갑종종에 임야를 매도한 을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원고)를 제 개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 후손들과 갑종중간의 분쟁의 불씨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송도중에 당사자를 갑종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당사자표시경정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먼저 '당사자표시정정'과 '당사자경정'의 차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당연히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다3150 판결). 또한,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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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변호사 해임 시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의 소멸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까지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항소여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기뻐하던 순간도 잠시, 피고측이 자신의 변호사를 소송종료 전에 해임했는데 판결문이 변호사에게 가서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 할 수 있다고 하며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통지가 오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상대방 변호사 해임한걸 알지도 못했어요. 피고측의 말이 진짜인가요? 항소심을 겪을 생각을 하니 답답하기도 한 마음에 여쭙습니다.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해임된 변호사는 더 이상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정당하게 해임된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송달한 경우, 그 송달은 무효가 될 것이며 항소기간도 경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3조는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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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사망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한 당사자 표시정정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을과 친분관계가 있어서 변제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겠지 생각만하고 지내다가 어언 10년이 흘렀는데 여차하다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아예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위에 조언에 정신을 차리고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을이 어떻게 지내는지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죽었다고 하더라구요. 자녀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사망한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을에게 청구를 한 것이 을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확정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소송을 통한 당사자 확정에 관하여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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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 등 교인들은 A교회의 담임목사 을이 서울지역총회 심판위원회로부터 파직출교의 징계처분을 받아 더 이상 A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A교회를 상대로 을의 A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교회가 신도 수 10명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교회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한 이후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A교회는 이미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A교회가 해산한 것인가요? 2. 검토의견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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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6) - 계약각론, 증여(증여해제, 범죄행위, 망은행위, 서면에 의한 증여)

계약 각론 1. 민법상 계약의 종류 증여(제554조~제562조) 매매(제563조~제595조) 교환(제596조~제597조) 소비대차(제598조~제608조) 사용대차(제609조~제617조) 임대차(제618조~제654조) 고용(제655조~제663조) 도급(제664조~제674조) 여행계약(제674조의2~제674조의9) 현상광고(제675조~제679조) 위임(제680조~제692조) 임치(제693조~제702조) 조합(제703조~제724조) 종신정기금(제725조~제730조) 화해(제731조~제733조) 2. 증여 가.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54조).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판례 판례의 취지는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은 증여계약으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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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7) - 매매(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하자담보책임, 환매)

1. 매매 가.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매매의 법적 성질 매매는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전형계약이다. 물건을 매매하면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하는 경우를 현실매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매매에 해당한다. 다. 매매의 성립요건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합의는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통상 매도인에 있으나, 타인에게 속하고 있어도 매매는 유효 하다. 그 재산권은 물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ㆍ지식재산권 등도 포함하며, 장래에 성립 할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과 대금은 보통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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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상대방

1. 질의내용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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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권 포기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압수물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을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관할지방검찰청에 의하여 위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 당하였으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은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압수물의 반환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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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3000만원, 구술 소제기, 임의출석, 이의신청, 확정,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분할 청구)

1. 질의내용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1심의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口述)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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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5) - 계약의 해제, 해지(취소, 철회, 사정변경)

계약의 해제ㆍ해지 1. 계약의 해제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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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제도 개관(독촉절차, 이의신청, 우편송달, 공시송달, 주소보정, 청구이의, 확정)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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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불복방법(이의신청, 항소, 준재심, 청구이의)

1. 질의내용 민사소송진행 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청구취지 금액보다 다소 감축되어서 지급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송달받은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이의를 하고 또한 향후 항소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준비절차이건 변론절차이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위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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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3) - 채권의 소멸(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0.채권소멸의 원인 채권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으로 소멸한다. 또한 권리의 일반적 소멸원인인 소멸시효의 완성, 목적의 소멸, 권리의 존속기간의 도래로 소멸하기도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채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반대계약등에 의해 소멸한다. 이러한 채권소멸원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의 달성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 → 채권의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존속 경개(구채무소멸, 신 채무의 성립), 면제(채권자의 채권포기), 혼동(채권, 채무의 동일인 귀속) 대물변제, 경개, 공탁등의 계약과 면제, 상계의 단독행위에 의한 소멸 이하내용은 변제, 대물변제,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을 간단히 설명한다. I. 변제, 대물변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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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4) - 계약의 성립과 효력(청약, 승낙,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I. 계약의 성립ㆍ효력 1. 계약의 성립 가. 합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1)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합치 주로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와 명목상의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2) 객관적 합치: 내용의 합치 <관련 판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나. 청약과 승낙 (1) 청약 (가) 의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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