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현금대출 등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명의모용, 명의도용)
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고, 또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죄를 ①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②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 ③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①행위는 을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신청 관련 서면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②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