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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 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조치(현금,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이의신청 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조치(현금,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때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깜빡하고 공탁을 하지 않고 이의신청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한 이의신청이 각하되나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 판사가 아무런 보정을 명하지 아니한 채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취지로 재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함이 없이 위와 같이 항고장을 각하한 제1심법원 판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 2011마38 # 이의신청 # 유가증권 # 사법보좌관 # 부동산경매 # 보정명령 # 민사집행법제130조 # 매각허가결정 # 공탁 # 강제집행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