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인데,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을소유 부동산에 설정해 두었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을의 채무는 A가 1.1에, B가 2.1에, C가 3.1에 각각 2천만원씩 변제하였는데, 을소유 부동산이 3천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이 경우 A가 배당받을 금액은 얼마인가요?
2. 검토의견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대위변제자 사이의 배당순위에 대하여 판례는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자의 변제채권액은 각각 1:1:1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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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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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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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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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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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