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도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의 채권을 공제한다면 제2순위근저당권자인 병은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은 배당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을 가망이 없다고 보아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고, 먼...
#
2001마2094
#
97마1653
#
경매개시결정
#
경매취소결정
#
남을가망이없는경우
#
민사집행법제102조
#
민사집행법제87조
#
부동산경매
#
이중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