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결정을 정하는 기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결정을 정하는 기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 아파트에 제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아파트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병도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정의 채권을 공제한다면 제2순위근저당권자인 병은 일부라도 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제3순위 근저당권자인 갑은 배당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남을 가망이 없다고 보아 갑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면,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고, 먼...

# 2001마2094 # 97마1653 # 경매개시결정 # 경매취소결정 # 남을가망이없는경우 # 민사집행법제102조 # 민사집행법제87조 # 부동산경매 # 이중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