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배당이의소송 제1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는 착오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여 열린 제2회 및 제3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였으며 이후 변론종결되었는데, 법원이 제1회 변론기일 이 사건 소는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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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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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3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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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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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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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