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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가압류권자 또는 경매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가압류권자 또는 경매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을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갑은, 그 공사대금조로 을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소유 부동산이 이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갑은 그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다른 곳에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판결 등).

부동산 가압류등기 이후 취득한 유치권에 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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