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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저당권 실행 방법

 부동산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 등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저당권 실행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저당채권자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압류 후에 발생한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에 대하여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

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

# 2015다230020 # 근저당권 # 민법제359조 # 민사집행법제273조 # 부동산경매 #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