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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 대지지분도 취득하는지

 부동산 경매 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 대지지분도 취득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인 병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을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병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

# 2000다62179 # 종물 # 전유부분 # 부합 # 부동산경매 # 민법제358조 # 대지지분권 # 강제집행 # 98다45652 # 94다12722 # 93다42399 # 92다527 # 2004다58611 # 2004그31 # 2001다22604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