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인 병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을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병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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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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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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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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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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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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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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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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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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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다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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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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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4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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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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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다5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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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그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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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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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