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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이의 가능한지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고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이의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데 경매법원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인 갑에게 송달하지 않고 후행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낙찰대금을 받아 경매부동산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의 통지가 없어 갑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대금까지 납부되어 경매절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갑이 이의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또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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