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 과 을은 형제관계로 차후 전원주택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함께 고향 땅을 매입하여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의 채권자가 을소유 공유 지분 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온 경우 전혀 모르는 타인과 토지를 공유해야하는 갑으로서는 본래 토지 사용목적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 하는데, 갑이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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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마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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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마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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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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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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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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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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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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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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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원문 링크 :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절차에서 입찰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입찰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