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구상의무의 책임을 면하는 범위
1. 질의내용 A가 B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같은 날 갑과 을이 A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A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은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 118,673,549원을 B회사에게 지급하고, A 소유의 기중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권리자 B 회사, 채권가액 125,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B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1993. 6. 7. 갑 명의로 저당권설정권리자를 변경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과실로 위 기중기의 담보가치를 소멸시켰습니다. 이때 법정대위자인 을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 담보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5조에서는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