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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 구상의무의 책임을 면하는 범위

1. 질의내용 A가 B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같은 날 갑과 을이 A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A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은 그때까지의 이 사건 계약상의 채무원리금 합계 118,673,549원을 B회사에게 지급하고, A 소유의 기중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권리자 B 회사, 채권가액 125,000,000원으로 된 저당권을 B 회사로부터 양수받아 1993. 6. 7. 갑 명의로 저당권설정권리자를 변경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과실로 위 기중기의 담보가치를 소멸시켰습니다. 이때 법정대위자인 을은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위 담보 상실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5조에서는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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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저경매가격 평가에 토지 위의 미등기 수목이 제외된 경우 이의 진술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X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 비치된 X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적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X토지 위의 수목이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수목이 미등기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갑은 법원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매각기일에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이해관계인은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어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신청사유 중 하나로 매각기일에서 공고된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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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면제를 한 경우 주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효력이 미치는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으로 금전을 지급받고 나머지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미치는지요? 그리고 채권자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19조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 이, 경, 상, 면, 동, 소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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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제1차 약정을 맺은 상태였는데, 제2차 약정을 통해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성립된 신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제2차 약정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500조).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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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정해진 이행기전에 이행을 할 수 있는지(해약금 해제)

1. 질의내용 을의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 을은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 갑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고 중도금을 이행기 이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 을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갑의 중도금 이행기일 이전의 지급은 유효한지 그리고 을의 해제권 행사는 유효합니까? 2. 검토의견 계약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교부자)하거나 배액을 상환(수령자)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정해진 이행기보다 먼저 이행을 하는 경우 이행을 하는 경우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해약금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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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의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 적용가부

1. 질의내용 A의 피용자인 망 B의 과실과 갑 소유 자동차의 운전자인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갑 소유 자동차에 관한 구 자배법 상의 보험자인 a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위 망인의 단독상속인 C에 대하여 구 자배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지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위 망인 B 및 을을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위 망인의 상속인 C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위 C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같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위하는 경우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성질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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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 사이에 채권자에게 우변제권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병과 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보증인 병이 채무의 일부를 갑에게 변제한 경우, 갑이 근저당권을 실행한다면 갑은 잔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변제자대위와 일부변제자의 대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한 자와 아직 채권이 남아있는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우선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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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상품권(지시채권)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1. 질의내용 갑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을 백화점 상품권을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을 백화점에서는 위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을백화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0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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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외화채권)을 국내통화로 변제하는 경우 환산기준시점

1. 질의내용 갑회사는 을회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미국달러화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갑회사에서는 그 유류대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할 경우 그 환산기준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외화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7조(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378조(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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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1. 질의내용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의 기재나 매매경위가 실제의 권리변동 과정 등 취득원인 사실과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위조 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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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수인의 대금지급절차[현금, 배당액과의 차액지급(상계신청), 채무인수]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 제도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현행 대금지급기한 제도에서는 허용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된다. 동일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개별)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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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등기는 유효한지, 무효라면 채권자 갑의 대응 방법은? 2. 검토의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등기담보법 )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제4조의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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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효력과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

1. 질의내용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발생할 경우,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는데요. 이 때 입증의 정도는 어느정도 인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5다57029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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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말소된 등기권리자의 등기회복 절차에서 등기의무자

1. 질의내용 갑에서 을로 경료된 등기를 병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하여야 합니까? 2. 검토의견 불법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에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고 할 것임은 동법 제40조 제1항 3호가 등기신청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동 제55조 제6호에서 신청서에 게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의 취소된 확정판결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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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건축주가 미완성 건물을 완성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저는 건축주로 저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정이 생겨 갑이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당시 건물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는데, 제가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될 수 없다면, 갑에게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기하여 제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며,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않은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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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은행을 상대로 하는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에는 을의 채권자 병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갑은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고, 병은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의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갑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갑도 1,500만원을 갑과 병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병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병은 가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갑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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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이 제3자의 보존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신축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등기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건축업자 을이 자신의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이 직접 을을 상대로 원인 없는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안과 같이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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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각 채권자들을 각각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1. 질의내용 갑과 을이 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이 돈을 빌려준 비율에 따라 갑과 을 각각의 명의로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두 사람을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각 채권자들을 각각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여 수건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7-274호]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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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따른 물권변동의 의미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187조를 보면 판결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그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변동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 공. 판. 경. 법. 민법 제187조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법정책적 이유에 기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여부 및 시점이 명료하기 때문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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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보존등기를 한 경우 유효 여부

1. 질의내용 A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 구분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져 수인의 구분소유권자들이 있는 건물입니다. 갑은 A건물의 일부를 소유하는 자이고 임의로 복도와 계단을 개조하여 자신의 소유물처럼 외관을만든 뒤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용하는 복도와 계단은 갑의 소유로 인정되나요? 2. 검토의견 집합건물 구분소유의 성립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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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 유용 합의의 유효성

1. 질의내용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가등기가 있는데, 여기다 부기등기를 해도 가등기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처음에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무효이었으나 나중에 그러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나 처음에는 유효한 등기였다가 그 후 실체적 권리관계가 소멸하였는데 다시 실체적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 기존의 무효등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이라 합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무효등기의 유용을 인정합니다.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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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의 효력(처분금지적 효력, 상대적 무효설, 개별상대효설, 채권자평등주의, 배당이의, 추가배당설)

01. 서설 「민사집행법」 상의 보전처분제도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 대상인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을 목적으로 그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위험을 제거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권리를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는 구별된다. ※ 특정물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실무상 전형적인 것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해고무효를 이유로 하는 고용관계소송이 해결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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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일성이 없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대처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명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착오로 갑으로 할 것을 을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며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였고 등기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의 명의로 되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동일성이 없음에도 마쳐진 경우에는 이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로 이어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정등기는 실체법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등기는 동일성이 없어 경정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종전 등기명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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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확인의 이익)

1. 질의내용 저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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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자가 곧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같은 법 제130조 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같은 법 제130조 제3호)가 신청할 수 있는데,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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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등 집행의 경합(채권압류, 공동압류, 이중압류, 체납처분, 집행공탁, 해방공탁,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신고)

가.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1) 개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민집 235조 1항).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2항). 이와 같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한다. 이러한 압류의 경합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 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의무를 지우며(민집 248조 2항, 3항), 또한 배당요구(민집 247조)의 효력이 인정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효과가 주어져 있다. 이중압류는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민사집행법 235조가 적용되는 것은 주로 압류된 채권이 가분채권(可分債權)인 경우에 국한된다. (2)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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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등기가 유효한 경우

1. 질의내용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불한 뒤, 저에게 다시 매도하여, 저는 을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하고 싶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갑에게서 곧바로 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고 권리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등기를 할 권리가 있는자가 그러한 등기를 한 경우에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또한 사안에서는 최초매도인에게서 전전매수한 최종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므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경유되어 버린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의 소유권양도 계약이 차례로 여러사람들 사이에 전전 이루어진 경우에 그 최종 양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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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이혼을 하며 남편인 을 명의의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을이 분양을 받은 후 건물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대지권 부분은 여러 이유로 이전등기가 늦어져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받을 때도 건물부분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을은 대지권 부분을 병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고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이라며 대지권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 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 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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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표시경정등기)

1. 질의내용 부동산 등기부에는 을 명의로 하였어야 하는데, 착오로 갑 명의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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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완료된 등기기록에서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경등기관의 직권 경정등기 가부,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을 바로잡는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를 의미하는데, 경정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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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한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가부

1. 질의내용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2. 검토의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하여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와 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새로운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채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이하 ‘폐쇄등기’라 한다)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으므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회복등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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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이중양도의 효력(현실인도, 점유개정, 선의취득, 양도담보)

1. 질의내용 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며 저는 양수인들 중에 1인입니다. 이 경우 다른 양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고 이후 제가 현실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동산의 소유권 취득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점유개정은 쉽게 말하면 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은 넘겨주지만, 그 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점유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이 이중으로 양도하고 모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각 양수인 사이에 소유권취득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산소유자가 2중으로 매도하고 각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도인이 점유하는 경우 매수인들 간에 있어서는 후에 현실 인도받은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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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등기인수청구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 갑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부동산 매도인인 저에게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를 받아 가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에 등기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과 반대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개정전 제28조)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제28조 제2항 이하(개정전 제29조 이하)에서 단독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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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등기의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소유권 취득 및 이전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확인해보니 지번이 115-1임에도 착오로 115-6으로 기재하였고, 실제면적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의 지번 표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를 유효시하고 그 경정등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므로 그 등기의 공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으니 이런 등기의 경정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뜻밖의 손해를 가져 올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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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던 중 이를 매도한 경우,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점유상실, 소멸시효)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절친한 친구인 을에게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아직 등기는 갑에서 넘겨오지 않은 상태인데, 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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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원인과 다른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를 한 경우 유효한지(증여, 매매, 대물변제, 상속)

1. 질의내용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금원을 주고 산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등기원인을 다르게 하여도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증여나 대물변제가 실제원인이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가 유효한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86조가 규정한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현실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권리취득의 경위 또는 형식 방법에 있어서 현실과 차이가 있다 하여도 현실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한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당원 1962.8.30. 선고 62다300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 2가 증여에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등기원인에 있어 매매로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대법원 198. 7. 22. 선고 80다791)"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해당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등기원인이 실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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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이 망인 을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중복등기는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개의 등기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경료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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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전전 매매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청구(최초매도인, 최종매수인)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병이 을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최종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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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대상과 상대방

1. 질의내용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고, 그 (근)저당권등기가 다시 병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근데 위 (근)저당권등기는 갑의 신청도 없이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갑은 어떤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병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예규 제93호). 사안과 같은 경우에 대법원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그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부터 원인무효인 경우 등에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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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멸실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 등재된 경우, 우열기준

1. 질의내용 A토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74. 3. 10. 갑명의로 1962.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 등재되었고, 그 후 이에 터 잡아 을, 병,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행해졌습니다. 한편, 1974. 7. 1. A토지에 관한 멸실 전 등기필증이 첨부된 회복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달리하여 195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하여 회복 등재된 경우 각 회복등기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에서 1개의 부동산 1개의 등기기록주의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는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등기관이 발견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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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지(개방형 축사,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축사등기법)

1. 질의내용 저는 이번에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한 축사를 신축하였는데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라고 합니다. 종전의 등기실무에 의하면 건물로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독립성, 정착성, 용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어 건물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등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개방형 축사도 별도의 요건을 갖추면 등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②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④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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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등기의 방법, 절차(요역지, 승역지, 등기, 갑구, 을구, 설정, 말소)

1. 질의내용 통행에 필요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권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질문자의 소유 토지의 통행편익을 위하여 인접 토지에 대한 지역권설정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지역권설정계약 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관할은 승역지등기소입니다. 이러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등기의 목적,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목적, 범위, 요역지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며, 이 경우 요역지에도 지역권등기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요역지에 대한 등기는, 승역지와 요역지가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인 때에는, 직권으로 등기관이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게되며, 승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인 때에는 승역지의 등기관이 다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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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농지개혁법,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1. 질의내용 갑은 국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한 토지분배를 받아 1961. 8. 30. 그 대금을 상환 완료하고 1964. 9. 18.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저는 위 토지를 1979. 7. 13.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위 토지는 1964. 9. 18. 소유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왔고 다시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하여 1964. 8. 21.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등기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은 1 부동산 1 등기기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중 하나만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등기기록정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물적 편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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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친 병 주식회사가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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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을 한 경우, 예금주가 아닌 입금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착오로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을의 A은행 계좌에 예금을 송금하였습니다. A은행은 갑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금전가치를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송금의뢰인이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는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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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사용자 갑과 근로자 을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 갑이 근로자 을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근로자 을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4조 제1항에서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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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변제받은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① 채권담보권자 갑이 채권양수인 을보다 우선하여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도, 그 통지보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먼저 도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② 제3채무자 병이 채권양수인 을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③ 채권담보권자 갑이 무권한자인 채권양수인 을의 변제수령을 추인하였다면, 추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게 되어 채권담보권자 갑은 채권양수인 을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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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 등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당국의 1990. 9. 27. 조치(이른바 9. 27. 조치임)로 인한 매각대상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시킬 목적으로 1981. 12. 31.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같은 달 30.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A 세무서는 을이 위 갑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을은 1982. 8. 31. 위 증여세를 위 A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을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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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기판력)

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을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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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을 받은자가 미등기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을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고 하였습니다. 갑의 재산 중에는 미등기 부동산이 있었고, 을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을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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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게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1. 질의내용 공중보건의인 갑에게 치료를 받던 을이 사망하자 을의 유족들이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갑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갑이 을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하였습니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 갑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요? 2. 검토의견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44(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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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명의자가 그 취득원인이 다른 경우 등기추정력이 복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의 아버지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병의 아들 정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아버지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는데,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보증인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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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 이중매매의 선매수인이 건물대장상 명의를 이전한 후매수인에게 명의변경 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을은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병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을은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이 경우 선매수인 갑이 후매수인이자 소유명의자로 된 병에게 바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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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로 국민주택입주자 지위를 받은 경우 바로 이전등기 가능한지

1. 질의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서 배우자명의로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잔금까지 지급되었으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되지 않은 상태)를 위자료로 양도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배우자명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 명의로 바로 등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에 관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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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가 지급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는지

1. 질의내용 주채무자 갑이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을은 이러한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자채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A은행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A은행이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을의 자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통지하였습니다. 을은 위 생산공장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기업개선작업을 통하여 가까스로 구조조정을 마친 을의 대외적인 신인도가 다시 추락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심각한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시 추진 중이던 을의 회사분할 절차에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변제거절에 따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A은행의 의 요구대로 이자채무를 포함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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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공여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뇌물반환)

1. 질의내용 갑종중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을에게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갑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부탁하였고, 갑종중의 총무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갑종중은 을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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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로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지시삼각관계, 전매)

1. 질의내용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였는데 병은 을의 지시에 의해 매매대금을 직접 갑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을과 병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갑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로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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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대방과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이 1/2, 을이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위 건물 1,2층 창호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은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을은 병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갑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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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지출비용 및 운용이익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갑이 정당한 권원 없이 을 소유의 임야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취한 토석을 A조합이 시행하는 간척지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토석성토대금으로 토석 1 재료비 388원, 노무비 277원, 경비 833원 합계 1,498원을 받았습니다. 을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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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권리분석)

1.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1) 권리확인의 필요성 (1)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2)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전세권자에게 변제해 줘야 할 비용부담이 추가되며, 지역권이 인수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확인의 방법 (1)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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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정정방법(신청각하, 이의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A부동산에 관한 8분의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을은 갑에게 8분의6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에 기초하여 말소등기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의 말소할 사항란에는 '을의 지분 8분의7'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한편, 등기관은 위와 같이 판결내용과 신청서기재가 다른 것을 간과하고, 을의 지분 8분의7 전부를 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은 어떠한 방법으로 잘못된 말소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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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지(위토, 분묘관리, 농지법)

1. 질의내용 저희 종중은 선산에 20여분의 조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를 관리할 위토(位土)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중의 명의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있는 밭이나 논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지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의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 1. 1.자로 폐지)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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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도 매도인은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 종중이 종중원인 을로부터 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할 당시 타지 거주 종원들의 참석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을을 비롯한 종원 일부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후 갑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갑 종중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하여 을이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인 을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매도인 을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집니다.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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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변제를 수령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A의 자금을 횡령한 후 갑의 채권자 을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하였습니다.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 을은 취득한 금전을 A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채권자의 변제수령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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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경정 및 다투는 방법(이의신청, 즉시항고, 취소신청)

(가)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1) 무효사유인 경우 채권압류명령도 재판인 이상 압류명령 신청 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대결 1998. 7. 8. 98그32 등 참조) 압류명령에 흠이 있다고 하여 압류명령이 절차법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실체법상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절차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 등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법원이 한 것이 아닌 압류명령,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압류명령(외국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에 관한 대판 2011. 12. 13. 2009다16766),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압류명령(대결 2016. 6. 21. 2016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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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서 불법성이 더 큰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사기도박의 피해자, 불법성비교론)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유인하여 도박을 하면서 상대였던 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자금을 빌렸는데,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약 2,000만원에 이르렀고, 갑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을은 즉시 변제치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였으므로, 갑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갑에게 접근하여 도박을 이끌면서 자금도 빌려주고 하였던 것이므로, 갑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에서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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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부(불법원인급여)

1. 질의내용 갑은 도박장에서 을로부터 도박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소유의 부동산에 그 채무담보목적으로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도박채무는 무효라고 하는데 갑이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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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말소등기가부(불법원인급여)

1. 질의내용 을은 도박을 하던 갑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돈을 빌려 계속 하였으나 그 돈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에 갑은 그 돈을 당장 갚지 못하면 제 유일한 재산인 집과 대지에 근저당권이라도 설정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할 수 없나요? 2. 검토의견 도박으로 돈을 잃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로 한 계약 등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되므로,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무효로서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도박자금을 빌려준 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도박채무를 원인으로 써준 것이므로 변제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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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계약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갑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하여 청구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갑은 다시 을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50080, 50097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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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권한 없이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갑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가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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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으나,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의 실시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그런데 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확정판결의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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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용도대로 사용한 점유자는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호텔을 매수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이후 건물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갑이 해제를 원인으로 호텔 건물 자체와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전체적인 호텔 영업이 적자였던 때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호텔을 인도받아 그 용도대로 사용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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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퇴직 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991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07년 기관 자체 조사 결과 위 신규임용 당시 갑이 제출한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기관장은 2008년 갑에 대하여 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위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갑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만일 청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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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질의내용 을은 갑의 토지의 상공에 정당한 권원 없이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토지는 특별 고압가공 송전선의 설치부분 및 이에 따른 법정 이격거리내의 토지 부분이 생겼고 이를 제외한 과소토지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에게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권원 없이 타인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나머지 토지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관련법규에 의하여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3.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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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후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1. 질의내용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이러한 반환약정도 무효인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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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소유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무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여 시멘트포장이 되었는데, 최근 을이 위 토지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바, 토지등기부상 명의는 아직까지 갑으로 되어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간이판매대철거 등을 청구하면서 토지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갑이 위 토지를 일반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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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을 하는 경우(변제공탁, 집행공탁)

(1)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제3채무자가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에는 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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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내연관계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불법원인급여, 물권적 청구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불륜 내연관계의 대가로 갑은 자기 소유의 임야를 을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습니다. 갑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기 때문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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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설치, 사용한 자의 부당이득반환(경계침범)

1. 질의내용 갑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을은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하여 갑의 대지는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을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타인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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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를 매수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을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도로부지는 을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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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 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가. 질 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내어주고 부동산을 명도받았다면 내어준 보증금에 대하여 전소유자(채무자)에게 구상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등). (2)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 내지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채무인수의 법률효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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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을 을, 병에게 순차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병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746조 본문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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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 공동으로 발생시킨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공유물, 불가분채무)

1. 질의내용 을과 병이 공유하는 건물이 갑소유 토지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갑은 을과 병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 및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부분에 있어서 을과 병에게 그들의 공유지분에 따른 비율에 의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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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선순위저당권의 소멸과 후순위임차인의 지위 및 매수인의 구제방법

가. 질 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있었으나 위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지급 전에 위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및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다고 본다면 매수인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나. 답 변 (1)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차주택이 경락되어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때의 낙찰인에게는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시기보다 앞선 저당권이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참조).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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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후 주택이 신축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가. 질 문 토지에 관하여 2002. 6. 20. 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별도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위 지상에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 을이 2002. 10. 24. 위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집합건물 전부에 관하여 2003. 1. 20. 소유권보존등기(대지권등기 포함)가 마쳐졌고, 같은 날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집합건물이 경매로 넘겨져 301호의 낙찰인 정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안에서, ① 정의 을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② 토지 별도등기가 인도명령에 영향이 있는지? 나. 답 변 (1) 임차인이 건물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물에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및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마친 건물임차인은 건물매수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중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주택을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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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대금지급에 갈음한 저당권부 채무의 인수와 인수된 저당권의 변경등기

가. 질 문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당해 저당권등기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가? 나. 답 변 (1) 경매실무에 있어서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기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근저당권부 채무가 대부분이나 요즈음엔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를 위한 신청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 채무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무상 채무인수신청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 • 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의 지시를 받는데, 이는 매수인이 인수하려는 채무에 관하여 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와 배당할 경우에 배당액의 공탁사유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하게 하려는 것으로, 채무인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사무관등은 배당기일 3일전에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게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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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경매개시 전 목적을 달성한 최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가. 질 문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차후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인가, 아니하면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로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등기인가? 나. 답 변 (1) 이 사안의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가처분을 한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그 스스로 가처분을 한 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위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말소촉탁으로 해당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것이 확인되면 그 후에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업무처리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는 ①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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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상가임대차에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일자

가. 질 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실무상 임차인들이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만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 답 변 (1)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신청이라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자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만으로 정확한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알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을 사업자등록신청일자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2) 그러므로 권리신고를 하거나 현황조사시 임차인으로 조사된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일자를 소명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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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의 말소 여부 및 최선순위전세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권과의 차이

가. 질 문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한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전세권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등기에 해당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위 각 법 소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 준하여 말소되지 아니하는 등기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나아가 최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권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 답 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세권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453쪽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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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추적60분 1408회 KBS 25. 04. 2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D3xli-zt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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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정리회사 관리인이 개임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질 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으로서, 집행권원은 정리회사의 관리인 A를 채권자로 한 판결이고, 집행문도 A에게 부여되었다. 그 후 관리인이 B로 개임되었고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 참고로, 판례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정리회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후 정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어도 회사의 법인격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특별한 다른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그 임금 등 채권에 기하여 그 회사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적법한 통지까지 마친 후에 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그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미 이루어진 압류 및 추심명령은 별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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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매수자격 없는 채무자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매수신고를 하거나 매수신청인이 채무자의 가족 또는 형제자매인 것으로 의심이 들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가. 질 문 실무상 채무자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매수신고를 하는 경우나 최고가매수신청인이 채무자의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데, 이러한 경우를 민사집행법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방법은? 나. 답 변 (1) 경매 실무에서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매수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매수신고인을 대리하여 매수신청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매수하면서 다만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사실적으로 추정되거나 그러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항고보증금의 공탁 없이 즉시항고를 하여 매각대금을 자신이 실제로 조달하고 있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불복할 수 있는 점, 반면에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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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에서 말하는 발송송달의 의미 및 방법

가. 질 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의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된 경우에 다시 민사소송법 제187조가 정한 발송송달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위 발송송달이 불필요하다면 송달불능시 정확한 송달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발송송달은 최후의 주소로만 하면 되는 것인지? 나. 답 변 (1) 위 법상의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통지나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의 주소에 발송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송된 송달서류가 실제로 송달되었는지, 또는 송달불능이 되었는지 여부는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여기에서의 송달은 통상의 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발송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187조 소정의 우편송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형식을 갖춘 송달보고서가 작성되어야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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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재매각, 취소, 낙찰자, 최선순위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대금지급기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취할 것인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다.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집 137조 1항 본문). 따라서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새로 지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여 이후의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그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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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담보권 실행경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266조(경매절차의 정지)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가 경매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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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취지 민사집행법 140조에 규정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에 특유한 것으로서,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민 265조),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공매절차에서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국세징수법 73조의2 1항, 지방세징수법 89조 1항). 다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도는 다른 매수신고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대결 2006. 3 13. 2005마1078). 실무에서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집 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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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한 경우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가. 질 문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는 경우에 만일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다른 주소로 전출을 하였다면 그 임차인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배당요구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유는 현황조사보고서가 배당요구 종기가 만료할 무렵 또는 이미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에 도착하고, 그 보고서에 경매법원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임차인이 있어 그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배당요구 최고 및 배당요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는 경우이다. (2) 어떤 사유로든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공고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새로운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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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제2차 재매각절차에 있어서 당초 매수인의 대금지급 가능성

가. 질 문 당초의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결정을 하였는데, 그 재매각절차에서의 매수인 역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2차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에 당초의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에 따라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고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가) 긍정설 : 당초의 매수인도 위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근거로 ① 위 조문에 규정된 재매각에는 제1차 재매각뿐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재매각절차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②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경매부동산을 비싼 값으로 신속하게 매각할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집행법원의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음을 들고 있다. (나) 부정설 : 당초의 매수인은 위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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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처리

가. 질 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기록이 항고심에 있던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1년간 변제유예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서, ① 집행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행법원이 신청서만으로 이의사유에 대하여 ‘심리’하고, 나아가 ‘재판’까지 할 수 있는지? ② 집행법원이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우, 항고심 내지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개시결정을 취소하였음을 집행법원이 스스로 항고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지? 나. 답 변 (1) 집행법원은 집행기록이 없이도 신청서에 기해서 심리하고 재판할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신청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의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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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즉시항고,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특별항고, )

<목 차>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제2절 즉시항고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집행권원을 형성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의 소송절차와 그 집행권원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집행절차를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집행절차에 관련된 불복절차는 집행절차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 집행권원인 판결의 형성절차와 관련하여 보면 판결확정 전에도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지만, 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의 실체적 권리에 관한 다툼은 소송절차인 상소제도에서 처리된다. 또한, 판결확정 후에 그 실체적 권리를 다투는 재심절차도 소송절차내에서 처리되고, 상소절차와 재심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다. 집행권원 형성기관과 집행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도가 집행문제도인데, 집행문부여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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