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 채무를 변제기일이 지나서도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대지권등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아파트의 경매를 신청하면서 대지권을 일괄매각하지 않아도 경매절차상 하자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건물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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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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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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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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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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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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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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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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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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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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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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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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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마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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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