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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변경 전 주소로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경매취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변경 전 주소로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경매취소)

1. 질의내용 갑의 부동산은 갑에 대한 일반채권자 을의 강제경매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 병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의 선행경매가 취소되었고, 병의 후행경매가 진행되면서, 선행경매절차에서 갑이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현재 주소로 변경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등기부 상 갑의 주소로 하여 갑은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먼저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

# 2000다66010 # 강제집행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 # 부동산경매 # 손해배상 # 이중경매 #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