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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신청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후 경매절차 중 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부동산 경매신청 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후 경매절차 중 목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1. 질의내용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갑은 목적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소유자인 갑에게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1]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

# 91누5228 # 강제집행 # 경매신청기입등기 # 경매절차 # 부동산경매 # 압류 #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