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무허가미등기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을의 토지 및 그 지상의 을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병이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갑의 미등기무허가건물도 을의 건물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아 매수인 정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갑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100조는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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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다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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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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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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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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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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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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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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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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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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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다카2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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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