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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담보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 경매 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가등기담보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을소유 X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기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부동산에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갑은 가등기담보권도 등기된 저당권과 효력이 같다고 생각하여 경매절차에서 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후에 배당표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즉,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를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대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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