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의 채권자인 을은 갑이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채무를 기한 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위 채무는 모두 변제하여 소멸되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참조).
이는 동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성질을 갖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개시요건의 흠 등 절차상 흠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체적인 흠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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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그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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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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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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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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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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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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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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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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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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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