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상대방인 갑은 대상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던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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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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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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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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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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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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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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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