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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는지

 부동산 경매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 규정이 준용되는지

1. 질의내용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상대방인 갑은 대상 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던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여 위 사실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재항고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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