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을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회사는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병에게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을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갑회사가 을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직접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갑회사가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무자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갑이 제3채무자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다만, 압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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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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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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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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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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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관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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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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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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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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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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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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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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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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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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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