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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강제집행방법(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강제집행방법(채무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을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회사는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병에게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을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의 경우 갑회사가 을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직접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갑회사가 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무자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갑이 제3채무자 을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다만, 압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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