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는데 이후 을이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해 병에게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갑은 을의 부탁으로 정에게 '을과 사이에 임대차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없으며 정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이후 갑의 임차권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이 기재된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고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는데, 무상거주확인서로 인해 배당받지 못한 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주장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갑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2. 검토의견 사안은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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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4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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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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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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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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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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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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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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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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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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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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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마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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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여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