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hoi070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3046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와 지급명령제도

1. 질의내용 소액심판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있어 더욱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떠한 것이며, 지급명령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송달받은 피고가 2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간이한 소송절차를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7). 즉,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사건의 범위 내 즉,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

Naver Blog

소액사건의 소가(3,000만원) 산정 시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9년 전 지인 갑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자를 모두 더하면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데, 소액심판청구가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2호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이 소가가 되며,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附帶目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

Naver Blog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의 의미(임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채권양도)

1. 질의내용 갑은 을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병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병은 을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갑이 을새마을금고에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갑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병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갑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 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2) - 채권법 효력(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I.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 채무불이행 가. 의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 하게 된다. 나. 채무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3)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다.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이행강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의 해제권ㆍ해지권 이 있다. 채무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불이행으로 된 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의 해제권ㆍ해지권이 생기게 되고 이 외 이 행불능의 경우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통설ㆍ판례)

Naver Blog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1. 질의내용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10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제소전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로서 소송계속 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화해와는 다르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민사소송

Naver Blog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대여금에 대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채무자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2. 검토의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동본을 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5조의7 제2항),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Naver Blog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즉시항고, 추후보완, 집행정지)

1. 질의내용 저는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0) -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공동저당, 비전형담보)

I. 담보물권의 개념 및 특성 1. 담보물권의 개념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 책임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인적담보: 채권편에서 정하며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해 두고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다(물적 담보: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 및 유치권이 그러 하다). 용익물권이 물건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민법의 물권편에서 정하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종류가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질권과 저당권은 전형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를 갖는 담보물권인데,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을, 저당권은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한다. 다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1) - 채권법 일반(채권의 성립, 주된채무, 부수채무, 금전채권, 이자채권, 종류채권, 선택채권, 임의채권, 특정,)

I. 채권법의 의의 1. 채권법의 의의 당사자 간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를 총칭해서 채권법이라고 한다. 물권이 특정의 물건으로부터 직접 만족을 얻는 권리임에 비해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물권법과 함께 재산법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은 물권법(강행법규성)에 비해 임의적인 성격을 가지고(임의법규성), 물권법이나 가족법이 국가적 성격이나 민족적 성격을 갖는데 비해 채권법은 거래법으로서 국제적ㆍ보편적인 성질을 갖는다. 또한 당사가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므로 신의칙의 규율이 다소 강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가. 실질적 의미의 채권법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ㆍ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인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私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형식적 의미의 채권법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문법전으로서의 민법 중 제3편 채권 (제373조~제766조)을 가리킨다. 2. 민법의 체계 제1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8) - 특수한 소유권(공유, 합유, 총유, 부동산명의신탁)

I. 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가. 의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한다. 나. 유형 (1) 공유, 합유, 총유 민법이 정한 공동소유의 유형은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이다. 이 세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유(§262) 합유(§271) 총유(§275) 인적 결합형태 아무런 결합관계 없음 조합체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 분할청구 자유 (금지특약도 가능) 불가능 - 처분ㆍ변경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사원총회 결의 보존행위 각자 단독으로 가능 각자 단독으로 가능 사원총회 결의 사용ㆍ수익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사용 조합계약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라 정관 기타 규약의 정함에 따라 등기방식 공유자 전원 명의 (지분 등기: 민법상 비강제, 없으면 균등 추정)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록) 비법인사단 자체 명의 (2) 준공동소유 소유권 외의 재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 민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9) - 용익물권(지역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분묘기지권, 전세권, 임차권, 우선변제권, 유익비, 전세금)

I. 용익물권의 개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설정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있는 사용ㆍ수익권을 승계 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II.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 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한다. 한편, 법률 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지상권’제도가 있다. 또한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다. 2. 지상권의 취득 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지

Naver Blog

단기소멸시효의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변제기 2005. 5. 14.)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은 2008. 4. 10. 을에 대하여 법원에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08. 4. 30. 확정되었는데, 을이 2016. 3. 10.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변제기로부터 3년인데, 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갑이 지급명령을 신

Naver Blog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업무처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나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라고 적시하는바, 대법원의 판

Naver Blog

소액사건으로 심판 받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분할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친구 갑으로부터 6개월 뒤에 변제할테니 4,0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6개월이 지났음에도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현재는 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갑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법원에 자주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에 대한 채권 4,000만원을 2,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분할하여 2건의 소액심판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금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7) - 소유권(구분소유, 집합건물, 상린관계, 생활방해,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무주물, 유실물, 매장물, 첨부, 취득시효, 물권적청구권)

I. 소유권의 개념 1. 소유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그 ‘지배’는 ‘사용가치(사용ㆍ수익)’를 갖는 모습과 ‘교환가치(처분)’를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유권은 양자 모두를 가지는 권리이다. 즉,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211조)이며 물건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다. ‘사용’은 그 물건의 용법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에는 일반적인 양도 외에도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변형ㆍ개조ㆍ파괴하는 사실적인 처분도 포함된다. 1.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가.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에 비해 전면성을 가진다. 또한 소유자는 소유권

Naver Blog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지급명령신청 각하 후 소제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서 각하되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송달되지않아 지급명령신청이 각하된 이후 소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가 법원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했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그 주소보정명령에도 원고가 불응해 지급명령신청서가 그해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시효중단과 관련된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6) - 점유권(간접점유, 점유보조자, 자력구제, 점유보호, 자주점유)

I. 점유권의 개념 및 본권과의 관계 1. 점유권 가. 점유권의 개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의 사실상 지배의 의미해 애해 판례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관련 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

Naver Blog

법원을 속여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수표, 증권 소지인의 대응 방법(불복소송, 손해배상, 불법행위, 사기죄)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을이 물품을 납품하지 않자, 갑은 위 약속어음을 분실한 것으로 공시최고신청한 후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로부터 위 어음을 취득한 병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

Naver Blog

수표, 증권 등에 대한 제권판결 불복의 소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등의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는지

1. 질의내용 수표의 전 소지인인 갑이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현 소지인인 을이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표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 지급인 병에게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

Naver Blog

소액사건의 관할(전속관할, 직무관할, 3,000만원)

1. 질의내용 저는 같은 군(郡)에 사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대여금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은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인 경우 시·군법원이 이를 관할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가 1,800만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는 귀하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시·군법원 관할의 성격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조직법의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이는 전속관할의 일

Naver Blog

이행권고결정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아이가 송달을 받은 경우)

1. 질의내용 이제 겨우 7살에 불과한 아들이 이행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여 2주가 지난 이후에야 아들이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약 8세인 초등학교 2학년 남자어린이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보충송달한 경우, 남자어린이의 연령, 교육정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가지는 소송법적 의미와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집행관이 남자어린이에게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5) - 물권의 변동(매매, 증여, 부동산등기, 대장, 등기부, 입목등기, 명인방법, 선의취득,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I. 물권변동의 의의 1. 물권변동의 의의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말한다. 물권의 발생인 ‘취득’에는 건물의 신축ㆍ취득시효ㆍ매장물 발견 등과 같이 없던 물권이 새로 생기는 ‘원시적 취득’과, 매매ㆍ상속 등과 같이 타인의 물권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승계취득’이 있다. 물권의 변경은 물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객체나 효력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물권의 객체가 첨부 등으로 인해 증가한다거나,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물권의 상실은 목적물이 멸실되는 절대적 소멸과 이전적 승계로 인한 상대적 상실이 있다. 2. 물권변동과 공시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II.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2) - 법률행위 무효·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I. 무효 1. 개념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 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 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됨→ 급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단,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예시 조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3) - 소멸시효(취득시효, 제척기간, 단기소멸시효, 납세고지,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I.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제도 가.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시효라고 한다. 시효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권리자의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와 의무자의 변제에 대한 입증곤란이 충돌하는 경우, 사실 상태의 진실성에 대한 개연에 무게를 두고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효제도를 두었다고 보는 견해(김준호, 민법강의 2018, 386면)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 종류 ① 취득시효 - 어떤 사람이 자신이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인지를 묻지 않고서 권리자로 인정하는 제도 ②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4) - 물권법 일반론(우선적효력, 물권법정주의,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I. 물권법의 의의 및 법원 1. 물권법의 의의 「대한민국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재산권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제에 기초하여 각종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이라고 한다. 한편「민법」 제2편의 물권편(「민법」이 인정하는 8종의 물권의 내용과 그 보호 및 이들 물권의 변동 내지 득실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에 대한 규정을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이라 한다. 2. 물권법의 법원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민법이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법」이,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제253조, 제254조)의 절차를 위한「유실물법」이 중

Naver Blog

강박에 의한 증여계약과 이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소전화해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 취소(준재심, 재척기간)

1. 질의내용 갑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 A에 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제144조 제1항 에서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점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146조 전단 에서 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8. 11. 27.

Naver Blog

수표, 증권을 분실한 경우(공시최고, 제권판결)

1. 질의내용 소지하고 있던 수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94조 제1항), 신청인은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94조 제2항).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그 신

Naver Blog

공시최고신청 시 신청인이 수표의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 받은 경우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액면가 100만원인 당좌수표를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표를 물품대금으로 취득한 을이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자 을은 갑에게 수차에 걸쳐 수표금의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은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았는바,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이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을 받았으므로 제권판결의 불복사유가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하고,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9) - 법률행위(의사표시)(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 취소)

I. 의사표시 1. 총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상대방에게 표시(‘의사표시’)되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 사이에 흠이 없어야 한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하자(흠)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가 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2. 비진의 표시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0)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효력발생)(송달, 발신주의, 도달주의, 공시송달)

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총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기도 한다(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 포기의 소급효,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①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②소재가 불 분명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③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 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민법은 총칙편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 규정한다.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작성→ 발신→ 도달→ 요지(了知)의 단계를 가진다. 어느 단계에서 의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1) - 법률행위의 대리(임의대리, 법정대리, 표현대리)

1.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생명보험과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대리제도이다. 대리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대리와 구별되고,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의 인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고 정한다. 이는 대표기관의 행위에 의해서 법인이 직접 그 효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표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 자체에 흡수되는 하나의 인격이며, 그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대표의 행

Naver Blog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으로 강제집행 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 전의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어쩔줄 몰라 하던 차에 2주가 지나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미 위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도 후에 다툴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Naver Blog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말(구술)로 소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참고>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

Naver Blog

제소전화해란?(효력, 강제집행, 지방법원 단독판사, 관할, 신청, 소제기, 민사조정)

1. 질의내용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요? 2. 검토의견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 해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Naver Blog

채권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는데,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지(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청산절차)

1. 질의내용 갑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정해진 기일에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법원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돈을 구하게 되어 돈을 갚고 위 부동산을 되찾고 싶은데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 가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인 1986.1.28. 원고에게 그 판시금

Naver Blog

민사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조정신청서, 조정기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소송절차)

1. 질의내용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아 조정기일을 고지받았는데 저는 상대방과의 조정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싶지 않다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따라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시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2항), 위 결정문을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

Naver Blog

민사 조정제도(대상, 신청서, 대리인, 보조인, 조정기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제기)

1. 질의내용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싫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던데, 민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2. 검토의견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8) - 법률행위(목적, 확정, 실현가능성, 적법성, 효력규정, 강행규정, 사회적타당성)

II.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한 사법상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수 있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채권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지만, 도박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민법에서 정하는 무효에 관한 규정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등)은 법률행위의 불성립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보통이고, 효력 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한다. 3.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에 따라 재산행 위와 신분행위로 나누기도 하고,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라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로 나누기도

Naver Blog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2주일 내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추후보완, 청구이의)

1. 질의내용 저는 약 1달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을 송달받았습니다. 제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받은 뒤 차일피일하다가 오늘 보니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는데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아 억울합니다.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은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 사유를

Naver Blog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소액사건 항소심 - 법령, 판례 위반)

1. 질의내용 저는 5년간 다니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장은 저에게 퇴직금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저는 사장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위 퇴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을 가산하여지급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1,6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하였으며,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의 퇴직금 청구 소송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소송은 각 3,000만원 이하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Naver Blog

민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동업자인 갑과 횡령 여부를 다투다가 서로 더 이상 동업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업관계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후 조정절차로 들어가게 되어 공유물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조정조서에는 갑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2. 검토의견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7) - 권리의 변동(권리요건, 법률사실, 사건, 용태)

1. 권리변동이란?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관계(권리의무관계이기도 하나 권리본위로 표현)로 나타나며, 이러한 법률관계(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법률관계(권리) 변동이라 한다. 우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와 관련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사례 ①, ②에서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과 나원참의 대금지급의 합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제563조) 등기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효과가 발생(제568조 제1항)하는 것이다. 또한 불법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효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제750조)으로 정한다. 이렇듯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권리)의 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2. 권리변동의 종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 - 민법의 법원(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

1. 민법의 법원이란? 법은 개인이 그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하는 행위규범이기고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재판의 근거로 삼는 재판규범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 으로서의 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法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연원(淵源)을 줄인 말인데, 법의 존재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우리 민법 제1조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는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을,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률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민법전 외에도 민사특별법, 조약,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례, 규칙)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3.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인정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 - 권리의 주체 총설(권리주체, 권리능력, 행위능력)

1. 권리주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를 권리의 주체라고 한다. 민법상 권리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민법에서는 권리 주체의 ‘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모두 강행규정이고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2. 민법상의 능력 가.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 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특히 법인에서 문제된다. 나.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 - 민법의 주체,자연인(태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의사무능력, 인정사망, 동시사망의추정, 대리인, 부재, 실종)

1. 자연인의 권리능력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생존(출생부터 사망까지)하는 동안 (1) 시기(始期)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된다. 출생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전부노출설이 통설이다). ※ 형법의 경우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81도2621 판결)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절차에 불과하고, 출생 사실 자체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1) 종기(終期) (가) 사망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 된다(심장정지설이 통설이다). 뇌사자라고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참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뇌사자가 이 법에 의한 장기 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법이 뇌사를 사망 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5) - 민법의 주체, 법인(법인 설립 - 정관, 종류, 비법인사단, 특수법인, 기관, 사원총회 주소, 정관변경, 소멸)

I. 법인 1. 서설 가.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나. 법인의 종류 ①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공법을 근거로 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공법인이고(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등), 사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이 사법인이다. 공법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쟁송 시 행정소송에 의하고 불법행위 시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사법인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적용되고, 쟁송 시 민사소송에 의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다. 영리 아닌 사업이 반드시 공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영리법인 중에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6) -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I. 총설 권리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권리의 목적’이라고 표현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대상이 다른데, 예컨대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의 상속재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물건은 물권의 객체인데 왜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통설은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뿐 아니라 채권․형성권 그 밖의 권리에도 간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II. 물건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관리는 배타적 지배 가능성을 의미한다. 해, 달, 별, 공기 등은 유체물이지만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없으므로 물건이 아니다. 인체의 일부도 인격과 함께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체에 부착되어 있는 한 의수, 의족, 의안 등은 물건이 아니고, 인체와 분리

Naver Blog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4. 6. 27. 2020헌마468 등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1. 사실관계 1) [2020헌마468] 청구인 A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2020. 3. 26.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제36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2020헌바341] 청구인 B은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구인의 동거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자, 재정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20. 6. 26.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2021헌바420] 청구인 C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하여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직계혈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

Naver Blog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채무자 을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을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정지되나요? 2. 검토의견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중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고 판시하

Naver Blog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지(말소회복등기, 승낙의무)

1. 질의내용 갑이 을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이 병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을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병 조합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병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2. 검토의견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

Naver Blog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결정이 확정되는지

1. 질의내용 피고 저(Y)와 피고(Z)는 예비적 공동소송인입니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조서등본이 원고(X)와 피고들(Y, Z)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Z)만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원고(X)와 피고 (Y)는 이의신청기간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은 권리의무관계가 피고들(Y, Z) 사이에 상호 관련된 경우, 피고와 원고 간 따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분리확정 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

Naver Blog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 - 민법의 개관 - (민법이란,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기초개념, 우리 민법의 체계)

1. 민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민법은 사인(私人)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에 속한다. 최근 사법 내에 강제규정의 숫자가 많아지고, 노동법이나 경제법과 같은 새로운 성질의 법이 출현하면서 ‘사법의 공 법화 현상’이 뚜렷해 져서 더 이상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는 있으나, ‘분배적 정의’를 목표로 국가의 고권적이고 강제적인 개입을 목표로 하는 공법과 ‘교환적 정의’를 목표로 시민 상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뒷받 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법은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분해주어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관한 정설은 없으나, 판례는 성질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대결 2006. 6. 19, 2006마117 등 참조) 민법은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형식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법이라고 할

Naver Blog

민법 제999저 제2항, 제1014조 등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2024. 6. 27. 2021헌마1588 위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1. 사실관계 1) A(母)는 1969. 11. 7. 갑(청구인)을 출산한 다음 1984. 9. 1. B와 혼인하였다. B(表見父, 법률상 父)는 1984. 9. 17. 청구인을 인지하였습니다. ※ ‘인지’란,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이다(민법 제855조). 이 사건에서 B는 갑의 생부가 아니었으나 갑을 子로 인지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父가 되었다. 2) 청구인은 2019. 2.경 A로부터 망 C(1998. 1. 20. 사망)가 생부(生父)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B(表見父)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다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이 망 C(生父)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아 그 판결이 2021. 12. 21.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Naver Blog

확정되지 않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을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민사소송법 제462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따라서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과 같은 소송중단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이 준용되어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대법원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Naver Blog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발생시기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2007년 3월 10일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채권이 있습니다. 시효연장을 하고자 2017. 2. 28. 을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 4. 23. 이 사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됐습니다.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2. 28.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제1심소송으로 이행된 날인 2017. 4. 23.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지급명령의 이의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데(민법 제168조), 여기서 청구의 유형에는 지급명령도 포함되고(민법 제172조 참조), 지급명령 신청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재판상 그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의 제기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Naver Blog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판결의 주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갑은 을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어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을의 재산을 집행하여 변제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집행선고 판결의 경우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며 원고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고,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내지 제215조 참조). 재산명시제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Naver Blog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를 강제집행하는 경우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자동차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갑이 강제집행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둘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따라서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

Naver Blog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채권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독립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②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③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아,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하여야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Naver Blog

소액사건에서 가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지(이행권고, 이의)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갑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갑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는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따라서 귀하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

Naver Blog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증명책임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법원에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미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갑이 이미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관련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법원은 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부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Naver Blog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저의 명부등재를 말소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참조). 위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한 경우로서는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화해, 면책적 채무인수, 채무 발생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해제, 취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의 유예,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유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명부는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증거방법이 허용됩니다. 또한

Naver Blog

채권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전차인으로서 전대인인 을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을이 출석하지 않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으며 이의신청기간 내에 을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전혀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Naver Blog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을이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수령하였으나,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의 재산이 전혀 파악되지 않으므로 갑은 재산명시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

Naver Blog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된 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이 다되어 강제집행 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을에게 송달되었고, 재산목록이 제출되었으나 집행할만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 결정이 을에게 송달된 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 위 판결의 확정시로부터 10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청구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

Naver Blog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경우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의 내용

1. 질의내용 저는 사업을 하는 갑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갑은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갑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①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 ②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등재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등사케 하는 절차로서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Naver Blog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재산조회제도의 내용

1. 질의내용 갑는 을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을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충분히 만족을 얻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경우 갑는 더 이상의 강제집행을 포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조회 제도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산조회사유(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호),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Naver Blog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채무자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1. 질의내용 저는 갑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바,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명시기일

Naver Blog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 작성시 유의사항(일부누락)

1. 질의내용 채무자인 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송에서 이행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작성중인에 저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이렇게 재산가치가 없는 채권까지 모두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재산목록의 지제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목록에 기제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주택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 을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 병이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이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매각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 매수인등기 말소청구 가능한지(신의칙)

1. 질의내용 갑은 채권자 을이 채무자 병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병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위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갑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병은 위 경매절차의 진행도중 을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정지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아서 위 경매절차가 속행되어 갑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하여도 병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병의 갑에 대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禁反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강제집행 진행중 대상 부동산의 매수인(제3취득자)의 구제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갑은 경매신청인인 을의 채권자 병에게 경매개시결정 시의 청구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병에게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을의 채무가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 확장신청을 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갑이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고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이해관계인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그런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경매신청 요건의 흠, 경매

Naver Blog

부동산 일괄경매절차에서 일부 부동산 공유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부동산들 중 A토지의 1/2공유지분권자입니다. 갑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경매절차에서 일괄매각이 결정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일괄매각부동산 중 A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제가 다른 일괄경매 대상인 B토지에 대하여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를 이용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공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공유자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새로운 사람이 공유자로 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긴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에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승계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경락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요? 2. 검토의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소유하지만, 대외적으로는 공유하는 것으로,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의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에 대해서 상호명의신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토지에서 2인 이상이 각자의 토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부 상으로는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공유지분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에 판례는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경우 중에는 구분소유의 목적인 특정 부분을 처분하면서 등기부상의 공유지분을 그 특정 부분에 대

Naver Blog

담보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

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 을에게 채권을 갖고 있으며, 그 담보로 을의 아파트에 제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을의 채권자인 병이 제2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만약 경매개시결정 이후 갑의 을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피담보채권액이 언제 확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시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이후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한 근

Naver Blog

부동산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경매신청채권자인 을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인 갑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이 증가하여 갑은 매각결정기일 후에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

Naver Blog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정지된 집행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법(집행의 개시, 속행 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상소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권자는 집행정지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소심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더라도 채권자로부터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제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지난 때, 의무이행유예증서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Naver Blog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전소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는 절차(부동산 인도명령)

1. 질의내용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 갑이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인 귀하 등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또한,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매각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매각불허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매각기일을 진행하면서 최저매각가격을 어떻게 정하여 매각을 진행하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은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다가 물건명세서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도 취소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그 뒤 을은 위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갑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는데, 을은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먼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가압류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고자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5,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금 5,000만원이고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일반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신청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전세권의 내용에 관하여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用益物權的) 성질과 담보물권적(擔保物權的)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이나 일반채권자보다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목적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구제방법(부당이득, 손해배상, 경매신청인이 매수한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이 제기한 금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나, 갑은 저희 주소지를 허위로 하였고 또한, 그 소송상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제 소유의 토지 290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을이 그 토지를 헐값에 매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심에서 승소하였음을 이유로 매각으로 을에게 이전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귀하가 강제집행절차종료 후에 재심을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미 행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일부만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배당받은 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병이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여 병이 경매개시 결정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끝난 후, 병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선순위 배당권자인 병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 주장처럼 갑이 병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집행법원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에도 즉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

Naver Blog

부동산 경매의 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기일이 정해진 경우 이전의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되었음에도 매각대금을 구하지 못하여 결국 법원에서 위 부동산의 재매각명령이 나오게 되었고, 재매각기일이 정하여졌습니다. 갑이 후에 매각대금을 마련하였는데 재매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 혹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그러나 매수인이 재매각명령 전에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또한 법원은 재매각명령 이후이더라도 이전의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이미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부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채권자로서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갑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 저당권자의 채권금액이 1순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채권자인 갑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에서 이미 소멸한 저당권부채권을 제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배당표는 우선 법원이 미리 원안을 작성하여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심문한 다음, 이에 따라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 확정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9조 제2항). 만약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아니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각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작성과정, 실시 및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Naver Blog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후 설정된 근저당에 의해 이중경매개시 후 선행 경매가 취하된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과 배당방법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의 부동산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갑이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선행 강제경매절차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후행 경매절차인 갑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갑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제 배당요구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2. 검토의견 경매 이중개시결정이 된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

Naver Blog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입찰가격을 잘못기재한 것이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1. 질의내용 매각기일에서 실수로 감정가격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기재하였습니다. 입찰가격의 중대한 기재 오기는 법원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입찰가격 기재에 오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비슷한 사안에서 판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는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이상 매각을 불허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제121조 각 호 및 제124조 제1항의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유로는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6.선고 20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원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였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을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갑이 을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에게 실체상의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전소유자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효력이 공동점유자인 배우자(남편, 처)에 대하여 미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을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을의 남편 병이 점유하고 있는바, 을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 병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

Naver Blog

부동산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공유자들의 우선매수신고

1. 질의내용 갑 과 을은 형제관계로 차후 전원주택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함께 고향 땅을 매입하여 1/2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의 채권자가 을소유 공유 지분 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온 경우 전혀 모르는 타인과 토지를 공유해야하는 갑으로서는 본래 토지 사용목적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에게 주어진 우선사항 같은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우리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에서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일부 지분만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유 중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지분권자에게 경매의 목적물인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는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 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제1항), 이

Naver Blog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제1순위(최선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을소유 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갑의 전세권은 소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

Naver Blog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는 경매절차 개관

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 을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고, 을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확정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 을은 위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갑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얻는 등으로 이른바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가장 일반적인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경매의 의의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절차입니다. 2)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민사집행법 제80조 참조)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우선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질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물품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을 하면서 그 담보로 보증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청구의 소송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갑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에 기하여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을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을의 다른 채권자 병이 을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절차에서 갑이 위 공탁금에서 병보다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법 제123조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매수인(경락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집행이의신청, 즉시항고, 담보책임)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강제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된 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제1순위로 정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정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 위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이전인데, 갑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사유가 경매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경매절차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를 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특별항고가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한 것이라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에 따라 이의신청(집행이

Naver Blog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철거하지 않는 경우 철거방법(대체집행)

1. 질의내용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비용 지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는 집행을 끝낸 뒤에 법원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추심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채권자는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방법(매각불허가신청,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자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였는데, 임차인 을의 주민등록전입에 관하여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을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항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는 “법원은 ①부동산의 표시, ②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③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④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를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aver Blog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된 경우 그 경매절차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건물과 대지를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이 위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자, 을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물명도 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을의 주장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그 경매는 무효가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3조 제1항은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공동저당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 것보다 불이익 받은 저당권자의 구제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유의 제1의 부동산에는 제1순위, 제2의 부동산에는 제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제1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는데, 갑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우선변제로 인하여 위 제1, 제2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개시되어 동시배당 될 때보다 제1부동산의 배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368조는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유권 귀속과 수용의 상대방

1. 질의내용 갑은 경매절차에서 을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고 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부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아니하여도 수용 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수용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매수인을 파악하

Naver Blog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전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인도명령 신청)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의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창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갑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이 위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Naver Blog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제3자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완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구제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마친 후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던 와중에 을은 병에게 위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위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병의 채권자인 정이 위 부동산의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경매대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정에게 정이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배당표의 확정 및 그에 따른 배당의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뿐이며, 그것으로 실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한 자 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에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