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에 다른 채권자 을이 강제경매를 신청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지연손해금등 피담보채무액을 따져보니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당권자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나 판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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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2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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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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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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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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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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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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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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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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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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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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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