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경매신청, 가압류, 배당요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경매신청, 가압류, 배당요구)

1. 질의내용 저는 채무자 갑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에 다른 채권자 을이 강제경매를 신청해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지연손해금등 피담보채무액을 따져보니 채권최고액인 2억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당권자이므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대신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그러나 판례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

# 97다28216 # 즌저당권 # 저당권 # 부동산경매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 # 민사집행법제148조 # 경매신청 # 강제집행 # 가압류 #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