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3년 전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하였고 현재는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가능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제 소유 대지가 공매처분되어 갑에게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소유의 녹양동 대지를 공매처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서 의정부시 의정부 2동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위 녹양동 대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06조).
그리고 양도소득 외의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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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누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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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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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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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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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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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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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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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1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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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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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다카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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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다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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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