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유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A토지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을이 대여금을 갚지 않아 갑이 A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병이 을의 동의를 받고 A토지에 위에 B건물을 축조하였으며, 그 후 B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A토지와 함께 B건물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은 집행법원의 일괄매각결정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당연히 일괄매각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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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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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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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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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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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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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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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