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X부동산에 관한 매각기일에서 갑이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데 대해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해관계인인 을이 마찬가지로 항고하고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항고를 하려면 을과 별도로 공탁을 하여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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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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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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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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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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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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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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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