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실행을 위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채권 상당액을 공탁한 후,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로서 집행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제공을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에 의하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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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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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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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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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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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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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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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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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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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원문 링크 :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중 공탁방법과 청구이의, 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