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이 을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에 기해 을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갑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갑과 을은 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현황이 위 진술과 다르다면 법원은 위 진술과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의 현황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 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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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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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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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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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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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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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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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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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