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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다른경우 판단방법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부동산의 실제 현황과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이 다른경우 판단방법

1. 질의내용 갑이 을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에 기해 을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갑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갑과 을은 부동산의 현황에 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현황이 위 진술과 다르다면 법원은 위 진술과 관계없이 실제 부동산의 현황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88조 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

# 2015마813 # 경매 # 경매개시결정 # 민사집행법제23조제1항 # 민사집행법제268조 # 부동산 # 이의 #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