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임차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