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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임차 건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임차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서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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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의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권만 양수한 경우 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하였는데 이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사안이지만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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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 중 건물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다음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는 의사로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중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양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소유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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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기간(소액사건심판법)

1. 질의내용 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에 상가건물 3층 부분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500,000,000원을 반환하는 소송은 그 금액이 커서 소송이 끝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보증금이 급히 필요한데 소송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 검토의견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청구금액이 500,000,000원에 이르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서 제1회 변론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증거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되어 소 제기 후 판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3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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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 받기 위하여 임차인은 목적물반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받은 임차인입니다. 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저는 위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데 임대인은 제가 폐업신고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폐업신고절차도 해줘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고, 위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만일 귀하가 목적물반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완전한 이행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동산의 점유 이전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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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누구에게 보증금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A에서 B로 양도되었는데 저는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상가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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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미등기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신축한 상가건물을 5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3년 정도 지난 때에 임대인에게 원한을 가진 제3자의 방화로 임차목적물의 절반 이상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언제 줄 수 있냐고 하였더니 아직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증금의 절반 정도는 당분간 주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허가 절차를 다 마치지 않아 무허가인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기는 하나 제3자의 방화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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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 거부 가부, 범위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건물 중 점포 1칸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갑이 점포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여 다액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하여 갑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사소한 부분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위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임차보증금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4조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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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을 받아 건물을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2. 검토의견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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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부여방법(사업자등록, 세무서장, 대항력)

1. 질의내용 저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확정일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이러한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상가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인도 및 사업자등록)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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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배당금액, 임차권의 존속 여부(보증금 일부배당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1. 질의내용 저는 대전 소재 갑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3,800만원에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뒤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 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급기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금 1,300만원을 받았을 뿐인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저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위 사안에서 귀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임차보증금이 대전광역시 소재에서 3,8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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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건물을 보증금 7,000만원에 월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2개월 후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갑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 보이는바, 만일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보증금만 확보해 둘 방법이 있다면 월세부담이라도 줄일 수 있으므로 건물을 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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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2년간 임차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요구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를 종료하려 하는데 언제쯤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임대인이 지금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안에는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면서 그러한 경우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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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구분점포 여러개에 대하여 단일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한 경우 보증금 우선변제기준(환산보증금, 헬스클럽)

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20개를 임차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위 구분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4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할 때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나누어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4개의 각 임대차계약 보증금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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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이후의 확정일자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다시 최초의 임대차 확정일자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입니다.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는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버린 상황에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속 갱신해 온 임차인 갑 등이 위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다시 체결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최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확정일자를 주장한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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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주인이 근저당 설정한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상가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2016. 1. 4.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6. 1. 6. 상가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후에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해당점포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려 하는데 2016. 1. 6. 해당 점포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3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때에 발생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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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에서 사업자등록신청 시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임차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갑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에 있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 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한편, 상가건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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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경매절차가 시작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방법(사업자등록, 배당요구)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한 상가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우선 사업자등록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말소,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또한,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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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상계신청(신청방법, 우선매수, 공유자, 임차인, 채권자, 주의사항, 배당이의, 매각대금완납증명서, 차액지급신고서)

0. 시작하며 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에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됩니다. 이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낙찰인)이 되며 남은 낙찰대금을 납입해야합니다. 이후 낙찰대금이 납입되면 매수인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배당철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경매 매수인이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채권자인 경우 낙찰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고 받는 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하여 인정되는 절차가 상계신청입니다. 1. 상계신청 상계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지인들간에 서로 줄돈과 받을 돈이 있는 경우 서로 "가리한다.", " 퉁친다.", "똔똔친다.", "쌤쌤" 등이라고 하는데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상계신청이란 낙찰자가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인 경우 자신의 배당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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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보증금, 환산보증금, 일시사용 임대차)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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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1. 질의내용 저는 2005년 7월 갑소유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이 세금을 절감할 목적으로 부탁하여 보증금을 5,000만원이라고 신고하면서 사업자등록신고 후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건물주 갑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1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자, 은행은 위 임차건물을 경매신청하여 을에게 1억 5천만원에 매각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각된 건물의 상가임차인인 저는 실제로 지급한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은행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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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차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

1. 질의내용 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보니 임차상가건물에 그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던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건물을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위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사후에 건물을 더 이상 점유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두고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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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건물의 임차인이 폐업신고 후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폐업 신고를 하였고, 2주 뒤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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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행사 를 할 수 있는지,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을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갑은 병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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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되는 민사소송법 개정조문(항소이유서 제출기간 40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복사, 송달의 제한)

<2025. 3. 1. 시행 조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인이 항소 제기를 한 후 기간이 경과해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어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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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를 전대차, 사실상 폐업 하는 경우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전차인, 임차권등기명령)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를 이전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하는 제도인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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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1. 질의내용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법 제8조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요? 2. 검토의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토지취득의 경우 지목이 농지로 된 경우는 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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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어도 가능한지(이전등기)

1. 질의내용 저는 논 2필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생겨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농지법에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함),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본문). 그러므로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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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가압류등기의 효력

1. 질의내용 A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을에게 이전되고 그 후 을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 병이 매각대금을 다 내었습니다. 이 경우 말소된 갑 명의 가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일단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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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이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1. 질의내용 갑은 채무자인 을이 A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자,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부동산 등기명의가 회복된 것을 기화로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병 명의의 부동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고, 갑은 병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 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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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채권자인 갑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갑 은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인 병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한정적으로 유효라는 입장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대법원 200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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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사망자, 종중, 사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1. 질의내용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한 등기의 경우 어떻게 말소를 해 야 합니까? 2. 검토의견 우선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2010. 10. 11. 예규 제1380호). 가공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실제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가공인 명의의 등기가 실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 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결에 의하여 가공인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010. 10. 11. 예규 제1380호).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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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매도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도인의 해결방법(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세금)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전액을 지급받고 그 대지인도와 등기이전서류교부를 모두 하였는데, 갑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위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어 위 대지에 대한 각종 세금이 명의자인 저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②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⑤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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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의 문제(계속보유신고, 과태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 토지소유)

1. 질의내용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에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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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등 소송서류 제출 부수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니 제출부수에 대하여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또는 부득이 종이서면을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서류마다 내야 하는 제출 부수가 다 다릅니다 법원 혹은 담당 재판부마다 제출하는 부수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 서류명 제출 부수 비고 답변서 원본 1부+상대방 수 2부 이상 준비서면 원본 1부+상대방 수 참고자료 원본 1부+상대방 수 2부 이상 기일변경신청서, 주소보정서 1부 증인신문사항 (단독) 4부 증인신청서1부와 함께 제출(미리 제출) 판사1(합의:3)+실무관+속기사+상대방 증인신문사항 (합의) 6부 반대신문사항 (단독) 4부 판사,실무관,속기사,상대방 보관용+1 반대신문사항 (합의) 6부 이의신청서 원본 1부+상대방 수 지급명령신청서 원본 1부+상대방 수 상소장 (항소장, 상고장) 원본 1부+상대방 수 항소이유서 (단독) 원본 1부+상대방 수 2부 이상 항소이유서 (합의) 2부 상고이유서 원본 1부+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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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관련글 사이트맵 - 서초법률사무소 도와주는 변호사

가압류 푸는방법(해방공탁, 강제집행정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채무자 구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절차 외의 해결방법 여부 타인 소유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소유자가 다투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압류등기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집행 후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의 가압류 집행배제 가부와 방법(제3자이의의 소, 집행정지, 경매 정지,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가처분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예금채권에 대하여 부당한 가압류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가압류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경우 가압류 취소 여부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경우 가압류채무자의 대응방법, 구제방법 사례 동일한 채권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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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권리이전할 수 있는지(부동산전매)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는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그런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보전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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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받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만일 매수인의 잔금지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갑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갑명의의 가등기를 해두었는데, 을은 그 가등기 후 그 부동산을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병은 정은행에 4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을·병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을 하였고 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갑명의 가등기도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가등기말소신청을 하여 그 가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지금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정은행의 승낙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혼동(混同)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하여 민법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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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전등기, 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가 무효인 경우 가등기권리자가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 받은 가등기권자인데, 위 토지는 같은 지번으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중복등기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을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사실을 알면서도 병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가등기권자로서 직접 병을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 관하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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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등기추정력)

1. 질의내용 부동산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데, 전소유자의 사망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등기의 추정력이라 함은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1983. 8. 23.선고 83다카597판결 등). 하지만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살아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망한 등기의무자로 부터 경로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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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후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경우 이전등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저의 토지를 갑에게 2억원에 매도하였고(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님), 갑은 그 토지를 같은 가격으로 다시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저에게서 을에게로 직접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계약을 체결한 후 가격이 상승하여 저는 갑에게 매매대금을 3억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갑은 이를 승낙하였지만 아직 인상된 1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을은 애초 갑으로부터 2억원에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그 대금 역시 모두 지불하였는데 저와 갑이 자신의 허락 없이 매매대금을 인상한 것으로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인상된 토지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전전(轉傳) 이전되는 경우 중간취득자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최후양수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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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매수인이 그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청구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매도인 을이 명의변경에 협력해주지 않아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자를 매수인인 갑의 명의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 을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명의변경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자를 갑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무허가건물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 편의와 사실증명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대장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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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계약갱신요구,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과밀억제권역)

1. 질의내용 저는 1년 전 경기도 수원 소재 갑소유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2년간 임차하여 입점 후,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사가 잘되어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영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당시 건물주 갑은 2년 후에는 자기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이유불문하고 가게를 명도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상가를 꼭 임차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기재하는데 동의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되면 그 기간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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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말소등기 전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의 말소 절차

1. 질의내용 갑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갑이 을을 상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을의 채권자 병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갑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닌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첨부해서 말소할 수 있으며, 별도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서 선행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을명의 등기만 말소한 경우에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위반한 등기로서 직권말소대상이기 때문에 을명의 등기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을명의 등기의 말소와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를 완료 한 등기관은 집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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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 명의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제출 방법

1. 질의내용 동일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 속사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후행 사건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연속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근저당설정등기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사건으로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인 매수인이 제공할 등기필정보는 선행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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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전등기 등기신청 방법

1. 질의내용 갑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자 A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A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조, 제911조,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같은 법 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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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시 반대급부의 이행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필요 여부 가. 집행개시요건 (1) 원칙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니므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대법원 1996. 2. 14.자 95마950, 951 결정). 반대급부의 제공이나 그 이행사실을 집행기관이 반드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을 때 증명하도록 하는 것(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닌 집행문 부여의 요건)도 고려할 수 있지만,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 의무의 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의 집행에 관하여 집행문의 부여 전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이행한 것을 증명하도록 하면, 채권자로부터 동시이행의 이익을 박탈하여 선이행을 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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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는 방법

1. 질의내용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임대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것입니다.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그 상대방인 임대인은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잔액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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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경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회복 방법

1. 질의내용 저의 할아버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아버지를 거쳐 제가 관리해오고 있는데, 갑이 1994.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을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 된 상태인데, 제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현재는 실효)에 따라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송으로 청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별조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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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계산 방법(소송비용 자동계산 사이트, 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승소시 회수비용, 부동산 가액/소가, 기간, 불변기한, 이자 , 가압류 비용, 상속분, 손해배상 계산)

1.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사이트 링크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대법원 소송비용계산 소송비용 계산 소가 산정 인지액 계산 가사수수료 계산 송달료 계산 1. 인지액 계산하기 사건 종류와 소가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송 유형 사건 종류 소가 원 계 산 ( 원) 2. 인지액(조정수수료) 계산 방식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ecfs.scourt.go.kr 대법원 인지대, 송달료 계산 인지대·송달료 계산 인지대·송달료 계산 인지액 산정방법 송달료 납부방법 해당 소송사건의 심급을 선택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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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후 가압류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1. 질의내용 저는 대여금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촉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명의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064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가압류발령법원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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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매매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매도인인 갑과 매수인인 을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갑은 명의수탁자인 병 명의로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을에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을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2. 검토의견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의수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등기명의만을 신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명의도 신탁하게 됩니다. 반면에 계약당사자를 매도인과 명의신탁자로 보게 되면 3자간이나 등기명의신탁이 됩니다. 이러한 구별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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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의 임차인이 경매신청을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을 하여 승소하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상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일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넘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종료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처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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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최저생계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올해도 정부는 중위소득을 정하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법정최저생계비를 정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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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변호사 가집행 관련 포스팅 사이트맵

1. 가집행의 의의 가집행선고(假執行宣告) 판결 선고시 가집행 선고부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강제집행, 압류, 전부, 추심) 통행방해금지 본안 소송 승소 시 가집행 방법(대체집행신청,선지급결정신청) 가집행과 집행정지의 이해(경매 정지, 집행정지, 경매, 압류, 추심, 전부 명령)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 2. 가집행 다투는 방법, 집행정지 가집행 우려가 있는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가능 여부 집행권원 있는 경매개시가 된 경우 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강제경매)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과 집행정지(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 금지결정신청, 과잉압류, 압류취소신청, 가압류이의신청)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점포명도단행가처분, 건물철거단행가처분) 1심 가집행판결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집행 시 다투는 방법(변제공탁, 해방공탁,담보공탁) 청구이의의소, 항소(가집행),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공탁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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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과밀억제권역, 확정일자, 주민등록, 주택인도, 배당요구, 대항력, 우선변제권)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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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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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의한 본등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소유권이전 받은 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배우자인 을에게 주택 및 대지를 명의신탁한 후 을의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 등의 조치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하여 갑을 가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가등기 후 병·정이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을과 그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갑에게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도의 등기가 행해짐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병·정의 가압류 이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병·정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다시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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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계엄령, 계엄선포, 경비계엄, 비상계엄,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국회통고, 계엄해제, 제적과반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살면서 이런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계엄 사례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1948년 제주 4·3항쟁, 1950년 6·25 전쟁,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 군사 정변,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 1972년 10월 유신 선포, 1979년 부마항쟁, 1979년 10·26 사건,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이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계엄이 선포되었다고합니다. 1980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4시30분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벽의 소동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힘든시기 모두 잘 지내시길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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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따른 등기신청에 상속인이 동의서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 등기신청하는 방법(유언유효확인의 소,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1. 질의내용 갑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갑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을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갑의 차남인 병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2.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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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1. 질의내용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을의 등기에 터잡아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병과 정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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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는지

1. 질의내용 상가 임차인이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는 상황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과 관리비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나요? 차임연체를 이유로 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승계전 연체차임,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제2항에서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취득하는 대항력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의미이다.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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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대항력의 내용과 요건, 우선변제권

1. 질의내용 저는 갑소유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임대인인 건물주 갑에게 임대차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 갑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제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되돌려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건물주인 갑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고 매매, 증여 등으로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동안은 임차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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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동으로 임차하면서 그중 1인을 임차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증금 반환

1. 질의내용 병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갑과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갑과 을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갑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을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갑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갑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갑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병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병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채권의 경우에도 준공동소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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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의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사업자등록, 도면, 확정일자)

1. 질의내용 임대차계약서상에는 2층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1층을 임대차하기로 하고 실제로도 1층을 사용한 경우, 계약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면서 임차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상가점포를 인도받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 그리고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그 해당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제168조),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곳을 임차하여 사용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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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전부자백,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 계산방식

0. 시작하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비용 계산 시 변호사 보수 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피고의 전부자백,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의 사건에서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전에는 법원마다 해석방법이 상이하여 크게는 두배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규정이 개정된 바 적용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종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5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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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민법 제200조의 점유자의 적법추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민법 제200조에서 점유의 추정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이 전부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민법 제200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점유로 인한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발생하여 양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민법 제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1970. 7. 24. 선고, 70다729 판결, 1969. 1. 21. 선고, 68다186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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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내용이 잘못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에 의한 이전등기방법(경정등기)

1. 질의내용 저의 아버님의 이름은 김길동인데 김동길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록된 부동산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님이 사망하여 제가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성명이 잘못 기록된 상태에서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제가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위와 같은 사낭에서 대법원은 "기존 등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표시에 착오 또는 유류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의 표시를 경정한 다음 새로운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피상속인의 표시와 첨부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피상속인의 표시가 상이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8. 자 2008마943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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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절차 없이 말소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실체관계에 부합)

1. 질의내용 불법말소를 이유로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그 제3자는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는 자의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회복등기도 유효로 볼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어 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3556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체법상 승낙의무 있는 자의 승낙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승낙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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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1. 질의내용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1. 매매의 예약 예약이란 장래 본계약을 반드시 체결하거나 성립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의 예약은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본계약의 장래의 체결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제도로서, 오늘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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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방법(가등기담보, 청산정차, 매매예약완결권)

1. 질의내용 갑이 을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을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갑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자신의 지분에 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종전 판례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는 보전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며(대판 1985. 5. 28. 84다카2188), 매매예약완결권행사는 불가분채권이므로 복수의 가등기권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야 하며(대판 1987. 5. 26. 85다카2203), 그 결과로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판 1984. 6. 12. 83다카2280) 공동가등기권자 수인 중 1인만이 예약완결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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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또는 가압류 해제 가부, 방법(통장압류, 급여압류, 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자동차)

0. 시작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통장 압류 또는 급여 압류, 부동산 가압류나 강제경매기입등기, 자동차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압류 등의 집행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절차 개관 1) 첨부서류 ① (가)압류 해제신청서, ② 채권(가)압류 결정문, ③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④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신청요령 신청서 뒷면에 우표, 인지를 첩부합니다. 인가결정문은 결정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수만큼 발급받습니다. 채권자가 변경(양도)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합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압류된 통장 해제 인가결정 후에 압류된 통장을 해제할 수 있으며, 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개인회생 신청인은 자유롭게 통장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압류 해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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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50% 지분권자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사용대차, 공유관계, 공유물분할)

1. 질의내용 갑, 을, 병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합의를 하여 A아파트에 대하여 갑과 을 공동 명의(지분 각각 50%)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아파트에 병을 무상으로 살게 하였고 지금까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갑은 병에게 일정금액을 받고 싶은데 공유자인 을이 이를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 검토의견 A아파트를 갑과 을이 병에게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것은 사용대차로 보입니다.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이므로 유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은 사용대차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하여 대주는 사용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대차의 해지의 경우, 이는 공유물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권의 과반수로 결정하게되므로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여 지분권의 현실화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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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권자가 여러명인 경우의 본등기 방법(매매예약완결권 행사)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갑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갑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는 단독으로 저의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 지분에 관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여러명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도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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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인 토지매수인의 비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매도인으로 하였고, 이후 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매수인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분양을 목적으로 을로부터 그의 토지 330를 매수하되 그 대금은 갑이 그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갑은 그 토지소유명의자 을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다가 전기조명, 씽크대, 욕조, 도배, 보일러장치 등의 공사를 하지 못한 채 전체공정의 약 80%에 이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그 건물의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뒤 각 세대별로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갑이 비록 위 건물을 완공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내부공사를 제외하고는 그 공사대부분을 마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을을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귀속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신축건물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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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가 청구채권을 추가 변경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그 청구채권을 소멸하지 않은 다른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나요? 2. 검토의견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청구채권을 추가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의 입법 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의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을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다만 변경 후의 피담보채권액이 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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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이전원인에 무효사유가 있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당권설정의 주등기와 저당권양도의 부기등기 중 부동산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이전원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의 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대상이 되는 등기는 주등기이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의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주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판결로 그 말소를 명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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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등기예규 제1512호)

1. 질의내용 저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받았는데 제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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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제3취득자의 지위

1. 질의내용 저는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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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원고가 청구를 일부 감축(변경)하고 감축(변경)부분이 인용(승소), 기각(패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분담(변호사보수,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소취하, 소가)

1. 소송비용의 부담 1) 소송비용 부담원칙 소송이 끝나면 판결주문에 소송비용에 관하여 결정을 합니다. 즉,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0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등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근거로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판결은 소송비용을 부담비율을 판단한 것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을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 별도로 소송비용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가(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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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추정력의 범위,증명책임, 점유추정력, 권리원인, 적법절차, 추정력복멸, 특별조치법)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토지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병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이 무단으로 토지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갑에게 토지를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소유자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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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매매하고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경우 건축주명의변경, 말소등기

1. 질의내용 갑은 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옥탑 2층과 옥상 난간 정도만 완성되지 않아 기성고 70% 이상으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을에게 2억 4천만원을 지급받고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4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주었는데 을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을의 채권자 병의 가압류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위 가압류는 해제된 상태이므로 갑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건축주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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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상대방(국가, 지방자치단체)

1. 질의내용 을주식회사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완공을 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이를 분양받은 선정자 갑 등이 미완성부분을 마무리하였으나, 그 건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건축된 관계로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도 하지 못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함은 물론 건축물대장도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갑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건물이 을주식회사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건물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①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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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전 경료된 가압류,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취소신청, 제소명령, 사정변경, 담보제공, 3년간 본안의 소제기)

1. 질의내용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후에 생긴 사정을 이유로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취소사유는 본안제소명령의 불응, 사정변경, 본안소송의 부제기의 3가지 사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9조에서 가압류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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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수탁자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

1. 질의내용 부동산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이라고 합니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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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에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말소 상대방과 말소등기의 대상

1. 질의내용 A가 본인의 부동산에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B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이 경우 A와 B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A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며, 어떠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부기등기란 기존의 주등기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주등기번호 아래에 부기 몇 호라는 번호를 기재하여 하는 등기 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로 하여금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 및 그에 다른 효력을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집니다. 설문과 같은 제한물권의 양도에 따른 등기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행하여 지는데, 원래의 제한물권의 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또는 후발적 소멸원인을 내세워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현재 명의자인 양수인만을 상대방으로 삼을 것이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그 권리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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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존재에 대하여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지(입증책임 전환)

1. 질의내용 저는 대리권의 부존재함을 이유로 제3자의 처분행위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대리권의 존재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친다면 제3자에게 저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효 내지 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설과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정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등기된 권리의 귀속, 내용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에도 미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대리권의 존재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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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시 등기공무원의 심사권의 범위

1. 질의내용 저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등기공무원이 이와 같은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검토의견 심사에 대한 입법례로는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태도이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외에 등기신청의 원인의 존재 여부와 유효요건까지도 심사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은 이미 등기된 건물과 동일한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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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되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말소회복방법(제3자의 승낙, 승낙을 구하는 소송)

1. 질의내용 저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어 그 회복등기를 구하고자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말소회복등기란 구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말소된 경우에 하는 등기로 말소등기가 무효이더라도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 되었으므로,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9조) 그리고 대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불법말소를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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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 교체, 추가하는 경우 등기방법(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

1. 질의내용 4명이 상호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조합소유로 매입 후 출자자이자 조합원인 4명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 후 운영 중 조합원 1명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로서, 이경우는 탈퇴하는 합유자와 잔존합유자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자 중 일부가 타 합의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유자의 탈퇴 또는 교체가 아니고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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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혼동, 제척기간, 가등기말소등기청구)

1. 질의내용 저는 가등기가 되어있는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① 소유자(A)가 매매예약완결권으로 가등기를 설정(약 30년 전)하고 ②이후 가등기에의한 본등기가 아닌 매매에 의하여 가등기권자(B)에게 이전등기를 하였고, ③이후 대상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C)에게 매수한 토지입니다. 경매 당시 최선순위 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 보전의 가등기여서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등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2. 검토의견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 처음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취득한 경우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채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한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느 특정의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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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 발생시기

1. 질의내용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요? 2. 검토의견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인지, 1심소송으로 이행된 때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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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의 상계항변을 한 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는지(시효이익 포기 여부, 소멸시효 원용권자)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받고, 1심소송에서 다른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자세히 보니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갑이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유롭게 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을 추정됩니다. 그런데 상계는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한 경우 채무를 인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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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어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1. 질의내용 을은 병 병원에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병은 을에게 치료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 검토의견 치료비 채무는 민법 제163조 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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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수단으로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기간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는 10개월 후로 정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그 돈을 갚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금의 확보수단으로서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급기일이 지나서도 갑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최근에 갑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하려고 하는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어음법 제77조, 제70조). 일람출급약속어음의 경우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므로(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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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피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1. 질의내용 저의 채권자인 갑이 이행기로부터 10년이 다되어 가는 저의 을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후, 갑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을에 대한 채권이 이행기로부터 10년 하고 한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저의 을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권도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문제됩니다. 이에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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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사소송에서 알아야 할 사항(청구취지, 청구원인, 요건사실, 서증, 증거, 증명, 대여금, 매매대금, 임금, 약정금, 임대차보증금, 건물명도, 공사대금, 어음, 수표)

0. 시작하며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려고 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고 요구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청구취지라 하고 요구하는 이유를 청구원인이라고 합니다. 예컨데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면 소장에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합니다. 이를 청구 취지라고 합니다. 그럼 왜 지급해야 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너는 00년 00일 돈을 빌려주면 00일까지 갚는다고 하여 나는 승낙했고(a사실), 00은행을 통해 입금했다(b사실). 그런데 00일이 되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c사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를 청구원인이라고 하고 이러한 각각의 사실을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제3자인 법원을 설득하여야 하니 위의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금전대여 약정사실인 a사실에 대하여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하고, 금전 대여사실인 b사실에 대하여 은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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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알아보는 민법 사이트 맵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 민법총칙>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1) - 민법의 개관 - (민법이란, 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기초개념, 우리 민법의 체계)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2) - 민법의 법원(법원,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3) - 권리의 주체 총설(권리주체, 권리능력, 행위능력)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4) - 민법의 주체,자연인(태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의사무능력, 인정사망, 동시사망의추정, 대리인, 부재, 실종)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5) - 민법의 주체, 법인(법인 설립 - 정관, 종류, 비법인사단, 특수법인, 기관, 사원총회 주소, 정관변경, 소멸)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6) - 권리의 객체(물건, 동산, 부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7) - 권리의 변동(권리요건, 법률사실, 사건, 용태) 핵심만 알아보는 민법(8) - 법률행위(목적, 확정, 실현가능성, 적법성, 효력규정,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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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착오송금) 돌려받는 방법과 여러문제(민사, 형사, 예금보험공사,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착오송금반환지원, 반환거부, 횡령, 상계, 비트코인)

착오송금, 실수로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1. 착오송금 송금인의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착오송금의 의미는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각하여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중복입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착오송금)와 보이스피싱사례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의의 경우에는 실수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입력을 의도한 계좌로 입금한 것입니다. 다만 입금하게된 과정에 사기 등 기망이 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등의 범죄는 사기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피싱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자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1)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착오송금한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사기를 당해 송금한 경우라면,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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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 되는지

1. 질의내용 상인 갑은 을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지만, 을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강제집행은 그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태인바, 이 경우 지급명령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확정판결의 경우와 같이 10년으로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5조에서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고,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민법 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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