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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을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은 현재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오직 건물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을소유 건물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검토의견 건물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받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5. 9...

# 2004마696 # 강제집행 # 건축신고 # 건축허가 # 부동산경매 # 사용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