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기일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중 1인의 단독대리행위에 의한 미성년자의 매수신고의 효력
가. 질 문 부동산 매각기일에 미성년자인 아들(갑)을 대리하여 아버지(을)가 매수신고를 하였는데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어머니(을의 처로 표시)로 짐작되는 사람(병)이 있는 경우 위 매수신고의 효력 여부 나. 답 변 (1)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909조 제2항), 먼저 미성년자 갑의 대리행위를 한 아버지 을의 처로 기재되어 있는 병이 갑의 친모로서 공동대리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병이 갑의 친모가 아니라면 을이 단독으로 한 매수신고는 당연히 유효하다. 만일 병이 갑의 친모로서 공동대리인이 맞다면, 공동대리인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초월한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민법주해[III] 61면), 공동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시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1인이 다른 대리인의 수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다만,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인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