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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기일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중 1인의 단독대리행위에 의한 미성년자의 매수신고의 효력

가. 질 문 부동산 매각기일에 미성년자인 아들(갑)을 대리하여 아버지(을)가 매수신고를 하였는데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어머니(을의 처로 표시)로 짐작되는 사람(병)이 있는 경우 위 매수신고의 효력 여부 나. 답 변 (1)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친권자인 부모가 공동으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므로(민법 제909조 제2항), 먼저 미성년자 갑의 대리행위를 한 아버지 을의 처로 기재되어 있는 병이 갑의 친모로서 공동대리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병이 갑의 친모가 아니라면 을이 단독으로 한 매수신고는 당연히 유효하다. 만일 병이 갑의 친모로서 공동대리인이 맞다면, 공동대리인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한을 초월한 무권대리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민법주해[III] 61면), 공동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시에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1인이 다른 대리인의 수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다만,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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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경우 매각불허가결정등본만으로 등기말소촉탁이 가능한지 여부

가. 질 문 부동산 일부 매각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에 충당하고 돈이 남는다는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 별도의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등기말소촉탁을 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과잉매각의 금지가 적용되어 민사집행법 제124조에 의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일단 확정되었더라도, 매각허가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에 들어가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과잉매각의 금지로 매각불허된 부동산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매각에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위와 같은 사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대금이 완납된 후 매각불허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민집 제141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304-305면 참조). (2)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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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용하던 부동산 면적(넓이) 단위(정,단,무,보,평,홉,작,제,마지기,헥타아르),리,마장,보,촌,척,간,정,장,석,말,되,관,근,냥,돈,관,냥,전,푼,리,호

0. 시작하며 현재 사용하는 매매계약서나 등기신청서에 부동산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는 반드시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평"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개업자 등은 "평"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업자 등은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등기사항 증명서에 토지 면적 표기 방법은 로 표기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에는 아직 통일되지 않고 과거의 넓이 표시단위가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과거 수기 등기부 시절의 폐쇄 등기부에도 과거의 단위가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넓이 단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지적 서류나 (구)등기부 등본에 정, 단, 무, 보, 평, 홉, 작, 재 라는 단위로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정, 단, 무, 보는 임야(산)나 밭의 면적을, 평, 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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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매각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있어서 주의사항(권리신고, 채무자, 상대방, 유치권의 범위)

가. 질 문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하였으나 갑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을은 2001. 5.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한편 위 건물 및 그 부지는 2000. 10. 경매신청되어 2001. 11. 병이 낙찰받았다. 을은 위 경매진행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을은 병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위 건물신축공사 당시 위 토지를 대지로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도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①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은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②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갑이 되는지 병이 되는지? ③ 위 토지도 경매의 대상이 되는지? 나. 답 변 (1)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없이 경매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나 기존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유치권은 원래가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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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부동산에 동일인 명의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시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 및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판단하는 기준

가. 질 문 신청 채권자의 동일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3개인 경우 ① 1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300,000,000원 ② 2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100,000,000원 ③ 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50,000,000원(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되었다) 신청채권자가 2번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며 그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인지대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신청채권자는 1번 근저당권과 3번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채권계산서 제출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등록세를 적게 내려는 하나의 편법이라 할 것인데, 만일 환가액이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충당되고 남는 것이 없으면 무잉여로 취소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민집규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동일 부동산에 수개의 근저당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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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서 및 기일통지 방식

가. 질 문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해외인 경우 채권신고의 최고를 위하여 해외 송달을 할 경우 배당요구 기간 안에 송달하기 어렵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나. 답 변 (1)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제8조 제1항),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충분하고,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집규 제8조 제3항), 해외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는 공고하면 된다. (2)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 관하여는 ① 이 통지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통지이므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를 생략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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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 중 유치권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방법(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경매절차 추정)

가. 질 문 실무에서 경매진행 중 유치권신고가 있을 경우 목적부동산의 매각가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침에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어방법이 없고 통상 유치권배제신청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정도인데, 최근 일부 경매신청채권자가 유치권신고인을 상대로 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경매절차를 추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나. 답 변 (1)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 목적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매각가액 외에 추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신고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실제 가치액에서 위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액수를 매수가격으로 신고하게 될 것이고(예컨대, 매수신고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의 가치를 1억 원으로 평가하여 위 금액으로 매수신고를 할 생각이었는데, 2,000만 원의 유치권신고가 있는 바람에 이를 고려하여 매수가격을 8,000만 원으로 하여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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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경우 이미 배당요구, 채권신고를 한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지(고지의 상대방)

가. 질 문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84조 제7항 단서는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를 고지 또는 최고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도 위 고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배당요구 종기가 2000. 5. 30.이었다가 2000. 7. 20.로 연기되었다면 조세채권자는 그 사이에 생긴 조세에 대하여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연기고지를 하지 않으면 교부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나. 답 변 (1) 민사집행법이 배당요구종기가 연기된 경우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게 이를 고지 또는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는 이들은 이미 배당요구나 채권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종기가 연장된 것에 대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질문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조세채권자의 경우 연기된 기간 사이에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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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입찰자에 대한 경락허부

가. 질 문 입찰자 갑, 을, 병, 정 중 정은 갑을 대리하여 갑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정 본인 명의로도 갑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였다. 다만, 정 명의의 매수신고는 그 가격이 최고신고가격에 해당하였으나 보증금 미달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였다. ① 이러한 사안에서 갑에 대하여 낙찰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② 이 사안에서 정이 갑을 대리하여 매수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갑이 정을 대리하여 정 명의로 매수신고를 하고, 이와 별도로 정도 스스로 자기 명의로 매수신고를 한 경우는 어떠한지? 나. 답 변 (1) 재판예규 1007호[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31조 제7호에 의하면 집행관은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시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입찰자는 같은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외에는 두 사람 이상의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으로 될 수 없다는 것 및 이에 위반한 입찰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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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입찰대리인임에도 변호사 사무장이 출석하여 입찰한 경우 그 입찰의 효력

가. 질 문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입찰대리를 위임하였는데 실제 매각기일에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나와 입찰을 하였고, 매각기일종료시까지 그 사무장은 변호사 또는 입찰본인으로부터 복대리권 또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경우 당해 사무장을 대리인인 변호사의 사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로 보아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는가? 나. 답 변 (1) 기일입찰에 있어 매수신청인이 하는 입찰행위는 실체법적으로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성질을 가지며, 절차법적으로는 매각허가결정을 구하는 신청으로 볼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하의 대법원 1985. 10. 12. 자 85마613호 결정은, “매수신청은 소송행위이기는 하나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현행 민소 제87조)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신청은 변호사가 아닌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법원의 허가도 얻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매수신청은 협의의 소송행위가 아닌 비송적 성격의 행위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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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등기되어 있으나 독립성이 없는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할 수 있는지

가. 질 문 등기부상 구분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에 의해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판례(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2540 판결 등)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① 구조상의 독립성 ② 이용상의 독립성 ③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중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어느 정도의 구축성과 정착성을 구비한 경계벽이 존재하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커튼이나 합판 등 비록 공간적으로 차단은 되었으나 쉽게 이동,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계와 단순히 바닥에 표시한 선으로 구획된 것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종래에는 경계벽의 의미를 엄격히 보아 건물부분이 항시 완전 폐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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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여부(지적부불합지)

가. 질 문 경매신청 대상 토지(지적 불부합토지)의 현황(도로)이 등기부(대지)와 다르고 경계도 불명확하여 감정인이 측량감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측량감정을 명하였는데 측량감정인 추천의뢰를 받은 대한지적공사에서 대상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서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적측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측량불가 공문을 보내왔고, 등록사항정정이 완료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에서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정지한 채 기다려야 하는지? 나. 답 변 (1) 지적 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적 불부합지로 지정, 고시되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등재되면 지적 불부합지 해제가 없는 한 그 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807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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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려는 경매개시신청(허위의 저당권, 허위내용의 공정증서)

가. 질 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잠탈하기 위하여 소유자와 합의하에 허위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정증서를 만들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매신청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나. 답 변 (1) 이에 대하여는 ①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의 취지와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집행권원을 만들어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위 법 제121조 제2항이 경매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18조 제1항이 근저당권의 설정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경매절차에서는 제3자의 매수신청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 경매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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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갑의 소외 A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 부동산의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의 예약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완전히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 목적물의 시가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물변제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 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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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에 대한 상계주장(재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갑의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상계의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는 판결 이유 중 상계에 한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별도의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잔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재항변을 제출하여 승소한 경우 잔금채권(수동채권)이 별도의 금전채권(자동채권 = 재항변)이 함께 소멸하였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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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를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을 받은 채권자가 나중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의 배당절차

가. 질 문 (1) 사실관계 채권자 갑과 을에 의한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체동산인 한우가 1억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집행관은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의 채권액 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각대금을 공탁하였다.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을이 채권자 갑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을이 배당이의의 소송 계속중 제3자 이의의 소로 변경(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참조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함과 동시에 잠정처분을 받아 배당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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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의 가부(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가. 질 문 다가구용 단독주택 중 일부분을 임차한 임차인이 그 일부분의 소유자(등기부상으로는 공유자 중 1인)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제로 피신청인을 위 공유자 중 1인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보내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각하된다고 한다(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가 아예 전산입력이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런데 통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공유자들은 건물의 일부분씩을 특정하여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이 소명된다면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만 임차권등기를 기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 답 변 이와 관련되어 임대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참고 1]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질의한 바, 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실무 부동산의 전부는 물론 일부에 대하여도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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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 전부명령

가. 질 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에 수통 또는 재도부여하였다고 부기된 상태에서 집행신청이 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집행문의 집행결과를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결과, 한 통의 집행문은 유체동산 집행중에 있고, 또 한 통에 기하여 집행권원상의 모든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압류명령만 신청하게 한 후 집행결과에 따라 전부명령을 하게 할 것인지? 나. 답 변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전부받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면 채권자는 전부받은 범위에서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전부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집행은 과잉집행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유체동산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은 금액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압류명령만 신청하게 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굳이 전부명령신청을 유지한다면 전부명령 신청부분을 기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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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근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의 부지인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이 가능한지

1. 질의내용 채권자가 1997. 1. 13. 집합건물(아파트, 대지권 있음)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2003. 12. 10.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집합건물은 2004. 3. 9. 멸실되어 2004. 4. 12. 집합건물의 대지권 표시등기가 전부 말소됨과 동시에 근저당권 및 신탁등기가 2004. 4. 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전사되었다. 채권자는 집합건물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건물멸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장애사유가 있는지? 2. 검토의견 (1) 집합건물에 있어서 전유부분인 건물이 소멸하면 대지권은 더 이상 그 존속의 이유가 없어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으로 환원될 뿐이므로 집합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공유지분에 미친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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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범위

가. 질 문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나. 답 변 (1)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그대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적용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의 제공을 하고 경매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은 임차주택(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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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물상보증한 공장저당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방법(공동저당, 물상보증, 일괄경매)

가. 질 문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A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을 소유의 A부동산과 병소유의 B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정의 공장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① 채권자 갑이 B부동산의 소유자인 병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어도 공장저당 목적물의 일체성에 따라서 A, B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② 만일, 위 사례에서 A부동산에만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자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나. 답 변 (1)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건물과 거기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은 이를 분할하여 경매할 수 없고, 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도 함께 일괄경매하여야 하고, 공장저당의 목적물의 일부가 각 그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괄경매를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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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 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의 분리 매각이 가능한지

가. 질 문 근저당권자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분리하여 매각하면 더 고가로 매각될 수 있다면서 분리매각신청을 하는 경우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나. 답 변 (1)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와 제10조는 기업시설의 특수한 가치를 일체로 파악하여 담보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공장부동산과 이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공용물에 관하여 유기적인 일체성을 부여하여 일단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경매에 있어서도 일괄경매를 하게 하는 등 집행이 분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계속적으로 공장부동산과 공장공용물 집행의 불가분성을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3. 2. 19.자 2001마785 결정, 대법원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1993. 4. 6.자 93마116 결정, 대법원 1992. 8. 29.자 92마576 결정 등 다수). (2) 따라서 공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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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1. 질의내용 갑은 5년전 을에게 연 10%의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갑이 현재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한다면 이자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년분의 이자는 제외하고 최근 3년분의 이자와 원금에 충당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본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 변제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이자채권에 영향을 주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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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변제로 보아 채무가 소멸하는 것인지

1. 질의내용 금전의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로부터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양도으면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변제되는 것인가요? 2. 검토의견 금전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양도를 변제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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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상장주식 압류 등)

가. 총 설 (1)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 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294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2편 2장 7절 3관에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민집규 176조~ 182조). 이 제도와 관련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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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변제할 때 차용증반환 또는 영수증교부가 동시이행관계인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대여액수, 이자, 반환시기 등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을은 차용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차용증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은 변제와 영수증, 채권증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74조(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여기서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변제와 영수증 및 채권증서의 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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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목 차>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 집행문부여의 소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 제3자이의의 소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가.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의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공증인과 같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 채권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은 아니다. 인도 등에 관한 집행증서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집행문부여를 불허가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증인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한다. (2) 신청과 접수 (가)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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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강제경매, 임의경매)

<목 차>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2. 집행의 취소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가. 의의 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집행기관의 태만에 의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을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정지를 다른 법률에서는 집행의 중지라고도 한다(채무자회생 44조, 58조, 180조, 383조, 593조). 집행의 제한이란 정지가 하나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의 범위를 감축하는 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집행채권의 일부나 다수채권자 중의 일부, 집행목적물의 일부 또는 어느 집행행위에 대하여서만 정지되는 경우이며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일부정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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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 1,000만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을은 그 채무는 변제하지 않고 갑에 대한 물품대금 1,5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갑이 을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1,000만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상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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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가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A의 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과 A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 전인 2009. 6. 18.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178,000,000원으로 합의 정산하고 을의 동창철관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A에게 양도함으로써 A의 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가압류 이전에 을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지는 못하였습니다.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력을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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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에 압류가 있는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제3채무자인 갑의 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8조(지급 금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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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능한지

1. 질의내용 임차인 을은 종전 아파트 소유자인 임대인 갑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지만, 임대인 갑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 을은 유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경락ㆍ취득한 병은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인 임차인 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을의 종전 소유자 갑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는 적법합니까?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ㆍ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 있으므로,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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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채무면제의사가 표시된 경우 민사상 효력이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는 변제받기도 하였으나 이중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이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았다고 고소를 하여 검사의 신문을 받았는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여러 건의 대여금채권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위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하고, 다만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06조). 그리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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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계약금반환약정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배액을 상환하며, 을이 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받았는데, 을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이 모두 지난 후에서야 위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면서 그 계약금반환을 강요하면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므로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으로서는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매매계약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위 계약금을 손해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는 분명히 있는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2. 검토의견 채무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민법 제506조 본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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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대물변제가 무효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병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물변제 역시 무효가 되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인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한 본래의 채무인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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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통장과 도장 등으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 은행은 면책되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예금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날치기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신고를 하러 은행에 찾아갔더니 은행에서는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어떤 남자가 예금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통장은 여자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예금은 남자가 찾아갔는데, 이 경우에도 은행은 잘못이 없는지요? 2. 검토의견 은행에서는 진정한 예금주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그 지급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70조).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外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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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경개, 준소비대차 의의, 요건, 효과, 구별, 판례)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동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갑이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을은 갑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원 중 일부는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는 같은 날 이를 갑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하였습니다. 갑과 을사이의 위 약정은 경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경개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민법 제500조). 이에 반하여 준소비대차란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05조). 판례는 경개와 준소비대차의 구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에 있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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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변제 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 효과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금전대여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공탁하였지만, 채권자 을이 공탁을 승인하기 이전에 갑은 다른 항변사유가 있어 회수하려고 합니다.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9조에 따라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전단). 제489조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의 효과는 공탁이 소급적 실효합니다. 즉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제1항 후단). 민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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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이란(확정판결,가집행,집행판결,외국판결, 화해,조정,인낙조서,가압류,가처분,화해권고결정,중재판정,회생,소송비용확정,이행권고결정,양육비부담조서,과태료,과료,벌금,몰수 등)

강제집행을 하기위하여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시간에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가. 의의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나, 당사자 등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또는 법무조합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나. 집행권원의 내용 (1) 집행권원에 의하여(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와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진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한정된 이외의 집행행위는 위법하고 채무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이의신청이나 소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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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절차(강제집행,집행권원,법원사무관,법원,집행증서,확정판결,가집행,채권양도,승계집행문,상속,전부명령,대위,소유권양도,재도부여,수통부여,화해조서,인낙조서,동시이행)

지난시간에는 집행권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집행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 의의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민집 29조 1항, 2항),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집 28조 1항).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강제집행을 신청 또는 위임하면서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28조 2항은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을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도록 하여 집행문부여기관과 집행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와 범위를 쉽게 판단하여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모든 강제집행에 집행문부여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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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의 보증한도액 이상을 부담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하면서 그 보증한도를 1억 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을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데, 병은 갑에게 1억 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한 후 갑이 그 변제를 지체하자 청구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1억 원만 변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초과 지연 손해금도 변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보증채무내용에 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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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1. 질의내용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 A와 동승한 그의 친족 B가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 갑에게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 피해자 B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소멸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507조 본문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은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507조의 의미와 관련하여 “혼동을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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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매각금의 공탁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제 소유의 사무실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고 잠적을 해 버렸습니다. 갑의 사무실 안에는 갑이 쓰던 집기가 그대로 있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태이며, 수 개월 간의 월세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갑의 사무실을 비우고 새로 세를 놓고 싶은데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어도 문이 잠겨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검토의견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임차인의 집기(동산)를 집행관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관하게 하거나(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하거나, 임차인소유의 물건을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8조). 다만, 공탁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집기가 공탁장소에 보관함이 적당하지 않거나, 부패 등의 훼손의 염려가 있거나, 공탁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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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이행 제공의 정도

1. 질의내용 갑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을이 잔대금을 준비하지 않아 갑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2. 검토의견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하여 채무가 이행기에 있으며, 그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위법한 경우 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행지체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을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여 을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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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상계의 효력

1. 질의내용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관련소송을 제기하고 을은 이를 다투는 한편 예비적으로 을은 공사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후 갑과 을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을의 상계항변이 효과가 있습니까? 2. 검토의견 소송 진행 중 당사자의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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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 공탁이 가능한지(공탁, 채권양도, 공탁사유, )

1. 질의내용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A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갑이 양수하였습니다. 갑은 매매대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B로부터 양도채권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갑은 B에게 그 공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약정에 의한 공탁을 인정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 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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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받기를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대응방법(변제공탁)

1. 질의내용 저는 6개월 전 사채업자 갑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갑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수령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갑과 여러 차례 만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갑은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부 채권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변제기일을 넘기게 하여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은 변제공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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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제권판결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이후 제권판결 취소된 경우(공시최고, 손해배상, 사기죄, 과실, 면책, 과실상계)

1. 질의내용 갑은 자기를 발행인, 을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는 1,000만원권 약속어음 1매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원을 예치한 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 25일만에 그 판결문을 을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회수해갔으나, 갑은 위 약속어음을 병에게 정당하게 배서·양도하였음에도 분실한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제권판결불복의 소가 제기되어 위 제권판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이 경우 병이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그 판결문을 을은행에 제시하여 어음금지급을 청구하였을 경우 을은행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제권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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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청구이의의 소)

1. 질의내용 채무자 을은 갑과의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갑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하였습니다. 채무자 을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ㆍ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넓은 뜻에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쌍방의 채권을 소멸케 하는 특약, 즉 상계계약을 포함하지만, 좁은 뜻으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상계만을 말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상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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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말소등기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갑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은 채무의 변제와 그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교환적으로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이러한 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공탁자)가 채권자(피공탁자)에 대해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공탁물 수령의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22. 70다1061 판결). 채무담보를 위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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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과 방법(공탁관, 상대방)

1. 질의내용 갑의 가해 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금전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는 변제공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을 한경우 효과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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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기한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되는지(중도금과 비교)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매수인 을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 갑 이 이행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그 약정기한의 도과만으로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매도인은 자신과 가등기명의자의 각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준비한 경우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다 한 것인지요? 2. 검토의견 판례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그 대금지급기일에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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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의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재판상이혼, 협의이혼, 재산 감정)

1. 사실관계와 원심판단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을은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계속 이를 소유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심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원․피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21. 12. 10.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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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중과실, 부당이득, 쌍방 불법행위, 사해행위취소)

1. 질의내용 갑은 을에게 5백만원을 3개월안에 갚기로 하고 빌렸으나, 1년이 넘도록 갚지 못하였습니다. 화가 난 을은 갑을 찾아와 사정없이 폭행하였고, 갑은 크게 다쳐 병원비로만 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병원비만이라도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을은 갑이 자신에게 갚아야 할 5백만원이 있으므로 자신은 병원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갑 이 을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보복적 불법행위를 가할 우려가 있고, 고의의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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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증채무와 주채무 간의 변제이익(변제충당,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약관규제법)

1. 질의내용 을은 채권자 갑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을은 갑의 또다른 채무자인 병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을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와 주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에 있어서 우열이 있는지요? 만일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 이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변제충당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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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사망한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의의, 요건, 효과

1. 질의내용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 갑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는 출가한 딸들도 있을 뿐 아니라 출가하였다가 자식만 남기고 사망한 딸도 있는 등 매수인 을로서는 매도인의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습니다. 매수인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사망한 매도인 갑을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유효한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토지의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두고 사망한 매도인에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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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부동산 등기신청 하는 방법(매수, 매도, 증여, 상속, 경매, 합병, 판결, 외국법인, 허가, 위임장)

가. 총 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예규 1568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국적법 14조, 15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예규 1392호 2. 가. 참조). 외국인의 등기신청은 처분위임장, 인감증명,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의 첨부정보에 관하여 특칙이 있다. 아래에서는 첨부정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통상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처분 위임을 하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처분계약 및 등기신청행위를 대리인 자격에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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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채무의 수액이 아니라 채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일부 변제로 유효한지

1. 질의내용 갑은 1992. 9. 18. 갑과 을 간의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채무금으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손해배상채무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며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을의 공탁금 수령으로 갑의 공탁원인대로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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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채무자 갑는 채권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은 상계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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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기존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이 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갑소유 부동산에 병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을이 변제기에 이르러 병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병은행은 을에게 신규로 대출을 해주고 기존 대출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갑은 병은행에 주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금융기관이 기존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대환에 대하여 구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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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로 인하여 반환을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제3채무자, 가압류, 가처분)

1. 질의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계약보증금으로 금 5,000만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 A군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위 계약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연1푼의 이율로 예치하여 두었는데 감사원으로부터 그 반환지시를 받기 전에 소외 B가 갑을 채무자, A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계약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기간 동안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A 군이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가압류와 이행지체와의 관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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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등 채무 부담 이전에 채권자의 담보가 이미 소멸한 경우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행은 2004. 3. 29. A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7. 3. 29.로 정하여 제1대출금인 9억 원을 대출함과 아울러, 제1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A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중 11억 7,000만 원 상당인 제1담보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2004. 3. 29. 제1담보채권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보낸 '2004. 3. 29.자 승낙서'에 승낙의 대상인 양도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2005. 8. 31.경 제1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2,030,414,400원 상당의 국세, 지방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각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되었습니다. 이후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3.경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연장됨과 아울러, 을이 제1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제1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담보 상실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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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인 자동채권이 압류 후 발생하여도 상계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을의 채권자 병이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갑은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병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갑은 병에게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갑에 대한 매매대금잔금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을의 다른 채권자인 정이 채권가압류를 한 후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이 병에게 공탁함으로써 대위변제한 금액을 정의 추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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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1. 질의내용 갑회사는 A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반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A를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B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갑 회사의 여직원인 C가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D은행에 가서 을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갑은 B의 연락을 받은 후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D은행을 통하여 을 은행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A를 을 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위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현재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B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지가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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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채권자에게 상계 주장 가부

1. 질의내용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 갑은 압류채무자 을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압류채권자인 병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관하여 「민법」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와 상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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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잘못으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데 담보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위 차액채권이 소멸되는지, 만약 소멸되지 않는다면 을의 연대보증인 병에 대하여 위 차액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5조에서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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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의 종류, 유형(세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 지방세징수법, 병역법, 약사법, 건축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세법, 개인택시)

0. 시작하며 관허사업의 제한은 체납자의 신규 관허사업허가를 거부하거나 기존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조세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체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체납자 스스로 체납된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기위한 수단이지, 체납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관허사업제한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국가적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수입의 주원천인 조세를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여러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문제점에 대하여는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의 의의와 종류 관련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I. 관허사업제한의 의의 관허사업이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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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1. 질의내용 갑·을·병은 친구사이이고 병의 간청으로 갑과 을이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병은 갑을 주채무자로 자기와 을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은 보증인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이 보증의 의사로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식상 주채무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를 연대보증 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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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 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없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을의 어머니 A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을 구성하였는데, 신용불량자였던 A는 이 사건 동업약정과 관련된 자신의 여러 법률행위를 할 때 을의 명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을 명의로 B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 관하여 B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자, B 은행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갑은 B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을 전부 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받았습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갑은 채권자 B 은행을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민법 제370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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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의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민법 제469조 제2항, 제481조)

1. 질의내용 A를 저당권자로 하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갑소유의 부동산에 B를 저당권자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A가 변제를 받고 33,450,000원의 채무 잔액이 남았습니다. 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인 B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A에 대한 채무 잔액을 변제공탁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69조 제2항). 제3자변제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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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지

1. 질의내용 갑회사 소속 운전사인 을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A가 사망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인 A의 어머니 B가 갑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갑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선고 전 A의 혼외자 C가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중이었고 갑회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갑회사가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는지요? 2. 검토의견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외의 자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860조).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혼인외의 자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갑회사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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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 변제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갑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 갑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요? 2. 검토의견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에서 특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 변제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됩니다.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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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종류(국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1.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1) 의의 세금을 쉽게 이야기하면 나라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동 경비입니다. 교육 지원이나, 공공시설 건설, 문화 및 복지시설 마련 등 우리가 혜택 받는 모든 것들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세분화되어 있는데,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2) 보통세, 목적세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목적세입니다. 반대로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한 조세가 보통세입니다. 목적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 교육, 교통, 에너지, 환경,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한 세금으로 국가차원에서 걷히는 세금입니다. 3) 직접세,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느냐에 따라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전가됩니다. 2. 국세 국세는 우선 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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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496조 적용가부(상계)

1. 질의내용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거래통념상 중대한 과실은 고의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허용할 것이 아니라고 확장해석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96조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계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간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상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만일 고의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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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공동신청, 단독신청, 이행판결, 진술을 명하는 판결, 보존등기, 공유물분할, 이전등기, 형성판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제3자의 승낙, 가집행, 일부등기)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1383호)이 있다. 이하에서는 예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서 설 가.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법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등기권리자는 해당 등기에 따른 효력(물권의 변동, 대항력 등)을 생기게 할 수 없고 나아가서 등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즉 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등기청구권을 갖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이며 그에 응할 의무를 지는 자가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이다. 달리 말하면, 등기청구권은 공동신청에 의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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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별 부호 문자에 따른 사건 구분(헌법재판소, 검찰, 판례번호를 알아보자, 손해배상, 사건분류, 사건부호, 사건표시)

소장을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법원 판결을 찾아보면 사건번호가 기제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를 판례번호라고 하는데요. 사건 번호만으로 일정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구조 - 법원종류, 연도, 사건부호, 사건접수순서 사건내용순입니다. 예컨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 손해배상(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5년에 민사1심단독 123번째 접수된 기타 손해배상 사건이라는 의미 입니다. <아래는 규칙성이 있어 기본으로 알면 편합니다> - ㄱ, ㄴ, ㄷ, ㄹ, ㅁ, ㅂ 민사 - 가(1심), 나(2심), 다(3심), 라(항고), 마(재항고), 바(준항고) 형사 - 고(1심), 노(2심), 도(3심), 로(항고), 모(재항고), 보(준항고) 행정 - 구(1심), 누(2심), 두(3심), 루(항고), 무(재항고), 부(준항고) 단 - 단독(판사 한명), 합 - 합의부(판사세명) - 1심만 구분. 예) 가단 - 민사1심 판사1명 사건 항고 - 법원의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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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담보권 실행방법

법원실무제요 가사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개요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판결 등을 하면서 직권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 양육비 채권자가 이미 양육비 채권에 대해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담보제공명령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이행확보 방법이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자영업자 등과 같이 일정한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없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대안으로 2009년 개정된「가사소송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담보 제공명령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하여 명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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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양수인을 상대로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갑은 1998. 4. 7. A 종합건설회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을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을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A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을은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갑의 채권양수금의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갑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갑은 양도인인 A 회사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상계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보통 "가리한다.", "퉁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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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으로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반환청구가부

1. 질의내용 갑은 자신 소유의 전기제품제작을 위한 금형들을 하청회사인 을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을은 금형들을 이용하여 갑에게 전기제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급하게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병은 담보로 위 금형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병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병은 위 금형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갑 혹은 을은 병에게 위 금형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63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병은 유효한 변제를 받기 전에는 갑의 금형들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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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면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1. 질의내용 갑은 자신의 오랜친구인 을에게 ① 연 2%의 이율로 5천만원을, ② 연 16% 이율로 5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①번 채무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②번 채무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에게 고이율의 ②번 채무를 먼저 갚을 의도로 을에게 5천만원과 연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을과의 저녁식사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을은 갑에게 ①번 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으나 ②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니 어서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갑은 ②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대법원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를 제공하면서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고, 특히 민법 제477조 제4호에 의하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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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여부(상계)

1. 질의내용 A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직원 갑이 대출자 을을 속여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 편취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A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고, 나아가 을이 그 편취금에 관하여 영수증이나 예금통장을 받지 않은 잘못만으로는 은행의 면책을 인정할 만한 중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편취행위에 대하여 A 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민법 제496조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9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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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인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효력(차임연체, 계약해지, 위약금, 약관규제법, 무효)

1. 질의내용 저는 갑회사의 쇼핑타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24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제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점포를 임차하려는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것이었고, 그 계약서에는 월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며, 그 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월차임 연체에 대한 월 5%의 연체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5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갑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위 위약금 및 연체료를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갑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2. 검토의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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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1. 질의내용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49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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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공동출급권자, 타인지분)

1. 질의내용 “A는 갑과 을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A는 위 판결 원리금을 갑과 을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갑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자신의 조세채권이 을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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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1. 질의내용 갑은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을에게 고용되어 지게차를 운전하여 가구를 운반하는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느 날 갑은 지게차 운전 중 깜빡 졸아 출하를 앞두고 있던 가구들과 충돌하였고 을에게 파손된 가구만큼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을은 갑의 월급날이 되자, 갑이 파손한 가구의 값과 이번 달 갑의 월급이 비슷하니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갑은 정말로 이번 달 월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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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위변제자의 구상채권에 대한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 일부 대위변제자를 다시 대위하는 경우 행사의 범위(우선회수특약)

1. 질의내용 A은행은 B회사에 외화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182,710,000엔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회사 소유의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B회사, 근저당권자를 A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신용보증기금은 B회사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일본국 통화 166,383,000엔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습니다. B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B회사의 A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315,943,94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A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으로부터 그에 따른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갑은 B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 전액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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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소송 진행 중 갑은 을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을은 2008. 7. 31. 이전에 갑 예금계좌에서 을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534,505,058원 또는 562,596,958원을 가져가 사용하였으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갑의 을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을의 사무관리 등 비용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을의 사무관리 등 비용채권이 남지 않아 을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2. 검토의견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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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의 효력(압류경합, 채권양도, 압류, 가압류, 집행공탁)

1. 질의내용 저는 갑에게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받고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갑의 채권자 을이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뒤 갑의 다른 채권자 병도 역시 갑에 대한 5,000만원의 채권으로 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압류하면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저는 갑으로부터 위 주택을 명도받고 위 전세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금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병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다만 압류의 효력만 인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된 후에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효과에 관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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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에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물상대위, 구상권)

1. 질의내용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갑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을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을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 갑이 변제를 받았습니다. 물상보증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병이 존재하는데, 채무자 갑에게 물상보증인 을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면 물상보증인 을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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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

1. 질의내용 채권자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소유 부동산과 을의 물상보증인인 병소유 부동산에 각 1번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정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을이 돈을 갚지 못하자 갑은 먼저 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정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부동산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경매대금에서 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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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이행확보수단(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직접지급 명령,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지급 명령, 감치, 이행명령, 금전임치) 양육비청구

I. 양육비 청구 우리 법원은 양육비 부담의무를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이며 부모가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인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혼인관계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미성년의 자와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양육권자는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 보다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친권자의 부양의무를 명시한 민법 제913조 및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974조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근거로 친권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는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진다고 보기도 하며, 민법 제974조 직계혈족간 부양의무를 규정한 조문을 근거로 보기도 한다. 또 양육비를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민법 제833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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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 폐업신고 시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다시 같은 장소,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매가 되기 전에 폐업을 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존속하나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의 요건이 되는 사업자등록은 존속요건으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 이전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더 이상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참조) 그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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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적법한 임대권한)

1. 질의내용 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을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았는데, 다음날 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병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가요. 2. 검토의견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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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시 변호사 보수를 집행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임대차, 보증금, 채권자)

보통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소하고 나서 집행과 관련하여는, 소송위임 시 집행 절차도 함께 하기로 하고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집행은 승소 후에 스스로 진행하시거나 법무사에게 임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변호사보수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사건이나 신청사건 등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법원에서도 법무사보수표를 대략 적용하여 변호사 서기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사 보수표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Ⅶ. 송무・비송・집행사건의 보수 1.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중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1) 소장(상소장), 항고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화해신청서, 고소·고발장, 항고·상소이유서,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변제계획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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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 을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임대인 갑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한편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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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명의를 가족(타인)명의로 변경해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1. 질의내용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시는데 사업자명의와 임대차계약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중간에 임대차계약만 아들명의로 돌려 놓으면 대항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보증금 및 월세환산보증금 합은 상가보호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액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입니다. 이때 최우선변제금액이 경기도는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별도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변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계약명의는 아들명의로 된 상태로 실제 영업은 어머니가 할 경우 경매시 아들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는데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가족관계증명상 가족임은 입증가능하나 동거상태는 아닙니다 2. 검토의견 1)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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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우선변제권을 받기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경우(배당이의, 부당이득반환, 소송사기, 강제집행면탈)

1. 질의내용 곧 경매 예정인 건물의 건물주가 저에게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일부 금원을 받으라고 하며, 자신과 무효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건물주의 말을 따를 경우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2. 검토의견 우리민법은 통정의 허위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계약과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실시된다면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인은 배당이의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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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서울시 소재 빌딩 지하1층 상가를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간 장사를 하였으나 사정상 지금 그만두려 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한편 민법 규정에 따를 때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면 귀하가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므로, 남은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능하시면 합의하여 해지하시고, 합의가 여의치 않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서 임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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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기간 중 보증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 가부

1. 질의내용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인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 후 저는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을 변경하여 보증금을 낮추어서 현재는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금액 한도인데요. 아직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하여는 우선 대항력을 위하여 점유이전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제3자에게 공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첨부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이하 '등록사항현황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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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조세채권과 우선순위(당해세, 배당순위)

1. 질의내용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검토의견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조세채권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당해세란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해당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조세를 말하는 것으로 정식용어는 아닙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압류권자가 세무서로 표시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압류권자는 지방자치단체로 표시됩니다.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다시 당해세와 일반세로 구분됩니다. 당해세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고 일반세는 당해세가 아닌 모든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당해세에 해당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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